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의사요록 송부의 건
한일대(정)제 179호
단기 4292년 9월 16일
단기 4292년 9월 16일
제4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허정
외무부장관 귀하
제4차 한일회담 제18차재일한인법적지위 위원회 의사요록 송부의 건
머리의 건 지난 9월 11일 일본외무성에서 개최된 표기위원회의 의사요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나이다. 또한 별첨 의사요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여히 동회의에서 일본측이 재일한인에 관하여 하기와 여히 3개점에 공하는 법률적법률적 및 기술적 견해 내지는 질문을 제시한 바 있아온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회시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제4차 한일회담 제18차재일한인법적지위 위원회 의사요록 송부의 건
머리의 건 지난 9월 11일 일본외무성에서 개최된 표기위원회의 의사요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나이다. 또한 별첨 의사요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여히 동회의에서 일본측이 재일한인에 관하여 하기와 여히 3개점에 공하는 법률적법률적 및 기술적 견해 내지는 질문을 제시한 바 있아온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회시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4291년 10월 20일자 아측 협정초안 제1조에 관하여 “태평양전행 전투 종료일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후일 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일자로서 표시함이 어떠한지.
2. 자손에 관하여 법적개념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재일한인의 직계비속이라도 태평양전쟁전투종료시에 한국 내지 일본이외의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자손의 범주 내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며 일본에서 출생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직계비속만을 포함함이 타당할 것임.
3. 재일한인의 국적 확인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으로서는 동협정에 의하여 재일한인의 국적을 새로히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정사실을 다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해하는고로이해하는고로 법적 기술적 견지에서 언제 그들이 여하한 법적근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발켜주시기밝혀주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여본문
2. 자손에 관하여 법적개념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재일한인의 직계비속이라도 태평양전쟁전투종료시에 한국 내지 일본이외의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는 자손의 범주 내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며 일본에서 출생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직계비속만을 포함함이 타당할 것임.
3. 재일한인의 국적 확인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으로서는 동협정에 의하여 재일한인의 국적을 새로히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정사실을 다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해하는고로이해하는고로 법적 기술적 견지에서 언제 그들이 여하한 법적근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발켜주시기밝혀주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여본문
색인어
- 지명
-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대한민국
- 관서
- 일본외무성
- 기타
- 태평양전행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