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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동이전

백제의 성립과 고조(高祖)의 조서(詔書)

백제는 그 선조가 동이로 삼한국 [중의 한 나라]이다. [삼한국의] 하나는 마한이고, 또 하나는 진한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변한이다.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개 나라가 있고, 마한에는 54개 의 나라가 있다. [그중] 큰 나라는 만여 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서,주 001
번역주 001)
大國과 小國 : 마한 지역의 대·소국 수는 대국이 1~4개국, 소국이 49~55개국 정도이며, 수천 가의 범위는 1,100~1, 900가로 추정하고 있다(백남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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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0여 만 호(戶)주 002
번역주 002)
家와 戶 : 중국사에서 ‘가’와 ‘호’는 대개 漢人 가구를 헤아리는 단위로, ‘落’은 유목민의 가구를 지칭하는 데 각각 사용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와 같은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가’와 ‘호’, ‘락’을 동일한 세대 단위인 5명이 거주하는 가족 단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진열, 2015). ‘가’란 가족을 중심으로 거소를 같이하는 문화적 통합체로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로 기능한다. ‘가’의 개념과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은 있지만 1975년 12월 호북성 雲夢縣 睡虎地에서 발굴된 秦墓竹簡에 의거해보면 秦代의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夫·妻·子의 단혼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배진영, 1991). ‘호’는 ‘가’의 국가 파악 단위로 자연호가 아니라 호구조사에 의해서 법제화된 편호를 뜻한다. 진대와 한대의 1호는 부·처·자 중심의 평균 5명의 단혼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牧野巽, 1935 ; 배진영, 1991). 2004년 11월 26일 중국 안휘성 天長市 安樂鎭에서 발견된 전한시기의 木牘에 나타난 동양현 호구부에는 1호 평균 구수가 4.47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 2010). 낙랑군의 경우 전한 말의 호당 구수는 6,48명 정도이고(『한서』 지리지, 권28하), 후한 중기에는 4.18명으로(『후한서』 군국지, 권23) 호당 평균 5.33명 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364호분에서 출토된 ‘初元 4년 호구부’ 간독(기원전 45년 작성)에 의하면 군치 조선현이 자리한 1구역의 호당 평균 구수는 5.60명으로서 전체 평균 6.85명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윤용구, 2010). 이처럼 중국 고대의 경우 호당 평균 구수는 대략 5명 정도 내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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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주 003
번역주 003)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 總十餘萬戶 : 이상은 『삼국지』와 『후한서』 한조의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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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는 곧 그중의 한 나라이다.주 004
번역주 004)
百濟卽其一也 : 중국 정사 동이전에서는 백제의 기원을 부여출자설과 마한출자설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부여출자설은 『위서』를 비롯하여 『주서』·『수서』·『북사』·『구당서』·『신당서』 등 북조계 사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한출자설은 『양서』와 『남사』의 남조계 사서에서만 보이고 있다. 『양서』의 이러한 인식은 앞선 시기의 사서인 『삼국지』·『후한서』·『진서』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대중 관계를 통해 백제의 출자를 인식한 북조계 사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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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점차 강대해져서 [이웃의] 여러 작은 나라를 병합하였다.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晉)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침략하여 [그 땅을] 차지하자 백제 또한 요서와 진평 2군의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주 005
번역주 005)
晉世句驪旣略有遼東 … 自置百濟郡 : 이 기사는 백제의 요서영유설을 말한다. 『송서』 백제전에는 그 대상 지역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하였고, 『남제서』 백제국전의 처음 시작되는 원문 일부 결실된 내용을 756년 許嵩이 편찬한 『건강실록』의 기사로 보는 견해(田中俊明, 1982)가 있는데, 여기에는 ‘백제가 스스로 백제군을 고구려 동북에 두었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는 『송서』의 ‘진평군 진평현’이 『남제서』에는 ‘백제군’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양서』와 『남사』에 계승이 되고 있다. 반면 520년 전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직공도』에서는 백제가 아닌 낙랑이 요서 지역을 영유한 주체로 보고 그 치소도 ‘백제군’이 아닌 ‘진평현’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요서영유설에 대한 기록상의 혼란에 대하여 백제의 낙랑 및 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낙랑·대방의 요서 이동을 백제의 요서 점유로 혼동하였다고 보는 견해(유원재, 1993)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송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건강실록』과 『남제서』에는 291~420년에 해당하는 ‘晉世’라 하였고, 이것이 『양서』와 『남사』, 그리고 『통전』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반면 『양직공도』에는 ‘晉末’이라 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고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최초의 기록인 『송서』 백제전의 기사를 중심으로 그 신뢰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후에 편찬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제서』 백제전의 찬자 소자현이 동성왕이 보낸 표문 내용에 고구려를 지칭하는 ‘獫狁’과 ‘匈梨’를 북위로 인식하여 백제와 북위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잘못 기록한 데에서 사실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강종훈, 2015)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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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태원 연간(376~396)에 [백제]왕 [여]수[근구수왕, 재위: 375~384]가, 의희 연간(405~418)에는 여영[전지왕, 재위: 405~412]이, 송 원가 연간(424~453)에는 여비[비유왕, 재위: 427~ 455]가 각각 사신을 파견하여 생구(生口)주 006
번역주 006)
生口 : 포로(諸橋轍次, 1968)나 노비의 뜻(森浩一, 1985)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노동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을 의미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전에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란 기사가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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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쳤다. 여비가 죽고 그 아들인 [여]경[개로왕, 재위: 455~475]이 왕위에 올랐고, [여]경이 죽자 아들인 모도(문주왕, 재위: 475~477)가 왕위에 올랐다. [모]도가 죽자 그의 아들인 모태[동성왕, 재위: 479~501]가 왕위에 올랐다.주 007
번역주 007)
都死 立子牟太 : 『남제서』에는 “百濟王牟大今以大襲祖父牟都爲百濟王”이라 하여 모도를 모대의 祖父로 기술하였다. 동성왕에 앞선 23대 왕은 문주왕의 아들인 三斤王이고, 『삼국사기』에는 곤지의 아들로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이 기록은 중국인의 장자상속 관념에 따라 왕위 계승을 부자 계승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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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명 연간(483~493)에 [모]태를 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주 008
번역주 008)
鎭東大將軍 : 중국 동진의 4鎭(鎭東·鎭西·鎭南·鎭北) 장군의 하나로 1명을 두었다. 동진대에 진동장군의 관품은 분명하지 않으나 동진을 이은 송대에는 3품이었다(『송서』 권40, 백관 하 참조). 『수서』 백관지 상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은 양나라가 천감 7년(508)에 개정된 장군호의 하나로 외국용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용은 진동대장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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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으로 삼았다. [양] 천감 원년(502)에는 [모]태를 정동장군주 009
번역주 009)
征東將軍 : 진동대장군이 정동장군보다 품계가 높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주었다는 표현을 중시하면 정동장군이 아닌 정동대장군의 관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서』 권2, 본기2 무제 중 천감 원년(502) 하4월 무진조를 살펴보면 “車騎將軍高句驪王高雲進號車騎大將軍 鎮東大將軍百濟王餘大進號征東大將軍 … 鎭東大將軍倭王武進號征東大將軍”이라고 하여 백제왕 餘大가 진동대장군에서 정동대장군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무령왕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21년(521) 12월조와 무령왕릉 출토 지석에는 ‘寧東大將軍’의 작호를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영동대장군은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산계의 하나이다. 양나라의 무산계는 남제의 것을 이어받았는데, 송나라의 관품표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의 관품은 정2품이다. 무령왕이 이때 양나라 高祖로부터 받은 영동대장군이라는 장군호는 무령왕릉 묘지석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작호가 백제 국내에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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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올려주었다.
얼마 후 고구려에게 격파주 010
번역주 010)
尋爲高句驪所破 : 475년 일어난 고구려의 한성 공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와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21년조를 통해 자세히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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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국력이] 쇠약해진 지 여러 해에 남한(南韓) 땅으로 도읍을 옮겼다.주 011
번역주 011)
遷居南韓地 : 한성이 함락당한 뒤 웅진으로 천도한 사실을 말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즉위년조에 의하면 475년 10월에 도읍을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사는 502년의 사실로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의해 한성을 공함당한 시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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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보통 2년(521)에 [백제]왕 여융[무령왕, 재위: 462~523]이 비로소 다시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수차례 [고]구려를 격파하고 이제야 비로소 [양]과 통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주 012
번역주 012)
稱累破句驪 … 更爲疆國 : 이 구절은 통호의 상대를 고구려나 양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① 고구려로 보는 견해 : ‘수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한다.’고 해석하여(坂元義種, 1978) 백제의 통호 대상은 고구려이며, 백제는 강국을 선언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무령왕대 백제와 고구려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고 두 나라가 서로 통호한 일이 기록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 ② 양나라로 보는 견해 : ‘수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양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칭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된 것이다.’로 해석한다. ‘今始與通好’의 기사에 의하면 백제가 이때 처음으로 양과 통교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백제와 양은 521년 이전에 이미 교섭을 가진 바 있다. 502년 양의 수립에 따른 기념축하적인 백제왕의 책봉, 512년의 사신 파견이 있었다. 따라서 521년에 두 나라가 처음 통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배치된다. 그리고 양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와 통교를 맺고 있는 이상 굳이 백제를 강국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구절은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백제가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대패하고 남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였음을 양에 효과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은 정치·사회·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국가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령왕은 이런 배경하에서 ‘更爲强國’을 선언한 것이다. 백제의 강국 선언은 고구려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이를 통해 무령왕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백제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직공도』 백제국조이다. 이 자료는 『양서』 백제전의 저본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작성 시기는 대략 521년에서 541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용구, 2012). 이는 521년 백제가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백제 사신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李鎔賢, 1999). 이에 의하면 “곁에 소국으로는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汶· 下枕羅 등이 부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무령왕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중국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백제가 신라를 부용국으로 주장한 것은 신라 사신이 백제의 도움으로 양에 건너가 교섭을 한 사실을 의식하여 신라를 부용국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백제 중심의 천하관을 표출한 것이다(이용현, 1999 ; 양기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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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521) 고조가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행도독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여융은 해외에서 [양의] 울타리를 지키며, 멀리서 조공의 직무를 닦아 이곳까지 진실한 정성이 도달하니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마땅히 예전의 법례에 따라 여기에 영예로운 명을 내리노니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 백제왕을 허가하노라.” [양 보통] 5년(524)에 [백제왕] [여]융이 죽자주 013
번역주 013)
五年隆死 : 여기서 무령왕의 죽은 연도를 524년이라 하였으나 『삼국사기』나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에는 523년으로 1년 차이가 있다. 『일본서기』 웅략기 5년(461) 6월 1일에 무령왕이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묘지석에 기록된 사망 연도인 62세를 감안해볼 때 523년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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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다시 내려 그의 아들인 [여]명[성왕, 재위: 523~554]을 지절 독백제제군사 수동장군주 014
번역주 014)
綏東將軍 :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산계의 하나지만, 『송서』 권39, 백관 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수동장군은 『수서』 백관지 상에 “四綏[東南西北 擬四平]爲二五班”이라 하여 국내용 平東將軍에 상당하는 군호이다. 성왕이 받은 수동장군호는 역대 백제왕이 받았던 진동대장군보다 하위에 있다. 양나라가 행한 고구려왕과 백제왕에 대한 책봉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502년 고구려 문자명왕에게는 거기대장군을, 백제 무령왕은 정동대장군에 각각 봉해 고구려왕의 장군호가 높았다. 그러나 520년 2월 고구려 안장왕을 영동장군호를, 반면 521년 12월에는 백제 무령왕을 영동대장군에 봉하였다. 이때에는 백제왕의 위계가 높았다. 이처럼 양이 백제왕을 고구려왕보다 높은 장군호에 봉한 것은 그만큼 백제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양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이 양나라에 대해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한 주장을 양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양 무제는 북위의 혼란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북위의 교섭 요구를 무시할 정도로 양나라의 국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양은 송과 남제 때와는 다르게 고구려왕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장군호를 수여하였다. 그 이유는 북조의 분열로 인하여 고구려의 이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윤선, 2006). 그 후 고구려왕은 영동장군(526, 548)과 무동장군에 봉해졌고, 반면 백제 성왕은 524년에 수동장군에 봉해졌다가 562년에는 위덕왕이 무동대장군으로 승진한 바 있다. 양 천감 7년(508)에 제정된 국외용 새로운 장군호(24반제)에 의하면 고구려왕이 받은 영동장군(22반)과 무동장군(23반)은 고위인 데 반해 백제 성왕이 524년에 받은 수동장군(20반)은 고구려에 비해 낮은 위계에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객관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나라의 국가 이익과 이용 가치에 따라 책봉의 내용이 결정된 일면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김종완, 1995).
[梁代 장군의 관품표]
국내국외
24鎭衛·驃騎·車騎將軍武安·鎭遠·雄義將軍
23四〈sup〉1〈/sup〉征·四〈sup〉2〈/sup〉中將軍四1撫將軍
22八〈sup〉3〈/sup〉鎭將軍四〈sup〉1〈/sup〉寧將軍
21八〈sup〉3〈/sup〉安將軍四〈sup〉1〈/sup〉威將軍
20四1平·四〈sup〉4〈/sup〉翊將軍四〈sup〉1〈/sup〉綏將軍

1 東西南北
2 軍衛威護
3 東西南北 左右前後
4 左右前後
[출전] 『수서』 백관지 상 天監 7년(508)制(김종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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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으로 삼았다.주 015
번역주 015)
督百濟諸軍事 : 백제왕 明의 관작 중 『양서』·『남사』 백제전에는 ‘督’인 데 반해 1149년 鄭樵가 지은 『통지』 권194, 사이전 동이 백제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2년조에는 ‘都督’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반면 『책부원구』 봉책부에는 ‘지절백제제군사’ 로 기록하여 ‘독’이 빠져 있다. 『송서』 권39 백관 상에 의하면 “晉世則都督諸軍爲上 監諸軍次之 督諸軍爲下 使持節爲上 持節次之 假節爲下”라 하여 도독보다 두 단계 낮을 정도로 군권상의 자격에 큰 차이가 있다. 이때 양이 백제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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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大國과 小國 : 마한 지역의 대·소국 수는 대국이 1~4개국, 소국이 49~55개국 정도이며, 수천 가의 범위는 1,100~1, 900가로 추정하고 있다(백남욱, 1995).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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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와 戶 : 중국사에서 ‘가’와 ‘호’는 대개 漢人 가구를 헤아리는 단위로, ‘落’은 유목민의 가구를 지칭하는 데 각각 사용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와 같은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가’와 ‘호’, ‘락’을 동일한 세대 단위인 5명이 거주하는 가족 단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진열, 2015). ‘가’란 가족을 중심으로 거소를 같이하는 문화적 통합체로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로 기능한다. ‘가’의 개념과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은 있지만 1975년 12월 호북성 雲夢縣 睡虎地에서 발굴된 秦墓竹簡에 의거해보면 秦代의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夫·妻·子의 단혼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배진영, 1991). ‘호’는 ‘가’의 국가 파악 단위로 자연호가 아니라 호구조사에 의해서 법제화된 편호를 뜻한다. 진대와 한대의 1호는 부·처·자 중심의 평균 5명의 단혼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牧野巽, 1935 ; 배진영, 1991). 2004년 11월 26일 중국 안휘성 天長市 安樂鎭에서 발견된 전한시기의 木牘에 나타난 동양현 호구부에는 1호 평균 구수가 4.47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 2010). 낙랑군의 경우 전한 말의 호당 구수는 6,48명 정도이고(『한서』 지리지, 권28하), 후한 중기에는 4.18명으로(『후한서』 군국지, 권23) 호당 평균 5.33명 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364호분에서 출토된 ‘初元 4년 호구부’ 간독(기원전 45년 작성)에 의하면 군치 조선현이 자리한 1구역의 호당 평균 구수는 5.60명으로서 전체 평균 6.85명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윤용구, 2010). 이처럼 중국 고대의 경우 호당 평균 구수는 대략 5명 정도 내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3)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 總十餘萬戶 : 이상은 『삼국지』와 『후한서』 한조의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百濟卽其一也 : 중국 정사 동이전에서는 백제의 기원을 부여출자설과 마한출자설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부여출자설은 『위서』를 비롯하여 『주서』·『수서』·『북사』·『구당서』·『신당서』 등 북조계 사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한출자설은 『양서』와 『남사』의 남조계 사서에서만 보이고 있다. 『양서』의 이러한 인식은 앞선 시기의 사서인 『삼국지』·『후한서』·『진서』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대중 관계를 통해 백제의 출자를 인식한 북조계 사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5)
    晉世句驪旣略有遼東 … 自置百濟郡 : 이 기사는 백제의 요서영유설을 말한다. 『송서』 백제전에는 그 대상 지역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하였고, 『남제서』 백제국전의 처음 시작되는 원문 일부 결실된 내용을 756년 許嵩이 편찬한 『건강실록』의 기사로 보는 견해(田中俊明, 1982)가 있는데, 여기에는 ‘백제가 스스로 백제군을 고구려 동북에 두었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는 『송서』의 ‘진평군 진평현’이 『남제서』에는 ‘백제군’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양서』와 『남사』에 계승이 되고 있다. 반면 520년 전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직공도』에서는 백제가 아닌 낙랑이 요서 지역을 영유한 주체로 보고 그 치소도 ‘백제군’이 아닌 ‘진평현’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요서영유설에 대한 기록상의 혼란에 대하여 백제의 낙랑 및 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낙랑·대방의 요서 이동을 백제의 요서 점유로 혼동하였다고 보는 견해(유원재, 1993)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송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건강실록』과 『남제서』에는 291~420년에 해당하는 ‘晉世’라 하였고, 이것이 『양서』와 『남사』, 그리고 『통전』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반면 『양직공도』에는 ‘晉末’이라 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고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최초의 기록인 『송서』 백제전의 기사를 중심으로 그 신뢰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후에 편찬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제서』 백제전의 찬자 소자현이 동성왕이 보낸 표문 내용에 고구려를 지칭하는 ‘獫狁’과 ‘匈梨’를 북위로 인식하여 백제와 북위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잘못 기록한 데에서 사실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강종훈, 2015)도 제시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生口 : 포로(諸橋轍次, 1968)나 노비의 뜻(森浩一, 1985)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노동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을 의미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전에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란 기사가 참고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都死 立子牟太 : 『남제서』에는 “百濟王牟大今以大襲祖父牟都爲百濟王”이라 하여 모도를 모대의 祖父로 기술하였다. 동성왕에 앞선 23대 왕은 문주왕의 아들인 三斤王이고, 『삼국사기』에는 곤지의 아들로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이 기록은 중국인의 장자상속 관념에 따라 왕위 계승을 부자 계승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8)
    鎭東大將軍 : 중국 동진의 4鎭(鎭東·鎭西·鎭南·鎭北) 장군의 하나로 1명을 두었다. 동진대에 진동장군의 관품은 분명하지 않으나 동진을 이은 송대에는 3품이었다(『송서』 권40, 백관 하 참조). 『수서』 백관지 상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은 양나라가 천감 7년(508)에 개정된 장군호의 하나로 외국용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용은 진동대장군이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9)
    征東將軍 : 진동대장군이 정동장군보다 품계가 높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주었다는 표현을 중시하면 정동장군이 아닌 정동대장군의 관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서』 권2, 본기2 무제 중 천감 원년(502) 하4월 무진조를 살펴보면 “車騎將軍高句驪王高雲進號車騎大將軍 鎮東大將軍百濟王餘大進號征東大將軍 … 鎭東大將軍倭王武進號征東大將軍”이라고 하여 백제왕 餘大가 진동대장군에서 정동대장군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무령왕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21년(521) 12월조와 무령왕릉 출토 지석에는 ‘寧東大將軍’의 작호를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영동대장군은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산계의 하나이다. 양나라의 무산계는 남제의 것을 이어받았는데, 송나라의 관품표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의 관품은 정2품이다. 무령왕이 이때 양나라 高祖로부터 받은 영동대장군이라는 장군호는 무령왕릉 묘지석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작호가 백제 국내에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0)
    尋爲高句驪所破 : 475년 일어난 고구려의 한성 공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와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21년조를 통해 자세히 엿볼 수 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1)
    遷居南韓地 : 한성이 함락당한 뒤 웅진으로 천도한 사실을 말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즉위년조에 의하면 475년 10월에 도읍을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사는 502년의 사실로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의해 한성을 공함당한 시기와 맞지 않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12)
    稱累破句驪 … 更爲疆國 : 이 구절은 통호의 상대를 고구려나 양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① 고구려로 보는 견해 : ‘수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한다.’고 해석하여(坂元義種, 1978) 백제의 통호 대상은 고구려이며, 백제는 강국을 선언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무령왕대 백제와 고구려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고 두 나라가 서로 통호한 일이 기록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 ② 양나라로 보는 견해 : ‘수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양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칭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된 것이다.’로 해석한다. ‘今始與通好’의 기사에 의하면 백제가 이때 처음으로 양과 통교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백제와 양은 521년 이전에 이미 교섭을 가진 바 있다. 502년 양의 수립에 따른 기념축하적인 백제왕의 책봉, 512년의 사신 파견이 있었다. 따라서 521년에 두 나라가 처음 통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배치된다. 그리고 양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와 통교를 맺고 있는 이상 굳이 백제를 강국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구절은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백제가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대패하고 남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였음을 양에 효과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은 정치·사회·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국가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령왕은 이런 배경하에서 ‘更爲强國’을 선언한 것이다. 백제의 강국 선언은 고구려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이를 통해 무령왕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백제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직공도』 백제국조이다. 이 자료는 『양서』 백제전의 저본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작성 시기는 대략 521년에서 541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용구, 2012). 이는 521년 백제가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백제 사신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李鎔賢, 1999). 이에 의하면 “곁에 소국으로는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汶· 下枕羅 등이 부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무령왕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중국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백제가 신라를 부용국으로 주장한 것은 신라 사신이 백제의 도움으로 양에 건너가 교섭을 한 사실을 의식하여 신라를 부용국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백제 중심의 천하관을 표출한 것이다(이용현, 1999 ; 양기석, 2011).바로가기
  • 번역주 013)
    五年隆死 : 여기서 무령왕의 죽은 연도를 524년이라 하였으나 『삼국사기』나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에는 523년으로 1년 차이가 있다. 『일본서기』 웅략기 5년(461) 6월 1일에 무령왕이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묘지석에 기록된 사망 연도인 62세를 감안해볼 때 523년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4)
    綏東將軍 :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산계의 하나지만, 『송서』 권39, 백관 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수동장군은 『수서』 백관지 상에 “四綏[東南西北 擬四平]爲二五班”이라 하여 국내용 平東將軍에 상당하는 군호이다. 성왕이 받은 수동장군호는 역대 백제왕이 받았던 진동대장군보다 하위에 있다. 양나라가 행한 고구려왕과 백제왕에 대한 책봉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502년 고구려 문자명왕에게는 거기대장군을, 백제 무령왕은 정동대장군에 각각 봉해 고구려왕의 장군호가 높았다. 그러나 520년 2월 고구려 안장왕을 영동장군호를, 반면 521년 12월에는 백제 무령왕을 영동대장군에 봉하였다. 이때에는 백제왕의 위계가 높았다. 이처럼 양이 백제왕을 고구려왕보다 높은 장군호에 봉한 것은 그만큼 백제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양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이 양나라에 대해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한 주장을 양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양 무제는 북위의 혼란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북위의 교섭 요구를 무시할 정도로 양나라의 국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양은 송과 남제 때와는 다르게 고구려왕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장군호를 수여하였다. 그 이유는 북조의 분열로 인하여 고구려의 이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윤선, 2006). 그 후 고구려왕은 영동장군(526, 548)과 무동장군에 봉해졌고, 반면 백제 성왕은 524년에 수동장군에 봉해졌다가 562년에는 위덕왕이 무동대장군으로 승진한 바 있다. 양 천감 7년(508)에 제정된 국외용 새로운 장군호(24반제)에 의하면 고구려왕이 받은 영동장군(22반)과 무동장군(23반)은 고위인 데 반해 백제 성왕이 524년에 받은 수동장군(20반)은 고구려에 비해 낮은 위계에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객관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나라의 국가 이익과 이용 가치에 따라 책봉의 내용이 결정된 일면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김종완, 1995).
    [梁代 장군의 관품표]
    국내국외
    24鎭衛·驃騎·車騎將軍武安·鎭遠·雄義將軍
    23四〈sup〉1〈/sup〉征·四〈sup〉2〈/sup〉中將軍四1撫將軍
    22八〈sup〉3〈/sup〉鎭將軍四〈sup〉1〈/sup〉寧將軍
    21八〈sup〉3〈/sup〉安將軍四〈sup〉1〈/sup〉威將軍
    20四1平·四〈sup〉4〈/sup〉翊將軍四〈sup〉1〈/sup〉綏將軍

    1 東西南北
    2 軍衛威護
    3 東西南北 左右前後
    4 左右前後
    [출전] 『수서』 백관지 상 天監 7년(508)制(김종완, 1995)바로가기
  • 번역주 015)
    督百濟諸軍事 : 백제왕 明의 관작 중 『양서』·『남사』 백제전에는 ‘督’인 데 반해 1149년 鄭樵가 지은 『통지』 권194, 사이전 동이 백제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2년조에는 ‘都督’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반면 『책부원구』 봉책부에는 ‘지절백제제군사’ 로 기록하여 ‘독’이 빠져 있다. 『송서』 권39 백관 상에 의하면 “晉世則都督諸軍爲上 監諸軍次之 督諸軍爲下 使持節爲上 持節次之 假節爲下”라 하여 도독보다 두 단계 낮을 정도로 군권상의 자격에 큰 차이가 있다. 이때 양이 백제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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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성립과 고조(高祖)의 조서(詔書) 자료번호 : jd.k_0008_0054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