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과위원회의 경과보고
어업분과위원의 경과보고
5월 25일 현재
一. 법이론보다 실질적으로 토의하자고 합의된 후에 일본 측의 설명에 있어 실제의 어업상황으로서 고등어 등 부어에 대한 무규제의 개발을 주장하는 동시에 자국 어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
二. 한국 측으로서는 어족보존의 실질적으로서 해양주권선의 필요성과 단독관할의 정당한 방도라는 것을 설명 예정
三. 일본 측은 재산권 선박 문제 등에 있어 양보한다는 구실하에 실질적으로 주권선내에서 한일 공동조업을 제의할 모양
二. 한국 측으로서는 어족보존의 실질적으로서 해양주권선의 필요성과 단독관할의 정당한 방도라는 것을 설명 예정
三. 일본 측은 재산권 선박 문제 등에 있어 양보한다는 구실하에 실질적으로 주권선내에서 한일 공동조업을 제의할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