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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5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5월 28일 (목)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일본 외무성 419호실에서
一. 참석인 아측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임송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토의사항
(一) 질의응답
아측 장 대표로부터 “① 전회 회의에서 귀측이 조업한다는 어장을 말하였는바 실지 조업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또는 어떤 시기부터 어떤 시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가. ② 전차 회의의 귀측 설명에 의하면 이라인, 클라크라인 내에서도 귀측이 실지로 조업하였다는 것 같으나, 1945년 이래 ‘맥[아더]’선 ‘이’선 ‘클라크’방위수역선 등으로 인하여 위의 선 내 수역에서는 조업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귀측은 이와 같은(此等) 선을 침범하여서 어업을 조업하였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니
일본 측 마스다[增田]와 오토[大戶] 대표는 “‘맥[아더]’선은 1952년 4월 28일 이후부터 없어져서 그 후부터 그 선 밖에 나가서 조업했다. 또 ‘이’선은 일본 정부가 이를 항의를 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고로 침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내에서도 조업했다. ‘클라크’선은 조업 금지 수역이 아니므로 ‘이’선 내에서도 조업을 하였고, 만일 조업 중에 그 선 밖으로 퇴거하라는 군 측 통고가있 을 때는 퇴거를 했다”라고 답변하였음.
(二) 아측의 어업 현상에 관한 설명
아측 지 대표는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아국 어업은 ① 전쟁으로 인한 많은 어선의 상실 ② 어선까지도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 ③ 많은 어민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그러나 38이북의 어민이 다수 남하하여 유휴어민이 많이 있음) ④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어업 조업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어업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나 목하 한국 정부에서는 UN 부흥위원단과 협력하여 부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귀측 설명에 대하여서는 질의사항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 시에 말하기로 하고(예를 들면 어기, 척수, 회유 등) 우선 귀측에서 설명한 기선저예망어업(트롤어업을 포함) 및 건착망어업, 외줄낚시어업(이상 2 어업은 주로 고등어에 관한 어업이므로 고등어어업에 관련하여)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상 사실을 참작하여 앞으로의 설명을 들어주기 바란다”고 전제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음.
“(甲) 저어(어법은 기선저예망어업과 트롤어업)에 관하여
(1) 어장
ⓐ 서해안=북한(北限)은 대략 북위 38도선이며, 서쪽은 대략 동경 123도선에 이르며 서남쪽은 저우산[舟山]열도 외측까지 이르른다. 그러나 서해안에는 봉쇄선이 있어 어업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 남해안=남해안 일대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대략 북위 30도 부근까지 나가고 있으며, 동측은 대마도 부근까지 나가고 있다.
ⓒ 동해안=북한은 대략 북위 38도선까지나, 때로는 UN군의 허가를 받고 북위 40도 정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다. 동해안은 대륙붕(200미 심도) 일대에서 조업하여 남쪽 영일만 부근에서는 어장이 넓어진다.
(2) 어선세력
ⓐ 트롤 어선 1통
ⓑ 기선저예망 어선(동해안) 65통
ⓒ 기선저예망 어선(서남해안) 120통 - 종전 직후에 비하여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45척, 남서해안에서는 99척을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 취소하였고 나머지가 위 숫자이다.
(3) 어기
ⓐ 동해안=9월~5월까지
ⓑ 서·남해안=9월~6월까지
(4) 어종
ⓐ 동해안=명태, 게, 상어, 새우, 대구, 가제미, 넙치, 기타
ⓑ 서·남해안=칼치, 도미, 새우, 조기, 민어, 가제미, 넙치, 가오리, 달재, 기타
(乙) 부어(고등어, 정광어 등) (어법은 건착망어업 및 외줄낚시어업임)에 관하여
(1) 어장=아국 주변 20 내지 30리 정도 내외 해안 일대이다.
(2) 어선 현세(척수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 건착망어업 170척
ⓑ 연승(延繩) 및 외줄낚시 6,055척
ⓒ 지인망(地引網) 88척
ⓓ 자망(刺網) 1,487척
ⓔ 석조망(石繰網) 250척
ⓕ 정치망(定置網) 73척
ⓖ 기타 대다수의 어업이 고등어를 혼획(混獲)하고 있다.
(3) 어기
남쪽은 주년(周年) 행한다. 건착망 성어기는 4월~11월
이상 대략 설명했지만 아측은 저어와 부어 어업에 대하여 보존조치로서 강목(綱目)제한, 금지구역, 어선척수 통제, 어법제한 등 많이 하고 있다”.
(三) 질의응답
(甲) 아측 설명에 대한 일 측 질문 및 아측 응답
일본 측 오토 대표로부터 “군 작전으로 인하여 조업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클라크’선 내에서는 어업을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함에
아측 지 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클라크’선과는 별 문제로 서해안에는 UN군 작전상 일정 수역에 주야를 구별하여 주간에 조업을 하라든지, 야간에 하라든지 등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적 제한(casual restriction)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乙) 아측의 일본 측에 대한 질문 및 이에 대한 일본 측 응답
일본 측에서는 아측이 부어 자원이 감소되어 감으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하여 이상한 일이라고 하므로
아측 대표들은 “귀국에서 전차 회의에서 설명한 바 부어 어업에 대하여 ① 망의 눈의 크기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다는 것과 ② 화광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영세어민의 보호라든지, 혹은 정어리의 혼획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을 위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는지 모르나, 부어 어업에 대한 다른 규제, 즉 ③ 금지기간을 정한다든지 ④ 금지수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규제하는 이유는 아측으로서는 부어 어업자원이 감소된 까닭이라고 생각하
일본 측 오토 대표로부터 “고등어어업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자원의 고갈로 인한 것인가 혹은 영세 연안 어민의 보호 등을 위한 것인가”고 질문함에
아측 지 대표는 “아국이 고등어어업, 부어 어업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로 부어 자원이 감소되어 가고 있음으로 인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영세어민의 보호 등도 있다” 대답하니
일본 측 오토 대표는 “부어의 자원이 감소되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고 질문하므로
아측 지 대표는 “객관적으로 부어 자원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획고 등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귀견 어떠한가”라고 질문하니
일본 측 대표들은 “부어 어업에 대한 금지기간과 수역을 정한 것도 연안어업(영세 연안어민의 어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부어가 회유하는 까닭에 부어가 일본 해안에 회유하여 왔을 때는 자본력이 많은 건착망어업 등에 대하여서는 금지구역,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 조정을 하는 것이며,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부어류는 회유하고, 그 부어 자원의 절대량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이해되므로 부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하등 보존조치로서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함에
아측 대표들은 “아무리 부어가 회유한다 할지라도 또 그럼으로 인하여 아무리 영세어민의 어업을 보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만일 부어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금지 기간, 수역을 정해서 규제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따라서 부어 어업에 대하여 금지 수역, 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어 자원이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동시에 “부어 자원이 그나마라도 상당한 양이 있다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금지 구역 또는 기간, 혹은 척수를 제한하여서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되며, 또 부어는 회유하는 까닭에 그 부어들이 외국 근해에 회유하여 갔을 때에는 그 외국에서도 규제를 해야만 비로소 보존조치를 완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 반론하고, “그리고 고등어 회유에 대하여서는 일본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언하였음.
(四) 회의 진행 방법
아측 장 대표로부터의 “부어에 관한 문제는 또 나중에도 토의할 기회가 있으니 차회부터는 일본 측으로부터 저어, 부어 어업에 대한 보존조치, 개발조치로서 구상하는 바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아측에서 저어, 부어 어업에 대한 보존조치로서 구상하는 바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는 제의에 일본 측 동의함.
一. 차회 회의
차회 회의는 6월 4일(목)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임송본, 홍진기,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지명
대마도
관서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외무성
단체
UN 부흥위원단
기타
이라인, 클라크라인, ‘클라크’선, ‘클라크’선, ‘클라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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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