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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6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6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6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서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일본 외무성 417호실
一. 참석인一. 참석인 아측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토의사항
(一) 아측의 어업의 보존, 개발에 관한 설명
아측 장 대표는 “작년 회담 시에는 주로 법리론적 면에서 많이 논의를 한 모양이나, 지금부터 아측 입장을 주로 실질적 면에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제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아측에서 어업의 보존 개발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안의 골자를 설명하였음.
‘(甲) 어업관할수역 내와 이 수역 외에 있어서의 조치
양측은 어업관할수역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수역은 영해의 확장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런 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관계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 따라서 어업관할수역 내에서는 당해국의 어업보조관할권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나) 이 관할수역 밖에서는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어업보존 및 개발조치를 취한다. 즉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서 보존 및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보존개발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면 이를 양국 정부에 권고해서 보존과 개발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다.
(다) 이러한 공동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과도적 조치로서 양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존조치를 계속 실시한다. 즉 현상(STATUS QUO)주의를 취하되 추후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보존개발조치를 취할 때에는 전기 과도적 조치는 그 기준으로 삼지 아니할 것이다.
(乙) 어업관할수역 설정의 필요성
이상 설명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업관할수역의 설정인데 동 수역 설정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어족이 만한에 도달되어서 최대의 지속적 생산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 저어에 있어서는 일본 측도 아측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양국이 각 자국 저어 어업에 대하여 규제를 행하고 있다. 아측은 부어(표층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등어가 그 어획 노력에 비하여 어획고가 줄어가고 있어, 이 부어 자원의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측도 제3차 회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어선에 대한 고등어 어업의 규제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어 중 특히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어에 관하여서는 아측 이라인 내에 회유하고 있는 고등어와 일본 수역에 회유하고 있는 고등어와는 그 어군이 다른 것이다.
(나) 보존조치와 개발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측은 구(舊)한국시대부터 계속하여 어업보존조치를 취하여온 실적이 있는데[1908년 융희 2년 법률 제29호, 한국어업법, 1911년 및 1929의 어업령, 동 시행규칙, 1929년의 어업보호취체규칙 및 각도(各道) 어업취체규칙], 해방 후에는 전기 어업 법제에 의한 재래의 조치 외에 이라인을 설정하여 보존조치를 강화하였고 맥아더선, 클라크선 등에 의하여도 이 조치의 실시가 보강되었다. 일정시대의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한국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개발은 총독부 치하에서 행한 것이므로 한국 측의 개발실적으로 볼 것이며, 만일 이것을 일인의 개발실적으로 주장한다고 하면 불법강제에 의한 일인 어로를 스스로 원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측은 해방 전후를 통하여 이라인 내 수역에 있어서의 보존개발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한국만이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 공해자유의 원칙 중 어업자유의 원칙은 수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 즉 소위 공해자유의 원칙의 내용은 종래의 예에 의하면 이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① 항해자유의 원칙과 ② 어업자유의 원칙으로 나누는바, ① 에 대해서는 아직 그 원칙이 변경될 하등의 이유도 없으나 ② 에 대해서는 수정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고, 또 사실상 수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해자유의 원칙을 제창한 GROTIUS 시대와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유가 그 일 내용으로서 인식되어온 시대에는 수산자원이 무진장이었고, 그럼으로써 어업자유의 원칙이 존재하였던 것인바, 당시에는 예상치도 못한 고도의 발달의 과학이 성취됨에 반(伴)하여 현금에 이르러서는 어업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어선 건조 및 어구, 레이더 등 장비의 발달과 모선(母船), 공선(工船) 등에 의한 원양어업, 다량 어획의 가능 등] 어족이 고갈하게 되었으니 어로를 자유경쟁에 맡기면 남획의 결과를 재래(齎來)하고 관계국 간에 어업교착에 인한 분쟁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공해에 있어서의 어획 조업에 이러한 규제를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유의 원칙은 그 존립의 기초가 시세의 변천에 따라 상실되었으므로 이 원칙의 절대 유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어업능력에 있어서 특히 근접국가 간에 우열이 있을 경우에 공해의 어업을 자유경쟁에 방임한다면, 어로에 있어서 우자(優者)의 독점과 횡포를 초래하여 어획에 있어서의 실질적 불평등을 재래하게 되고, 연안수역의 수산자원도 연안국보다 타국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어획하여 가는 결과를 생하게 되며, 각국이 수산자원에 의존할 평등한 생존권이 사실상 부정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달에 반하여 자본가와 노동자의 현격한 차가 생김에 따라 소위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나 기업자유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경제적 강자를 경제적 약자의 희생에 있어서 돕는 결과가 되며 실질적 불평등(악평등)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
국제간의 어업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시세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공해 어로에 있어서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공해 어업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수립되어야 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에 인하여 공해어업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연안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설정한 것을 선포한 각국의 선례로서는 트루먼 선언 및 남미 기타의 각국의 선언이 있으며 북서대서양국제어업조약일·미·캐북태평양어업조약은 국제합의에 의하여 어업관할권의 설정을 실질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회의에서 일본 측은 일·미·캐어업조약은 일본이 동 조약이 규정한 수역에서 어로의 실적이 없으므로 특정 어종에 대하여서만 ‘자발적 금지’를 한 것이니 이것은 어업관할수역을 승인한 것도 아니고 승인 안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으나, 소위 특정 어종이라는 ‘청어’(herring), ‘연어’(salmon), ‘넙치’(halibut)를 제외하면 동 수역에서의 어로의 채산이 맞는 어종이 적으므로 이 중요한 3종의 어종에 대한 어로의 억지는 사실상 동 수역에 있어서의 전면적 출어금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일본이 동 수역에 있어서의 어로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1930년 이래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 어선이 출어하여 미국의 여론을 자극하고 미 국회에서 조치까지 강구하려고 하다가 개전(開戰)으로 말미암아 중지되었다는 사실(패전 후 트루먼 선언이 나온 것도 이러한 경위에서임)에 감(鑑)하여 일본이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또 ‘자발적 억지’(abstention)라는 것도 ‘자발적’이라는 수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일본 측만이 어로의 억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또 이것은 보존조치를 하여온 타국의 연안 수역에 출어함은 타국의 희생에 의한 자원의 축적을 불로횡취(不勞橫取)하는 것이 되므로 국제적으로 정당시 되지 못한다는 것도 시사하는 것이다.’
(라) 어업관계 이외에 있어서도 시세의 변천에 따라 공해자유의 원칙은 과거(昔日)와 같은 절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① 각국이 영해의 범위를 확장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② 영해 외의 접속수역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관세, 검역 등을 위한 특수권력 행사가 용허되고 ③ 대륙붕에 대하여 연안국의 자원에 관한 관할권을 다수의 국가가 선언하고 UN국제법위원회에서 기초한 국제 법전에도 이를 용인하는 규정을 한 것은 이것을 실증하는 국제법적 선례라고 볼 수 있다.
(마) 아측의 이라인 성격. 아측이 어업관할수역으로서의 이라인 선언 중에 ‘주권’(sovereign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관계로 영해를 확장하여 전면적 주권을 주장하는 것같이 일부에서 오해하는 듯하나, 동 선언의 전체의 문안과 특히 동 선언 제4항에 이라인 내의 항해자유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아울러 읽으면 이 선언은 특정사항, 즉 보존조치를 위한 어업의 관할권( jurisdiction)을 주장한 것에 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라인 내의 공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이 선언의 근본 취지는 트루먼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또 동 선언에 ‘국방’(defense)이라는 용어는 이라인이 국방을 위하여 설정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연안수역에 있어서의 자유경쟁과 남획 및 어업교착에 인한 분쟁의 야기를 미연 방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부차적 목적을 천명한 것이고, 이라인의 본래적인 주목적은 어업자원 보호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근본 성격은 트루먼 선언의 경우와 같이 어업보호수역(conservation zone)인 것이다. 또 타국이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범위에서 동양(同樣)의 어업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바) 한국이 이라인으로써 획정된 수역에서의 어업관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될 특수사정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동 수역 내에서의 어족(저어 및 부어)의 감소(전술)
(2) 동 수역 내에서 과거 및 현재에 있어서 한국 측만이 어류의 보존조치 및 개발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전술) 따라서 한국 측이 희생을 하여가면서 보호 축적하여온 수산자원을 거대한 어업능력을 가진 일본 어선이 어획하여 갈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의미에 있어서 어업관할수역 설정의 요건으로서는 개발의 실적보다 보존의 실적이 중요시되는 것이 정당하다.
(3) 어업능력에 있어서 현재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현격히 열세이며, 따라서 한일 양국이 동 수역 내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어로를 행하면 어획에 있어서 현격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한국 어업능력의 열세는 과거 36년간의 일정의 차별적 정책에 의하여 일인의 어업을 조장하는 반면에 한인의 어업 발전을 억압한 데 기인하며, 또 해방 후에는 군정 시의 정정(政情) 불안정과 이번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어선, 자재, 시설의 징발, 어민의 전쟁노력에의 동원 등으로 인하여 어업능력이 정상상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3면 바다로 위요(圍繞)되어 국민의 식생활의 대부분이 수산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바,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위에,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도피 남하한 어민을 합하여 어민 수는 도리어 증가한 데 반하여, 어업자재와 시설은 이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한국 부흥 재건 정책 중의 중요한 하나로서 어업능력의 확충을 계획하여 국민 식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율적 원인에 인한 일시적인 열세의 어업능력으로서 장래에도 계속 만족하여야 할 하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며, 국민 식생활 확보에 충족할 만한 어업능력에 도달한 연후에도 오히려 어획하고 나머지가 있어야(정확히 말하면 어획하여도 최대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비로소 만한에 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 상술한 바에 의하여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 또는 수 개국 간의 어업 이해충돌의 조정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인류 공동의 복지를 위하여서는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을 규제하여야 하며, 그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보존조치를 하여온 연안국에 그 인접 해안(연안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특수권익과 보존조치를 위한 특수책임을 인정함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실질적 공평(수산자원의 공평한 분배)을 기하는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제9조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연합국과의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의 규제 제한 및 수산자원의 보존 개발에 관한 조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고, 동 제21조에서 한국이 제9조 규정의 수익(受益)을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에 말한 바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 일본 측은 전에 수산자원이 만한에 도달한 여부 즉, 보존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조사한 연후에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① 어획노력에 비하여 어획고가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 및 양국이 각 자국 어선에 대하여 어업의 규제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서 다시 조치 전 조사 선행의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할 뿐더러 ② 조사 선행한다고 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유경쟁에 인한 남획에 방임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③ 조사에 있어서 양국 간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업조약의 내용은 공허화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주장에는 찬동할 수 없다.’
이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은 연구 후에 질문하겠다고 하였음.
(二) 일본 측의 어업에 관한 자료 제출 및 이에 관한 설명
(1) 일본 측은 일본 측의 고등어 어획고에 관한 통계표를 제출(별첨 사본)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음.
‘(가) 1944년의 고등어 어획고는 미일전쟁 중이므로 ① 어선의 전쟁 목적을 위한 동원 및 파괴 ② 어민의 동원 ③ 어업자재의 부족 ④ 어장 이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줄은 것이다.
(나) 1951년도의 고등어 어획고가 감소된 원인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고등어 산출액이 준 까닭이다.
(다) 1952년도의 통계 수는 농림성 통계가 완성되지 않아 수산청에서 모집한 것을 제출한 것이다.
이들 숫자가 표시하듯이 점점 고등어 어획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어 자원은 만한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본다.
(2) 일본의 어업조업 척수
(가) 1949년 212통 (1통은 대략 2척) (지방청으로부터 수산청에 보고된 것)
1950년 227통 (   〃   ) (        〃        )
1951년 205통 (   〃   ) (        〃        )
1952년 215통 (   〃   ) (        〃        )
이것은 기타큐슈[北九州], 쓰시마[對馬島], 산인[山陰] 지방, 후쿠시마현[福島縣] 부근의 고등어 건착망의 조업 어선 수이다.
(나) 고등어 외줄낚시어업은 자유조업이므로 척수 미확인이다.
(다) 이것으로 보아서 고등어어업의 조업 척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어획고 대 조업척수의 율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고등어 자원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3) 고등어 회유에 관하여(별첨 지도 사본)
(가) 참고등어[scomber japonicus(houttuyn)]는 별도와 같이 황해 남서 심부에서 시표(矢表)와 같이 황해 북부 및 한국 서남해안에 회유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부들의 장기 경험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 있는 참고등어 어장은 규슈[九州] 북부 쓰시마로부터 일부는 일본 해안으로 북상하여 홋카이도까지 이르며 일부는 한국 동해안을 북상하여 한국 북단까지 회유하고 다시 남하하여 일본 산인 지방에 이르른다. 그러므로 한국 고등어와 교착을 하고 있다.
(나) 개고등어[scomber tapeinocephalus(bleeker)]는 오키나와[沖繩]를 거쳐 규슈 서북해안에 이르며 제주도 동남해안까지 이르른다. 이 역[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체험을 종합한 것이다.
(다) 참고등어에 적합한 수온은 13도~20도이며 개고등어에 적합한 수온은 20도~26도이다.
(라) 별표(別表)는 쓰시마 북단에서 한국 동해안을 거쳐 다시 산인 지방으로 남하 회유하는 경로를 표지방류(標識放流)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에 나타난 것이며 1941년도까지의 결과이다. 그 후에는 통계가 없다. 결국 쓰시마 난류의 조사에 의하여 확연한 수를 알 수 있겠으나 최근 조사가 불충분하다.
(4) 고등어의 체장, 체중에 관하여
참고등어의 연령별 체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년어 10cm~15cm - 적은 고등어
2년어 15cm~27cm
3년어 27cm~32cm - 중 고등어
4년어 32cm~36cm
5년어 36cm~38cm - 큰 고등어
고등어의 크기는 판매 시에 표준으로 하는 고로 측량키 곤란하나,
1950년 봄부터 1951년 봄까지는 평균 180문(匁) - 150문(한 마리당)
1951년 가을에는 200문 - 180문(  〃  )
1952년 봄에는 180문 - 150문(  〃  )
이며 고등어의 크기에도 별로 변화가 없다고 본다’.
(三) 아측의 어업에 관한 통계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설명
아측 지 대표는 별첨 갑(甲)표 및 을(乙)표의 ‘연차 고등어 어획고’와 ‘연차 어업종사건수표’를 제출하고 “수차 설명한 바와 같이 아국은 전쟁을 하고 있어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리조건을 참작하기 바란다”고 전제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갑(甲)표에 관하여
별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년 어획량이 감소되었다. 즉 태평양전쟁 전까지의 20년간, 1921년부터 1941년(1932년은 통계가 부정확하므로 제외)까지는 평균 연간 어획고가 약 7만 4천 톤(남북한 합계. 단, 북한의 어획고는 남한의 어획고에 비하여 근소)이었는데 비하여 해방 후 1946년부터 1951년까지 6년간의 평균 연간 어획고는 1만 5천 톤 약(弱)(남한만의 통계)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을(乙)표의 어업종사 건수와 비교하여 볼 때 단위 어획 노력에 대한 어획량도 해방 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일본 어업 전문가도 잘 알다시피 고등어 어장은 38이남에 대부분이 있으며, 집약조업인 고등어 건착망 조업수역도 강원도 주문진을 북한(北限)으로 하고 있는데, 고등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수는 남한에 있어서는 해방 전에 비하여 감소되고 있지 아니하다.
(2) 을(乙)표에 관하여
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어업종사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는 있으나, 고등어어업만 뽑아낸 통계는 없다. 한국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어업은 고등어를 어획하거나 또는 혼획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통계 작성은 곤란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종전의 남한과 현재의 남한의 어업종사 건수는 오히려 해방 전에 비하여 북한 어민의 남하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현상으로 보아 어업종사 건수는 해방 전에 비하여 일부 어업, 특히 고등어 같은 어업은 오히려 건수가 증가되었지만 기타 어업, 특히 기선저예망어업 등은 전쟁으로 인하여 급속한 부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볼 때 어민이 대부분 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 남한에만 비교로 하면 증가되었지만 남북한 어업 건수에 미달되고 있는 형편이다.
(3) 고등어의 회유에 관하여
한국 주변의 고등어는 이료(餌料)가 많은 근해에서 먹이를 찾아(索餌) 회유하는 습성이 있으며(일본어식으로 말하면 ‘세츠키[瀨付]’), 소회유(小回遊)를 하며 심한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 점 일본 측의 생각과 다르다. 즉 경북 연안, 경남, 전남 다도해제주도 근해에서 월동하고 춘계 3, 4월이 되어 수온이 13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어군을 형성하여 먹이를 찾아(索餌) 회유하는바, 난류 세력이 강하여짐에 따라 그중 소부분의 어군은 동서해안을 북상하되, 동에서는 함북 연안까지, 서에서는 평북 연안까지 연안을 쫓아 회유하나, 북상할수록 점차 희박하여지고 유영층(遊泳層)도 천축(淺縮)하여진다. 잔류한 대부분의 어군은 동계에 이르도록까지 전남북, 경남북 연안에서 회유하며, 6월부터 10월까지 간에 어군이 농밀하여져서 어선의 활동도 이 수역과 이 기간에 성황을 이룬다. 그러나 한류 세력이 강하여지고 수온이 저하되면 북상하였던 고등어도 다시 남하하여 월동 상태로 들어간다.
산란은 춘추 2회로 나누어 1년 2차에 걸쳐 수온[이] 15~20도로 되면 주로 경남의 남해 이서로부터 전남북 일대의 연안에서 하는데 전북 연해에서 제일 성황을 이루며 그 성기는 5월 내지 6월이다. 치어는 육안(陸岸)에 가까운 천해에서 육성하며 성어와 같이 전국 연안에 분포한다.
이상과 같이 아국 수역 고등어는 일본까지 회유하지 아니하며, 또 양국 간의 중간 수역에는 어장도 없으며 일본 수역 고등어도 한국에 회유하지 아니하며 각각 별개의 ‘그룹’이다.
(四) 질의응답
(1) 일본 측 설명에 관한 질의응답
일본 측의 설명 중 특히 고등어 회유에 관한 설명에 관하여 아측 대표 “(가) 고등어가 적온(適溫)이 아닌 해류를 횡단해서 회유를 하는가. (나) 일본 규슈 서해안과 산인 지방에 있는 참고등어군과 황해 남서해 부근에 있는 참고등어군과는 본래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의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마스다[增田] 대표는 “㉮ 고등어라는 어군은 본래 해류를 따라서 회유하는 고기이며 적온이 아닌 해류를 횡단해서 회유하는 일은 적을 것이다. ㉯ 일본 규슈 해안에는 참고등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이 지방의 고등어군하고 산인 지방의 참고등어군은 한국 동해안으로 회유하며, 따라서 황해 남서해 부근의 고등어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답변함에
아측 대표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서해안의 참고등어군과 아국 남서해안 및 황해를 회유하는 참고등어군은 전연 별개의 어군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동시에 일본 측에서 설명하는 ‘고등어는 대회유(大回遊)를 한다’는 설은 틀린 이론이다”라고 말하였음.
(2) 아측 설명에 관한 질의응답
아측의 고등어 회유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일본해’에 있어서의 고등어 회유는 쓰시마 북쪽 및 산인 지방에서 귀국 동해안을 북상하였다가 다시 남하하고 익년 다시 동일한 경로를 취하여 3각형 회유를 한다는 사실은 태평양전쟁 전에 귀국 부산 목지도147 수산시험장에서 표지방류(標識放流)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함에
아측 지 대표는 “그 시험에는 본인이 직접 참가하여 조사한 바 있으며, 표지방류에 의한 재포획 상황은 1940년에 부산 목지도 수산시험장 발행 「동해안 고등어어업 연락 시험 성적」이라는 책자 제22, 23쪽(頁)에 명시되어 있으며(지도 제시), 일본과의 교착된 것은 재포획 54미(尾) 중 불과 1, 2할도 되지 않지 않는가!
한국 경남 남해에서 표지방류한 고등어가 상당 시일 경과 후(97일) 다시 동 지점 근처에서 재포획되어 아국 남해안 고등어는 연안에 붙어서 서식하는 대체로 소회유를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어느 표지방류이든지 아국 측 연안 어군이 농후한 강원도 이남에서는 재포획된 실적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산인 지방의 고등어군이 규슈 서해안의 고등어와 동일 군체라면 귀국 측 설명의 3각형 회유는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또 어디서 월동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때(1940년)부터 13여 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 동해안에는 일본에서도 동 현상이지만 해류 변화로 한류가 더욱 강하게 흐름으로 인하여 한류어인 명태가 영일만 근처까지 와서 정치망에 잡히고 있으니, ‘일본해’에 있어서 고등어가 교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소회유를 하던 고등어가 더욱 소회유를 하여 한국 연안의 고등어는 일본 연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일본 측은 당혹하여 답언치 못하였음.
一. 차회 회의
다음 회의에서는 아측의 관할권 주장에 관한 일본 측으로부터의 의견과 질문이 있을 것으로 하고, 또 회유에 관한 일본 측의 반론과 일본 측의 주장 설명은 다음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하였음. 제7차 회의는 6월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419호실에서 하기로 함.
갑(甲)표연차 고등어 어획고[단, 천 둔(屯) 미만은 사사오입(四捨五入)]
연차어획고 (千屯)
一九一一一三
一九一二
一九一三
一九一四二五
一九一五二九
一九一六二一
一九一七三一
一九一八四六
一九一九四五
一九二○四七
一九二一五五
一九二二六一
一九二三八○
一九二四六一
一九二五五○
一九二六六四
一九二七九三
一九二八九○
一九二九七一
一九三○八九
一九三一一四三
一九三二二四八(?)
一九三三一○四
一九三四八八
一九三五八四
一九三六六五
一九三七七二
一九三八六九
一九三九六二
一九四○四六
一九四一三七
一九四二五二
一九四三四○
一九四四
一九四五
一九四六一六
一九四七一○
一九四八一四
一九四九一六
一九五○一四
一九五一一九
一九五二
을(乙)표연차 어업종사 건수 표
연차건수 (件)
一九一二八,二四四
一九二七二七,七六五
一九二八二九,五九○
一九二九三二,三四四
一九三○二九,一九四
一九三一二七,八六六
一九三二二八,四一六
一九三三二六,六一六
一九三四二九,八三五
一九三五三二,二三七
一九三六三五,○三二
一九三七三四,一八七
一九三八三五,三一八
一九三九三七,七九○
一九四○三八,○七三
一九四一二八,七八六
一九四二三三,七一八
一九四三
一九四四
一九四五
一九四六
一九四七
一九四八
一九四九
一九五○
一九五一二四,八二八
一九五二
표식 고등어 재포도(일본 측 제출 자료)
고등어 회유 상황도(일 측 제출)
연차별 고등어 어획고(일본)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홍진기,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지명
미국, 기타큐슈[北九州], 쓰시마[對馬島], 산인[山陰] 지방, 후쿠시마현[福島縣], 규슈[九州] 북부 쓰시마, 홋카이도, 제주도, 쓰시마, 강원도 주문진, 경북, 경남, 전남 다도해, 제주도, 함북, 평북, 전남북, 경남북, 경남, 전남북, 전북, 쓰시마, 한국 경남, 강원도
관서
농림성, 수산청
단체
한일어업공동위원회, UN국제법위원회
기타
이라인, 이라인, 맥아더선, 클라크선, 이라인, 북서대서양국제어업조약, 일·미·캐북태평양어업조약, 일·미·캐어업조약, 트루먼 선언, 이라인, 이라인 선언, 이라인, 이라인, 이 선언, 트루먼 선언, 이라인, 이라인, 트루먼 선언, 이라인, 대일평화조약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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