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바 신에몬의 조선통신사 접대와 예물
〃삼사에게 생 도미 두 마리가 든 사발을 하나씩 보냈다.
〃박 동지, 이 동지 등 두 사람에게 소라[榮螺] 15개를 넣어 1사발씩 보냈다.
一. 같은 날 낮에 조정(朝廷)주 002에서 보낸 서신 상자를 받으러 부젠노카미가 대청으로 나갔다. 먼저 류호인(流芳院)주 003에서 옷을 차려입고 서신 상자를 받았다. 번주님과 부젠노카미에게 보내는
예물을 받아서 곁으로 조금 다가섰다. 번주님·장로님주 004
각주 004)
은 자리로 드셨고, 부젠노카미도 전과 같이 통신사를 차례로 대면하였는데, 이때 통신사는 조선의 차를 두 번 냈다. 평소와 같이 감사를 표했다.기하쿠 겐포(規伯玄方): 일명 보초로(方長老). 규슈 하카타(博多) 무나가타(宗像)군 출신으로 출가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으나, 겐포는 쓰시마로 건너가 외교승으로 활약했던 동향(同鄕) 출신의 선승(禪僧)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의 제자가 되었다. 겐소는 쓰시마 후추(府中)에 이테이안(以酊庵)을 창설했고, 1611년 10월 겐소가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이테이안 2대 주지가 되어 대조선 외교문서를 기초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1621년과 1629년에 조선에 건너가 교섭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으며, 특히 1629년에는 이례적으로 도읍 한양에 상경하기도 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사절이 한양 상경을 허가받은 유일한 사례였다.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 때 실무자로서 실책이 드러나 남부(南部)에 유배되었다가 1658년 사면되어 에도로 돌아왔다.
一. 조정에서 번주님에게 흰 베 10필, 명주 10필, 호피, 화석(花席), 유지(油紙) 등을 보냈다.
一. 조정에서 부젠노카미에게 호피 2매, 흰 베 5필, 명주 5필, 화문석 3매, 유지 1매 등을 보냈다. 히라야마 지헤이·와키타 쇼키치가 가지고 왔다.
一. 조정에서 장로님에게 보낸 예물은 알 수 없다.
一. 통신사에게 부젠노카미가 대면하러 나갈 때 숙소에서 가마를 타고 갔고, 긴 창(長柄) 5자루, 대조모(大鳥毛)주 005 1자루, 소도구 2자루 등을 대동했다.
〃수행원은 마쓰오 시치에몬, 구로다 요사에몬(黑田與三右衛門), 고토 고자에몬(後藤五左衛門) 등으로, 이들은 나가바카마(長袴, 옷자락이 긴 예복)주 006를 입고 수행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하오리하카마(羽織袴)주 007를 입었고, 고쇼(小姓)주 008도 같은 복장으로 곁에 있었다.
一. 번주님은 가마를 타고 오셨고, 정중한 의상으로 나오셨다.
〃도구는 긴 창 10자루, 소도구 3자루, 대조모(大鳥毛) 1자루.
〃긴 칼을 든 사람은 후루카와 고헤에(古川五兵衛)로, 접는 모자와 베옷을 입고 말을 타고 수행했다.
〃호위무사들인 사누키(讚岐)의 가와치 간자에몬(河內勘左衛門), 우마노스케 곤자에몬게키(右馬介權左衛門外記) 등은 나가바카마를 입고 수행했다.
〃그 밖의 무사들은 하오리하카마 차림으로 수행했다.
〃말은 26마리 정도였으며, 수행한 사람들은 류호인 아래까지 말을 타고 갔다.
一. 조정으로부터 관직이 있는 다섯 명에게 예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두 통신사에게 가서 예물을 받고 절을 했다.
〃한 사람에게 각각 흰 베 1필, 명주 1필씩이었다. 다케다 지부에몬(武田治部右衛門), 무라오카 고로에몬(村岡五郞右衛門), 히라야마
산스케(平山三助), 호아시 신주로(帆足新十郞), 미야모토 시치주로(宮本七十郞) 등 5인이다. 예물은 부젠노카미에게 보이고 감사의 뜻을 아뢰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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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4)
기하쿠 겐포(規伯玄方): 일명 보초로(方長老). 규슈 하카타(博多) 무나가타(宗像)군 출신으로 출가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으나, 겐포는 쓰시마로 건너가 외교승으로 활약했던 동향(同鄕) 출신의 선승(禪僧)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의 제자가 되었다. 겐소는 쓰시마 후추(府中)에 이테이안(以酊庵)을 창설했고, 1611년 10월 겐소가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이테이안 2대 주지가 되어 대조선 외교문서를 기초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1621년과 1629년에 조선에 건너가 교섭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으며, 특히 1629년에는 이례적으로 도읍 한양에 상경하기도 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사절이 한양 상경을 허가받은 유일한 사례였다.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 때 실무자로서 실책이 드러나 남부(南部)에 유배되었다가 1658년 사면되어 에도로 돌아왔다.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