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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皇軍將兵慰安婦女渡來ニツキ便宜供與方依頼ノ件

황군장병 위안부녀의 도래에 대한 편의 공여 방안 의뢰의 건
  • 작성자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
  • 날짜
    1937년 12월 21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년, 上)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동원
해제
1937년 12월 21일자로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가 작성한 문서임.
장병의 위안방법에 대해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 헌병대, 육군무관실 합의 결과 군위안소(사실상의 대좌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설치하기로 결정함.
영사관은 영업 출원자 허가, 위안부녀자 허가 및 계약 수속, 도항 편의, 영업주와 ‘위안부’ 신원 및 기타에 관한 관계기관 조회 및 답변, 상하이 체재 인정 여부 및 헌병대 인계를 담당하고, 헌병대는 상하이에 도착한 영업주와 ‘위안부’의 취업지 수송 및 보호를 담당하며, 무관실은 영업장소와 건물을 준비하고 일반보건 및 매독검사 준비를 담당함.
이 요령에 따라 이미 가업부녀(작부) 모집을 위해 일본 및 조선 방면으로 여행중인 자가 있음.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 발급의 신분증명서에 사유를 기입하여 휴대하고 있는 자에게는 승선 기타에 대한 편의 공여를 바람.
1937년 12월 시점에서 상하이 일본영사관, 육군무관실, 헌병대가 위안소 설치를 합의하고 ‘위안부’ 모집업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안부’ 모집, 이송이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문서임.
번역본
본건에 관해서는 전선(前線) 각지에서 황군의 진전(進展)에 따라 장병의 위안 방법에 대해 여러 관계 기관에서 연구 중인데, 최근 당관(当館)
각주 )
영사관
닫기
, 육군무관실, 헌병대의 합의 결과 시설의 일부로서 전선 각지에 군위안소(사실상의 가시자시키[貸座敷])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記)
영사관
(가) 영업 신청자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나) 위안부녀의 신원 및 사업에 대한 일반 계약 절차
(다) 도항 관련 편의 조치
(라) 영업주 및 부녀의 신원 기타에 관한 관계 여러 관서(官署) 간의 조회 및 회답
(마) 상하이[滬] 도착과 동시에 당지에 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허가 여부결정 후 곧바로 헌병대에 인계하는 것으로 함
헌병대
(가) 영사관에서 인계받은 영업주 및 부녀의 취업지(地) 수송 절차
(나) 영업자 및 가업 부녀에 대한 보호 단속
무관실
(가) 취업 장소 및 가옥 등의 준비
(나) 일반 보건 및 검징(檢懲)
각주 )
檢黴(성병검사)의 오자로 추측됨
닫기
에 관한 건
위 요령에 따라 시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미 가업 부녀(작부) 모집을 위해 본국 내지 및 조선 방면으로 여행 중인 자가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로 여행하는 자가 있을 터이니 이들에 대해서는 당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에 사유를 기입하여 본인에게 휴대하도록 한 만큼 승선 기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이 도착 후 바로 취업지로 이동하는 관계상 모집자 포주 또는 그 대리자 등에게는 각각 업무에 필요한 서류(아래 양식)를 교부하여 미리 서류를 완비하라고 지시해두었으나, 완비하지 않은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상하이 도착 후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휴대 서류를 살펴보고 원조할 것을 의뢰합니다.
 
전선 육군위안소 영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전선 육군위안소에서 일할 작부를 모집하러 가서 동반하여 상하이[滬]로 돌아올 때는 미리 아래 필요 서류를 갖추어 상하이[滬] 도착과 동시에 당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필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 동시에 바로 귀환시킬 것이다.
기(記)
1. 본인 사진 2장이 첨부된 임시작부영업허가원(臨時酌婦営業許可願) 각 개인별 1통(양식 제1호)
1. 승낙서(양식 제2호)
1. 인감증명서
1. 호적등본
1. 작부 종사자에 대한 조사서(양식 제3호)
 
1937년(쇼와12) 12월 21일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日本総領事館警察署)
 
세부항목
〈서류 양식 첨부〉
- 사진 2매를 첨부한 임시작부영업허가원(양식 제1호), 승낙서(양식 제2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작부가업자에 대한 조사서(양식 제3호)
 

출전 : WAM(警察_007)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36~44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A05032040800)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36~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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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皇軍將兵慰安婦女渡來ニツキ便宜供與方依頼ノ件 자료번호 : iswc.d_0001_004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