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高祖)가 고구려왕 고운(高雲)에게 조서를 내려 세자를 입조하게 함
태화 15년(491)에 련이 사망하니, 나이가 100여 세였다. 고조는 동교에서 거애하고,주 001 알자복야주 002 이안상을 보내, 책명하여 거기대장군주 003·태부주 004
번역주 004)
·요동군개국공·고구려왕에 추증하고, 시호를 강주 005이라 하였다. 또 대홍려주 006를 보내 련의 손자 운(문자왕, 재위: 491~519)을 사지절주 007 太傅 : 春秋시대 晉나라에서 처음 太傅 관직을 두어 國君의 국정운영을 보필하도록 하였다. 漢代에는 三公의 하나로서 太尉, 司徒 , 司空, 大將軍과 더불어 5府로 불리며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후,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덕망이 높은 대신에게 虛織으로 부여되었다. 한편, 太傅·太保·太師 등 三師와 司徒·司空·太尉 등 三公, 그리고 丞相·相國 등은 모두 相公職으로, 후한대 이후부터 ‘領兵’함과 동시에 막부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군과 다름없었다(김한규, 1997). 그 품계는 孝文帝 太和 17年(493) 『職員令』 기준으로 正1品上이다.
번역주 007)
·도 독요해제군사·정동장군·영호동이중랑장·요동군개국공·고구려왕에 제수하고, 의관·의복·기물·수레·깃발 등의 장식물을 하사하였다. 또한 운에게 조서를 내려 세자를 보내 입조하여 교구의 의례에 참석케 하도록 하였다. 운이 글을 올려 [세자의] 병을 [핑계로] 보내지 않고, 단지 그의 종숙 승우를 보내 사신을 따라 대궐에 나아가게 하니, [황제가] 그를 엄히 꾸짖었다.주 008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데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千石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使持節爲上 指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指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指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宋書』 卷39, 百官志上)
번역주 008)
이때부터 해마다 항상 공물을 바쳤다. 『文館詞林』 卷664,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一首에 조서의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門下 得黃龍表 知卿愆悖朝旨 遣從叔隨使 夫儀乾統運 必以德信爲先 准列作藩 亦資敬順爲本 若君信一虧 何以臨御萬國 臣敬蹔替 豈能奉職宸居 故霆震作威 以明天罰 五刑垂憲以肅不恭 斯乃人神之常道 幽顯之通規 往以明堂肇制 皇化惟新 勅諸藩侯 脩展時見 至於言獎羣方 勸說荒服 每以勾麗虔誠 喩厲要戎 今西南諸國 莫不祗奉大命 星馳象魏 或名王入謁 或藩貳恭觀 觀光駿奔 欣仰朝祀 皇皇之美 於斯爲盛 而卿獨乖宿款 用違嚴勅 前辭身痾 後託子幼 妄遣枝親 仍留同氣 此而可忍 孰不可恕也 若卿父子審如所許者 應遣親弟 以赴虔貢 如令弟復沈瘵 應以卿祖析體代行 過事二三 並違朝命 將何以固 昔房風晩至 大禹所以垂威 東國闕敬 周公所以親駕 斯豈急急於兩夫 遄遄於兵甲者哉 但以縱之則萬國同奢 戮之則九宅齊肅故也 從叔之朝 乃西藩常事 今於旅見之辰 而同之歲時之使 於卿之懷 寧可安乎 卿之親弟及即鄒二人 隨卿所遣 必令及元正到闕 若言老病者 聽以四牡飛馳 車輿涉路 須待卿親至 此然後歸反羣后 重爽今召 今朕失信藩辟者 尋當振旅東隅 曜戎下土 收海金賚 華夏擁狢隷而給 中國廣疆畿於滄濱 豐僮使於甸服 抑亦何傷乎 其善思良圖 勿貽後悔 如能恭命電赴 旣往之稽 一無所責 恩渥之隆 方在未已矣 不有君子 奚能爲國 其與萌秀宗賢 善參厥衷 稱朕意焉”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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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4)
太傅 : 春秋시대 晉나라에서 처음 太傅 관직을 두어 國君의 국정운영을 보필하도록 하였다. 漢代에는 三公의 하나로서 太尉, 司徒 , 司空, 大將軍과 더불어 5府로 불리며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후,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덕망이 높은 대신에게 虛織으로 부여되었다. 한편, 太傅·太保·太師 등 三師와 司徒·司空·太尉 등 三公, 그리고 丞相·相國 등은 모두 相公職으로, 후한대 이후부터 ‘領兵’함과 동시에 막부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군과 다름없었다(김한규, 1997). 그 품계는 孝文帝 太和 17年(493) 『職員令』 기준으로 正1品上이다.
- 번역주 005)
- 번역주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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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7)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데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千石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使持節爲上 指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指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指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宋書』 卷39, 百官志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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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館詞林』 卷664, 後魏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一首에 조서의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門下 得黃龍表 知卿愆悖朝旨 遣從叔隨使 夫儀乾統運 必以德信爲先 准列作藩 亦資敬順爲本 若君信一虧 何以臨御萬國 臣敬蹔替 豈能奉職宸居 故霆震作威 以明天罰 五刑垂憲以肅不恭 斯乃人神之常道 幽顯之通規 往以明堂肇制 皇化惟新 勅諸藩侯 脩展時見 至於言獎羣方 勸說荒服 每以勾麗虔誠 喩厲要戎 今西南諸國 莫不祗奉大命 星馳象魏 或名王入謁 或藩貳恭觀 觀光駿奔 欣仰朝祀 皇皇之美 於斯爲盛 而卿獨乖宿款 用違嚴勅 前辭身痾 後託子幼 妄遣枝親 仍留同氣 此而可忍 孰不可恕也 若卿父子審如所許者 應遣親弟 以赴虔貢 如令弟復沈瘵 應以卿祖析體代行 過事二三 並違朝命 將何以固 昔房風晩至 大禹所以垂威 東國闕敬 周公所以親駕 斯豈急急於兩夫 遄遄於兵甲者哉 但以縱之則萬國同奢 戮之則九宅齊肅故也 從叔之朝 乃西藩常事 今於旅見之辰 而同之歲時之使 於卿之懷 寧可安乎 卿之親弟及即鄒二人 隨卿所遣 必令及元正到闕 若言老病者 聽以四牡飛馳 車輿涉路 須待卿親至 此然後歸反羣后 重爽今召 今朕失信藩辟者 尋當振旅東隅 曜戎下土 收海金賚 華夏擁狢隷而給 中國廣疆畿於滄濱 豐僮使於甸服 抑亦何傷乎 其善思良圖 勿貽後悔 如能恭命電赴 旣往之稽 一無所責 恩渥之隆 方在未已矣 不有君子 奚能爲國 其與萌秀宗賢 善參厥衷 稱朕意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