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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昭和14年8月第2旬 衛生旬報

1939년 8월 중순 위생순보
  • 작성자
    남지파견군 군의부
  • 날짜
    1939년 8월
  • 위치
  • 문서철
    昭和15年 陸支密大日記 第1号 2/3 陸軍省
  • 지역
    중국 광둥[広東]
  • 주제
    위생/관리감독
해제
남지파견군 군의부에서 작성한 1939년 8월 중순의 위생순보.
성병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별지 제4, 제5, 제6과 같이 헌병대 및 총영사관에 접객업자 단속과 시내 접객업자 건강진단 실시, 음식점 위생 순시에 대해 통첩함. 헌병대가 일본인 접객업부를 모아 직접 설명함. 위안소 외 ‘방인’ 접객여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 병사의 외출 제한을 상세히 지시함. 군헌병대 및 일본 총영사관이 단속하고 군위생기관이 협력함. 군위안소 예기와 작부에 대해서 매주 1회 성병검사를 함. 총영사관은 이동할 때마다 관할구역 내 접객여성의 이름(예명/본명)을 군헌병대에, 군헌병대는 군사령부 및 관계 각 부대에 보고 통보함. 위안소 외 중국인 ‘창부’는 공창으로서 정기 성병검사를 하되 이 지역에 대한 군인과 군속의 출입은 허락하지 않음. 위안소 외 총영사관이 관리하는 ‘방인’ 예기와 작부를 ‘위안부’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음. 중국인 ‘창부’는 군인군속의 접촉 을 금지하였으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고 공창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세부항목
〈첨부문서〉
- 중략 -
별지 제4. 군위안소 이외의 접객업자 단속에 관한 건 통첩(19390813/南支参通丁 제103호)
별지 제5. 시내 접객업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건 통첩(19390816/南支医 제845호)
별지 제6. 통보(19390817).
별지 제7. 시내 음식점 위생 순시에 관한 건 통첩(19390815/南支医 제866호)
 

출전 : WAM(軍_058)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79~92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68~171쪽)
번역본
1939년(쇼와14) 8월 제2순(旬)

위생순보(衛生旬報)

남지파견군 군의부
 
(전략)
3. 16일 화류병 예방에 철저함을 기하고자 남지참통정(南支參通丁) 제103호(별지 제4)에 따라 군위안소 이외의 접객업자 단속에 관해 헌병대 및 총영사관에서 통첩했다. 이와 함께 별지 제5와 같이 시내 방인 접객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성병검사 요령을 규정하여 그 실시를 광둥박애회[廣東博愛會]가 담당하게 했다. 이와 함께 본 통첩의 요지를 별지 제6과 같이 발췌하여 예하 일반에 통보하고 군내(軍內) 일반에게 한층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이를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 시내 방인 접객업부를 헌병대 강당에 소집하여 사토[佐藤] (군)부원이 화류병 예방에 관해, 헌병대 장교가 단속규정에 관해 각각 설명했다.
 
[별지 제4]
남지참통정(南支參通丁) 제103호
군위안소 이외의 접객업자 단속에 관한 건 통첩
1939년(쇼와14) 8월 13일 남지파견군 참모장 쓰치하시 유이쓰[土橋勇逸]
제목의 건에 관하여 별지 요령에 따라 실시하고자 명령에 의해 통첩한다.
 
별지

군위안소 이외의 접객업자 단속요령

제1, 군위안소 이외의 방인 접객업자에 대한 단속
본 단속은 군 헌병대 및 일본 총영사관이 이를 실시하고, 군 위생기관이 이에 협력한다.
1. 건강진단 및 성병검사 실시
 1) 접객업부(예기·작부·여급)에 대하여 매월 1회 건강진단을, 예기·작부에 대하여 매주 1회 성병검사를 실시한다. 2) 건강진단 및 성병검사는 필요에 따라 위생기관이 원조한다.
2. 질환이 있는 자의 처치
 환자는 일체 접객을 금지하며 그 실시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금지를 어긴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등 엄중하게 처분한다.
3. 예방설비
 잠자리를 준비하는 영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예방설비를 완비하게 한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영사관 관할 구역에서 군이 직접 접객업부의 건강상태 및 위생 시설을 검사한다.
5. 여급의 매음 행위는 금지함과 함께 이에 대한 단속을 장려하여 실시한다. 금지를 어긴 자가 있을 때에는 영업 정지 등 엄중하게 처분한다.
6. 보고, 통보
 1) 총영사관은 관할 구역 내의 접객업부 이름(예명·본명 모두)을 이동이 있을 때마다 군 헌병대에, 군 헌병대는 군 사령부 및 관계 각 부대에 보고 통보한다.
 2) 성병검사 성적은 검사 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군 헌병대로, 군 헌병대는 군 사령부 및 관계 각 부대에 보고 통보한다.
 3) 총영사관은 관할 구역 내 여급 단속 상황을 매월 1회 헌병대에, 군 헌병대는 군사령부 및 관계 각 부대에 정기 보고한다.
 4) 군이 실시하는 검사의 소견은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제2, 군 특수위안소 이외의 중국인 접객업자에 대한 단속
본 단속에 관하여 군 특무기관은 중국 측 각 기관을 지도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군 헌병대는 중국 측 각 기관 및 일본인의 실행을 단속한다.
1. 군 특수위안소 종업부 이외의 중국인 창부는 군대 숙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의 한 지역, 혹은 여러 지역에 집결한 공창으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군인 군속은 앞서 말한 지역의 출입을 불허한다.
2. 일본인이 단민선(蛋民船)
각주 )
수상 거주민의 배.
닫기
내 등에 출입하여 수상 접객업자와 접하는 것을 불허한다.
3. 앞 2항의 단속 상황은 매월 1회 군 헌병대에서 군 사령부로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상은 주로 광둥시[廣東市] 내부 및 그 부근의 접객업자를 단속하는 것이나, 각 병단(대)은 본 단속요령을 기반으로 자기 경비구역 내의 음식점, 카페 등을 단속하여 매월 1회 그 상황을 군 사령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별지 제5]
남지의(南支醫) 제845호
시내 접객업자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건 통첩
1939년(쇼와14) 8월 16일 남지파견군 군의부장
광둥박애회 의원장 귀하
 
별지 남지참통정(南支參通丁) 103호의 1에 따라 광둥 시내 방인 접객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성병검사는 앞으로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귀원(貴院)에서 실시를 담당한다.
 
아래
1. 건강진단은 매월 1회, 성병검사는 매주 1회 실시한다.
2. 건강진단은 만성 전염병의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며, 소변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가래검사 및 혈액검사(매독 반응)를 실시한다.
3. 질환이 있는 자는 가능한 한 이를 수용, 입원 치료한다.
4. 검사 성적은 별지 양식에 따라 주말에 통합하여 본관 및 군 헌병대, 영사관에 제출한다. 검사 소견상 단속 등에 관한 참고 의견이 있다면 부기(付記)한다.
5. 검사 의관의 성명, 검사 실시 일정은 본관에게 미리 통보한다.
6. 세부 실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헌병대, 영사관 경찰과 연락 협정한다.
 
추가로 실시에 관한 근무력, 수용력 등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속히 의견을 주기 바란다.
 
[별지 제6]

통보

1939년(쇼와14) 8월 17일
광둥에서
1. 군은 최근 군위안소 이외의 접객업자 단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남지참통정(南支參通丁) 제103호를 관계 각 부대에 통첩했다. 그 가운데 군인 군속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급의 매음행위는 금지함과 동시에 그 단속을 장려 실시하고, 금지를 어긴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금지 등 엄중하게 처분한다. 2) 군 특종위안소 종업부 이외의 중국 창부는 그 구역 내에 집결시키고 군인 군속이 그들에게 접하는 것을 엄금한다. 특히 단민선 등에 출입하여 수상 접객업부를 만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본인 모두에게 이를 엄금한다.
 
앞의 내용은 결국 군인 군속의 화류병 예방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아가서는 전력의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인 바, 각 부대는 앞의 규칙을 엄수하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화류병 예방 방법 실행을 반드시 엄수하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양쪽이 서로 맞물려 현재 군의 가장 큰 치욕인 화류병의 다발(多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것의 박멸을 기함으로써 이상의 주지(主旨)를 구현하도록 각 부대에서 특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별지 제7]
남지의(南支醫) 제866호

시내 음식점, 위생 순시에 관한 건 통첩

1939년(쇼와14) 8월 15일 남지파견군 군의부장
이번에 시내 음식점에 대하여 군에서 위생 순찰을 실시한 성적은 아래와 같은바, 관계자로 하여금 지도 감독에 힘씀으로써 군 자위(自衛)에 협력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추가로 별지 첨부 표 중 △을 붙인 것은 앞으로 지도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적절히 훈유(訓諭)하기를 바란다.
 
아래
시내 음식점 위생순찰의 건
8월 22일 중앙 헌병 분대장 모치즈키[望月] 소좌의 협력하에 다나카[田中]부대 방역척후반1 및 검역반 4가 실시한 위생 순찰 소견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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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14年8月第2旬 衛生旬報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