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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미·가·일 삼국 어업회의에 관한 속보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61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副本 大統領 閣下 商工部長官 貴下
韓日代 二六一三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 三十日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貴下
美·加·日 三國 漁業會議에 關한 續報의 件
標記 件에 關하여 美·加·日 三國 漁業會議 經過를 繼續 報告하오니 査收하시옵기 仰望하나이다.
 

一, 美國案에 依하면 協定 締結國은 過去의 漁業 實績과 漁業活動이 相互 尊重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日本 側은 이 規定은 講和條約에서 日本이 韓國에 對한 經濟請求權을 放棄하는 關係도 있고 해서 韓國水域의 過去의 漁業 實績이 韓國 側에 옮겨지는 것이라고도 生覺할 수 있으며 未開發 漁場에 對한 將來 參加할 길을 確保하기 爲하야 同 規定의 承認에 反對하고 있었으며 日本 側으로서는 이 問題에 關하야 折衷案을 提出하였다고 함
二, 二十八日에 開催된 原則 小委員會에서는 各國이 大略 다음 點을 主張하였다고 함
1. 一定水域의 魚類가 漁獲制限을 必要로 하게 될 境遇에 美國漁業協定案에 依하면 過去의 實績을 가진 國家는 操業이 許諾된다고 定하여져 있으나 그 實績이 問題이며, 美·加 側은 總 漁獲高의 二, 三○% 같은「實質的 規模」에 依한 實績을 指稱하고 있음
2. 이에 對하야 日本 側은 萬一 如斯히 하게 되면 日本은 今後 亞細 諸國과의 協定 締結 時 如斯한 制限을 받게 될 것임으로 各 漁場으로부터 排退 當할 것이라고 하며 反對하고 있음
3. 隣接 公海의 尊重에 關해서는 自國沿岸 水域에 美國業者가 相當히 進出하고 있는 加奈佗 側이 强力히 支持하고 있으며 日本 側은 締約國의 隣接 公海에 있어서의 優先的 操業權을 協定 條文에 明記 하는데 對하야 反對하고 있음
三, 一方 濠洲政府 當局者는 二十五日 對日 漁業問題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一) 日本은 日·美·加 三國 漁業會議에서 公海自由 原則을 主張하고 있다고 하나 濠洲對日 講和條約 批准 後 日本과 雙務協定을 締結코저 하고 있는 故로 重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다
(二) 濠洲는 이미 連邦 漁業法案 及 連邦 捕鯨法案을 作成하였으니 對日 漁業交涉에 있어서는 이들 法案은 濠洲 側의 論據로 될 것이다
(三) 加奈佗가 漁業會議에서 日本의 主場을 受諾하면 加奈佗近海의 鮭業場은 宏莊한 脅威를 받을 것이다

색인어
이름
申性模
지명
美國, 濠洲, 濠洲, 濠洲, 加奈佗
관서
濠洲政府
문서
漁業協定案
기타
對日 講和條約 批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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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일 삼국 어업회의에 관한 속보의 건 자료번호 : kj.d_0003_006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