양양 동쪽에 요도가 있다 하여 강원도 감사에게 학인하게 하다
사료해설
강원도 사람 김연기(金延奇)가 양양부 동쪽 바닷길로 백여 리 되는 거리의 땅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하므로 국왕이 강원도 감사에게 그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도는 독도로 주정되며, 이는 조선 정부의 영토의식 및 동해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문
○甲寅/諭江原道監司:
內贍寺令史金滿告: “襄陽府人金延奇嘗言: ‘東距府海路百餘里之地, 有蓼島。’” 今更詳問延奇等, 備悉以聞。
內贍寺令史金滿告: “襄陽府人金延奇嘗言: ‘東距府海路百餘里之地, 有蓼島。’” 今更詳問延奇等, 備悉以聞。
번역문
강원도 감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내섬시 영사(內贍寺令史) 김만(金滿)이 고하기를, ‘양양부(襄陽府) 사람 김연기(金延奇)가 일찍이 말하기를, 「부(府) 동쪽에 해로(海路)로 백여 리 되는 거리의 땅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하였다.’ 하니, 이제 다시 연기 등에게 물어서 자세히 갖추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내섬시 영사(內贍寺令史) 김만(金滿)이 고하기를, ‘양양부(襄陽府) 사람 김연기(金延奇)가 일찍이 말하기를, 「부(府) 동쪽에 해로(海路)로 백여 리 되는 거리의 땅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하였다.’ 하니, 이제 다시 연기 등에게 물어서 자세히 갖추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