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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6. 1962년 합동위원회의 경계선 및 단일해양경계의 시작점

6. 1962년 합동위원회의 경계선 및 단일해양경계의 시작점
148. 양 당사국은 서면을 통해, 코코강이 옮기는 퇴적물 때문에 가르시아스 아 디오스갑이 동쪽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판소가 결정할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이 코코강 하구 연안 3해리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양국간에는 두 가지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 코코강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 3해리를 측정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2) 이 3해리가 어떤 방향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또한 구두변론과 최종부탁에서 니카라과측은 재판소에 대해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이 바다쪽으로의 거리를 측정함이 없이 정하였듯이 코코강 주요 하구의 탈베그를 시작점으로 판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149. 양 당사국은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을 정하는 일을 재판소에 일임하였다. 판결은 이 점을 온두라스가 원한 대로 1962년 합동위원회가 코코강에 정한 점으로부터 3해리 떨어진 바다의 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점은 니카라과가 원한 대로 이등분선의 방향과 방위각 안에 자리잡고 있다(판결, para.311). 이리하여 재판소가 결정한 시작점의 경위도 좌표는 북위 15도 00분 52초, 서경 83도 05분 58초이다(판결주문, 제2항).
150. 본인은 판결이 결정한 이 점의 위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코코강 하구 이북과 이남에 위치한 기준점들로부터 등거리인 지점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판소가 채택된 지점은 양 당사국들의 주요 주장들에 비추어 볼 때 중립적인 지점이 아니다. 또한 아래 서술한 양 당사국간 협상을 미리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점이 이 협상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151. 본인은 반면, 재판소가 1906년 중재 판정에 의해 결정된 육지 경계의 끝점과 본 판결의 해양경계의 시작점 사이의 경계획정선에 대해서 양 소송당사국이 성실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판결주문, 제4항).

색인어
지명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 디오스갑,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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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2년 합동위원회의 경계선 및 단일해양경계의 시작점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