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제7항 및8항에 대한 훈령
번호 : WJ-02219
일시 : 200925 (62.2.20)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귀하
(대 : JW-02245)
청구권 제7항 및 제8항 토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여히 지시합니다.
(1) 제7항목 토의는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의 귀추를 보아서 아측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오니 그때까지 실무회의에서의 토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제8항목 토의는 정치회담에서 청구권에 관한 기본원칙이 결정된 후 다시 실무회담에서 동 기본원칙에 따라 청구권의 변제 시기, 기간 및 방법 과 아울러 경제협력문제도 토의될 것이므로 기본원칙이 결정될 때까지 토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아)
본건은 제7항 및 제8항의 토의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시기 바람.
장관
일시 : 200925 (62.2.20)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귀하
(대 : JW-02245)
청구권 제7항 및 제8항 토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여히 지시합니다.
(1) 제7항목 토의는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의 귀추를 보아서 아측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오니 그때까지 실무회의에서의 토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제8항목 토의는 정치회담에서 청구권에 관한 기본원칙이 결정된 후 다시 실무회담에서 동 기본원칙에 따라 청구권의 변제 시기, 기간 및 방법 과 아울러 경제협력문제도 토의될 것이므로 기본원칙이 결정될 때까지 토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아)
본건은 제7항 및 제8항의 토의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시기 바람.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