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서기

승정과 승도를 임명함

무오(13일)에 “무릇 출가자주 001
번역주 001)
불교의 수행자를 말한다.
닫기
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속인주 002
번역주 002)
세속의 사람을 말한다.
닫기
을 가르쳐 선도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승정(僧正), 승도(僧都)주 003
번역주 003)
불교 통제기관으로 남조에서는 통제기관의 장을 ‘僧主·僧正’, 차관을 ‘僧都·都維那’라고 하였다. 이것이 백제에 전해져 推古朝에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율령제에서는 僧正·僧都·律師로 이루어진 僧綱의 제도가 성립하였고, 모든 승려가 선임되었다. 여기서 僧都는 속인을 말한다고 본다.
닫기
를 임명하여 승니를 감독시키기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 번역주 001)
    불교의 수행자를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세속의 사람을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불교 통제기관으로 남조에서는 통제기관의 장을 ‘僧主·僧正’, 차관을 ‘僧都·都維那’라고 하였다. 이것이 백제에 전해져 推古朝에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율령제에서는 僧正·僧都·律師로 이루어진 僧綱의 제도가 성립하였고, 모든 승려가 선임되었다. 여기서 僧都는 속인을 말한다고 본다.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승정과 승도를 임명함 자료번호 : ns.k_0036_032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