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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 11.

1903년 12월 8일 로젠 남작에게 전달된 일본 정부의 수정 대안
 
제1조.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한다.
제2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 이익의 우선권과 대한제국의 통치 질서를 위하여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 상공업 활동의 발전과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4조. 러시아는 상기 조항에서 제시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 분규를 조장할 수 있는 폭동이나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5조. 한국 영토를 전략적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을 의무와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시설을 한국의 해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제6조. 한국의 철도와 동청철도가 각각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양 철도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음을 상호 의무로 한다.
제7조. 러시아와 일본 양국 사이에 한국과 관련하여 과거에 체결된 모든 협약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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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54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