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왕 고련(高璉)이 혼인 약속을 파기함
그 후에 문명태후(?~490)주 001가 현조(北魏 獻文帝, 재위: 465~471)주 002의 6궁주 003이 갖춰지지 못하였다 하여, 련에게 칙을 내려 그의 딸을 보내라고 하였다. 련이 표를 올려 말하기를, “딸이 이미 출가하였으므로, 아우의 딸로써 [칙의] 뜻에 응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이에 안락왕 진주 004과 상서 이부주 005 등을 보내 국경까지 가서 예물을 보냈다. [그러나] 련은 “[북위] 조정은 지난 날 풍씨주 006와 혼인을 맺었다가, 얼마 안 되어 그 나라를 멸하였습니다. 은감이 멀지 않으니,주 007 계책으로써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주 008라는 좌우 [신하들]의 말에 현혹되었다. 련은 마침내 글을 올려 [조카]딸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북위] 조정에서는 그 간교함을 의심하여, 다시 가산기상시 정준(414~485)주 009을 보내 크게 꾸짖고, [조카]딸이 실제로 사망하였다면, 종친 중에서 여식을 다시 뽑아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련은 “천자께서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면, 삼가 조칙을 마땅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주 010
번역주 010)
[그러나] 마침 현조가 붕어하여, 이에 [그 일은] 중지되었다. 『魏書』 卷60, 列傳46, 程駿에서 고구려 왕실과의 혼인 기사에 대해 약간 달리 전하고 있다. “延興末 高麗王璉求納女於掖庭 顯祖許之 假駿散騎常侍 賜爵安豊男 加伏波將軍 持節如高麗迎女 賜布帛百匹 駿至平壤城 或勸璉曰 魏昔與燕婚 旣而伐之 由行人具其夷險故也 今若送女 恐不異於馮氏 璉遂謬言女喪 駿與璉往復經年 責璉以義方 璉不勝其忿 遂斷駿從者酒食 璉欲逼辱之 憚而不敢害 會顯祖崩 乃還 拜秘書令” 즉, 장수왕이 딸을 헌문제의 후궁으로 들이겠다고 청하였고, 이에 위나라에서 程駿을 파견해 예물을 평양에 전달하였으나 장수왕이 주변의 간언을 듣고 딸이 사망하였다는 핑계로 혼사를 물리쳤고, 그 후, 정준이 수년에 걸쳐 고구려에 왕래하면서 혼인 사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는 정준을 파견해 문책하게 하고, 이에 장수왕이 공손하게 용서를 청한 것으로 전하지만, 정준열전에 따르면, 정준이 혼인 사무 때문에 여러 차례 고구려를 왕래하면서 장수왕에게 도의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장수왕이 노하여 사신단의 酒食을 끊었다고 전한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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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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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10)
『魏書』 卷60, 列傳46, 程駿에서 고구려 왕실과의 혼인 기사에 대해 약간 달리 전하고 있다. “延興末 高麗王璉求納女於掖庭 顯祖許之 假駿散騎常侍 賜爵安豊男 加伏波將軍 持節如高麗迎女 賜布帛百匹 駿至平壤城 或勸璉曰 魏昔與燕婚 旣而伐之 由行人具其夷險故也 今若送女 恐不異於馮氏 璉遂謬言女喪 駿與璉往復經年 責璉以義方 璉不勝其忿 遂斷駿從者酒食 璉欲逼辱之 憚而不敢害 會顯祖崩 乃還 拜秘書令” 즉, 장수왕이 딸을 헌문제의 후궁으로 들이겠다고 청하였고, 이에 위나라에서 程駿을 파견해 예물을 평양에 전달하였으나 장수왕이 주변의 간언을 듣고 딸이 사망하였다는 핑계로 혼사를 물리쳤고, 그 후, 정준이 수년에 걸쳐 고구려에 왕래하면서 혼인 사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는 정준을 파견해 문책하게 하고, 이에 장수왕이 공손하게 용서를 청한 것으로 전하지만, 정준열전에 따르면, 정준이 혼인 사무 때문에 여러 차례 고구려를 왕래하면서 장수왕에게 도의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장수왕이 노하여 사신단의 酒食을 끊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