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와 중국의 관계 및 풍속
동이 고려국주 001은 서쪽으로 위로(북위)주 002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송 말기에 고려왕·낙랑공 고련(장수왕, 재위: 412~491)주 003을 사지절주 004
번역주 004)
·산기상시주 005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 데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천 석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번역주 005)
·도독영평이주제군사주 006 散騎常侍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 宋代에는 集書省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구체적인 사무가 없어 加官職으로 변하게 되었다. 송대 품계로는 5품에 해당하였다(金鍾完, 1995).
번역주 006)
·거기대장군주 007·개부의동삼사주 008 都督營平二州諸軍事 :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특정한 지역의 군사적 활동을 지휘하는 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監’ 혹은 ‘(都)督某州(郡)諸軍事’라는 관칭이 활용되었다. 또한 특정인의 군사적 장악력이 지역적 범주를 벗어나 중앙의 모든 군사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때를 위해 ‘都督中外諸軍事’라는 이례적인 관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김한규, 1997). 북위 시기 都督中外諸軍事의 품계는 종1품이었다(金鍾完, 1995). ‘都督遼海諸軍事’는 ‘都督諸軍事’와 ‘遼海’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官名으로, 출정 시 한 방면의 군사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후자는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데, 遼海를 북위의 동방, 遼河以東 세계를 뜻한다고 보거나(노태돈, 1984 ; 三崎良章, 2000) ‘西垂’, ‘緣海’ 등과 같이 막연한 범위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金鍾完, 1995).
번역주 008)
로 삼았다. [남제] 태조(蕭道成, 재위: 479~482)주 009 건원 원년(479)에 벼슬을 표기대장군주 010 으로 올려주었다.주 011 [건원] 3년(481)에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니 사신과 통역관이 늘상 왕래했는데, 위로에게도 사신을 보냈다. 하지만 강성하여 [송·위로 어느 쪽에도] 통제를 받지 않았다. [위]로는 여러 나라의 사신이 머무는 객사를 두었는데, 제의 사신이 제일이었고, 고구려는 그 다음이었다.주 012
開府儀同三司 : 漢代에 처음 설치하였다. ‘開府’는 고급관리가 府署를 개설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三司’는 ‘三師’의 최고 대우를 받음을 뜻한다. 漢魏시대 ‘三公(太尉·司徒·司空)’은 ‘三師’의 최고 대우를 누렸기 때문에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開府’는 屬官을 둘 수 있었다. 漢代의 將軍 가운데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었다. 兩晉時代에 이르러 諸州의 刺史들은 대개 ‘將軍’으로서 府를 열고[開府] 都督諸軍事의 지위를 겸하였으나 ‘儀同三司’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將軍에게 ‘開府儀同三司’가 덧붙여지면 府를 개설하고 三師, 혹은 三公의 대우를 받음을 나타냈으며, 정해진 品階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北魏시대 처음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이후 唐宋時代 開府儀同三司는 1品의 文散官의 품계가 되었고, 元代에도 통용되다가 明代에 폐지되었다. 開府儀同三司 이외에 儀同三司의 관명이 있었는데, 지위는 최고관계의 바로 다음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영명 7년(489), 평남 참군주 013 안유명과 용종복야주 014 유사효가 [위]로에 사신으로 갔다. [위]로의 원회주 015에서 고구려의 사신과 [자리가] 서로 나란하니, [안]유명이 위주객랑주 016 배숙령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고귀한 중화에서 명령을 받아 경의 나라에 왔다.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위 하나가 있고, 나머지 외방의 오랑캐는 헤아리건데, 우리가 말 탈 때 날리는 먼지도 바라볼 수 없다. 하물며 동쪽 오랑캐인 작은 맥(고구려)은 [우리] 조정에 예속되었는데, 오늘 어찌 감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발뒤꿈치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유]사효가 위남부상서주 017 이사충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스러운 조정에서는 위의 사신을 일찍이 작은 나라와 [같은] 반열로 하지 않았음을 경이 또한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사충이 말하기를 “사실은 이렇다. 이것은 단지 정사와 부사가 함께 정전 위로 올라오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 자리도 아주 높은 것이니, 이것으로 보답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사효가 말하기를, “이도고가 전에 사신으로 왔을 때는주 018 바로 의관 때문에 격차를 두었을 뿐이다. 위가 반드시 관복을 차려입고 이르렀다면 어찌 쫓겨나는 것을 용인했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유명이 또 오랑캐(북위)의 임금에게 말하기를, “두 나라가 서로 버금가는 것은 오직 제와 위뿐인데, 변경의 작은 오랑캐가 감히 신의 발뒤꿈치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풍속은 [통이] 좁은 바지를 입는다. 관은 량 주 019이 하나인 절풍주 020인데, 이를 책이라고 한다.주 021
번역주 021)
오경주 022의 [문의를] 알고 이해한다. [고구려의] 사신이 [남제의] 경사(건강)에 왔을 때, 중서랑주 023 왕융이 그를 희롱하여 말하기를 “옷을 입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몸에 해로움이 생긴다고 합니다.주 024 머리 위에 올린 것은 무슨 물건입니까?”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사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의 고깔주 025이 전해져 내려온 형상입니다.”라고 하였다. 책(幘)과 관(冠)은 의례용 모자를 말한다. 책과 관은 구분된다. 독자적으로 착용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착용한다. 일반적으로는 幘위에다가 덧붙여 冠을 착용하였다. 幘은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기 위하여 머리위에 테를 돌리듯 고정시키는 수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晉代의 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책의 모양에 따라 그 위에 관을 덧붙여 썼는데 進賢冠을 책 위에 쓰기 위하여는 책의 耳 부분이 길어야 했으니 이렇게 耳가 길은 형태의 책을 介幘이라 하였다. 또한 惠文冠을 쓰기 위하여는 耳부분이 짧아야 했으니 이가 짧은 형태의 책을 平上幘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개책은 주로 文官 계층(文吏)이 평상책은 주로 武官계층(武吏)이 썼다고 한다. 이외에도 童子幘은 책의 중앙부가 비어있는 즉 屋이 없는 형태를 띄으며 주로 미성년자가 썼다. 納言幘은 책의 뒷부분에 收가 사방 3寸 크기로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赤幘은 붉은 색의 책으로서 주로 騎吏나 武吏 등이 썼다고 한다. 또한 晉代 이후부터는 平巾幘도 착용하였다. 한편 高句麗에서도 일찍부터 幘을 사용하였다. 『三國志』 권30, 魏書 烏桓鮮卑傳 30, 高句麗傳에 “大加主溥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이라고 하여 大加와 主簿계층이 幘을 썼다고 하는데 뒤(後)가 없는 형태의 幘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小加 계층이 折風을 썼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幘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썼다고 하겠다. 한편 高句麗의 책이 中國의 책과 비교할 때 뒷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收가 없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악3호분 벽화에는 다양한 모습의 책이 표현되어 있다.
고련은 나이 100여 세에 죽었다. 융창 원년(494)에 고려왕 낙랑공 고운(문자명왕, 재위: 492~ 519)주 026
번역주 026)
을 사지절·산기상시·도독영평이주제군사·정동대장군·고려왕·낙랑공으로 삼았다. 건무 3년(496),주 027 高雲 : 『남제서』·『위서』·『양서』 등의 중국 측 사서에서는 ‘雲’이라 기록하였는데 비하여 『삼국사기』에는 ‘羅雲’이라고 기록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明利好’ 또는 ‘个雲’ 또는 ‘高雲’이라고 하였다. 한편 ‘个雲’의 경우 『삼국유사』 「순암수택본」에는 ‘个’에 ‘羅’가 덧칠되어 있다. 또한 『삼국유사』 「조선사학회본」·「이병도역주본」·「이재호 역주본」·「권상로 역해본」 등에는 ‘羅雲’으로 되어 있다. 『梁書』에는 ‘子雲’으로 표현한 반면에 『魏書』·『北史』·『資治通鑑』·『三國史記』 등에는 ‘孫雲’으로 표기하였다.
번역주 027)
이 부분 이후부터 백제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다. 건무 3년 이하의 결문 부분은 496년부터 문자명왕이 양무제로부터 車騏大將軍을 책봉받는 502년 이전까지의 일로 추정된다. 결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하여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田中俊明, 1982). 그러한 예로서 『冊府元龜』 권968의 “明帝建武三年 高麗王樂浪公遣使貢獻”이라는 기록과 또한 『建康實錄』 권16 齊下 東夷高麗國 부분에 기록된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 拜卽申一脚 坐卽跪 行卽走 以爲恭敬 國有銀山 採爲貨幷人蔘 貂皮 重中國彩纈 丈夫衣之 亦重虎皮” 내용이 빠진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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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4)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 데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천 석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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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5)
散騎常侍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 宋代에는 集書省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구체적인 사무가 없어 加官職으로 변하게 되었다. 송대 품계로는 5품에 해당하였다(金鍾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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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6)
都督營平二州諸軍事 :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특정한 지역의 군사적 활동을 지휘하는 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監’ 혹은 ‘(都)督某州(郡)諸軍事’라는 관칭이 활용되었다. 또한 특정인의 군사적 장악력이 지역적 범주를 벗어나 중앙의 모든 군사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때를 위해 ‘都督中外諸軍事’라는 이례적인 관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김한규, 1997). 북위 시기 都督中外諸軍事의 품계는 종1품이었다(金鍾完, 1995). ‘都督遼海諸軍事’는 ‘都督諸軍事’와 ‘遼海’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官名으로, 출정 시 한 방면의 군사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후자는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데, 遼海를 북위의 동방, 遼河以東 세계를 뜻한다고 보거나(노태돈, 1984 ; 三崎良章, 2000) ‘西垂’, ‘緣海’ 등과 같이 막연한 범위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金鍾完, 1995).
- 번역주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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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8)
開府儀同三司 : 漢代에 처음 설치하였다. ‘開府’는 고급관리가 府署를 개설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三司’는 ‘三師’의 최고 대우를 받음을 뜻한다. 漢魏시대 ‘三公(太尉·司徒·司空)’은 ‘三師’의 최고 대우를 누렸기 때문에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開府’는 屬官을 둘 수 있었다. 漢代의 將軍 가운데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었다. 兩晉時代에 이르러 諸州의 刺史들은 대개 ‘將軍’으로서 府를 열고[開府] 都督諸軍事의 지위를 겸하였으나 ‘儀同三司’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將軍에게 ‘開府儀同三司’가 덧붙여지면 府를 개설하고 三師, 혹은 三公의 대우를 받음을 나타냈으며, 정해진 品階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北魏시대 처음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이후 唐宋時代 開府儀同三司는 1品의 文散官의 품계가 되었고, 元代에도 통용되다가 明代에 폐지되었다. 開府儀同三司 이외에 儀同三司의 관명이 있었는데, 지위는 최고관계의 바로 다음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 번역주 009)
- 번역주 010)
- 번역주 011)
- 번역주 012)
- 번역주 013)
- 번역주 014)
- 번역주 015)
- 번역주 016)
- 번역주 017)
- 번역주 018)
- 번역주 019)
- 번역주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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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21)
책(幘)과 관(冠)은 의례용 모자를 말한다. 책과 관은 구분된다. 독자적으로 착용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착용한다. 일반적으로는 幘위에다가 덧붙여 冠을 착용하였다. 幘은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기 위하여 머리위에 테를 돌리듯 고정시키는 수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晉代의 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책의 모양에 따라 그 위에 관을 덧붙여 썼는데 進賢冠을 책 위에 쓰기 위하여는 책의 耳 부분이 길어야 했으니 이렇게 耳가 길은 형태의 책을 介幘이라 하였다. 또한 惠文冠을 쓰기 위하여는 耳부분이 짧아야 했으니 이가 짧은 형태의 책을 平上幘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개책은 주로 文官 계층(文吏)이 평상책은 주로 武官계층(武吏)이 썼다고 한다. 이외에도 童子幘은 책의 중앙부가 비어있는 즉 屋이 없는 형태를 띄으며 주로 미성년자가 썼다. 納言幘은 책의 뒷부분에 收가 사방 3寸 크기로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赤幘은 붉은 색의 책으로서 주로 騎吏나 武吏 등이 썼다고 한다. 또한 晉代 이후부터는 平巾幘도 착용하였다. 한편 高句麗에서도 일찍부터 幘을 사용하였다. 『三國志』 권30, 魏書 烏桓鮮卑傳 30, 高句麗傳에 “大加主溥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이라고 하여 大加와 主簿계층이 幘을 썼다고 하는데 뒤(後)가 없는 형태의 幘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小加 계층이 折風을 썼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幘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썼다고 하겠다. 한편 高句麗의 책이 中國의 책과 비교할 때 뒷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收가 없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악3호분 벽화에는 다양한 모습의 책이 표현되어 있다.
- 번역주 022)
- 번역주 023)
- 번역주 024)
- 번역주 025)
- 번역주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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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27)
이 부분 이후부터 백제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다. 건무 3년 이하의 결문 부분은 496년부터 문자명왕이 양무제로부터 車騏大將軍을 책봉받는 502년 이전까지의 일로 추정된다. 결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하여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田中俊明, 1982). 그러한 예로서 『冊府元龜』 권968의 “明帝建武三年 高麗王樂浪公遣使貢獻”이라는 기록과 또한 『建康實錄』 권16 齊下 東夷高麗國 부분에 기록된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 拜卽申一脚 坐卽跪 行卽走 以爲恭敬 國有銀山 採爲貨幷人蔘 貂皮 重中國彩纈 丈夫衣之 亦重虎皮” 내용이 빠진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