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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덴마크 정부 측으로부터

附屬書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
I. ---- 서면절차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

A.--- 덴마크 정부 측으로부터 :
(a) 크누트 라스무센(Knut Rasmussen)이 작성한 “그린란드, 덴마크에 의한 그 탐험과 개발”(코펜하겐, 1931)이라는 제목의 팸플릿.
(b) 덴마크 상사문제 리뷰, 제32호, 1931. 6.
(c) 지도 및 그림 총 8부 (그린란드 ; 동부 그린란드 ; 그린란드에서의 과학 작업). (이들 지도 등은 지도책으로 함께 취합되어 구두변론절차에서도 제출되었다.)
(d) 덴마크 정부측의 소장 부속서. 1권.
A. 왕립 덴마크 지리학회 서한 (1931. 10. 16).
B. 덴마크 그린란드청에 관한 외국 전문가들의 입장진술(statements).
C. 그린란드에 대한 지도제작 활동 및 과학 탐사.
D. 그린란드 동부해안에 대한 탐험과 과학원정 항해 목록.
E. 그린란드와 관련하여 덴마크가 선포한 입법 내용의 초록.
1. 그린란드 항해에 관한 1740. 4. 9자 법령.
2. 그린란드 항해에 관한 1744. 4. 10자 법령.
3. 그린란드 항해에 관한 1751. 3. 26자 법령.
4. 그린란드 항해에 관한 1758. 4. 22자 법령.
5. 그린란드와 그 부속도서에서의 불법 교역에 관한 포고 및 금지를 갱신한1776. 3. 18자 법령.
6. 1863. 6. 7자 동부 그린란드 (테일러) 독점사업 허가서.
7. 그린란드 동부해안에 설치된 선교 및 교역 기지에 관한 1894. 10. 10자 명령.
8. 데이비스 해협 항해에 관한 1905. 3. 8자 포고령의 제1조.
9. 그린란드 내 교역, 선교 및 수렵 기지의 설치에 관한 1921. 5. 10자 명령.
10.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의 항해에 관한 1921. 6. 16자 포고령 제1조.
11. 동부 그린란드 점근에 관한 1924. 7. 5자 그린란드 植民地省의 명령.
12. 그린란드 해역에서의 수렵 및 조업에 관한 1925. 4. 1자 법률.
13. 그린란드 통치에 관한 1925. 4. 18자 법률의 발췌.
14.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의 항해에 관한 1925. 5. 22자 포고령.
F. 그린란드에 관하여 19세기에서 20세기 중 덴마크가 체결한 협약 및 조약의 발췌.
15. 덴마크와 프러시아 간 통상조약 (1818. 6. 17).
16. 덴마크와 영국 간 통상항해협약 (1824. 6. 16).
17. 덴마크와 미합중국 간 우호통상항해협약 (1826. 4. 26).
18. 덴마크,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 통상조약 (1826. 11. 2).
19.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간 통상항해협약 (1834. 2. 12).
20. 덴마크와 브레멘 자유도시 간 선언 (1835. 11. 5).
21. 덴마크와 뤼벡 자유도시 간 선언 (1840. 10. 14).
22. 덴마크와 올덴부르크 간 선언 (1841. 3. 31).
23. 덴마크와 벨기에 간 통상항해협약 (1841. 6. 13).
24. 덴마크와 프랑스 간 통상항해협약 (1842. 2. 9).
25. 덴마크와 사르디니아 간 통상항해조약 (1843. 8. 14).
26. 덴마크와 하노버 간 통상항해조약 (1844. 4. 13).
27. 덴마크와 메클렌부르크-슈베린 간 통상항해협약 (1845. 11. 25).
28. 덴마크와 2개 시실리 간 통상항해조약 (1846. 1. 13).
29. 덴마크와 프러시아 간 통상협약 (1846. 5. 26).
30. 덴마크와 그리스 간 통상항해조약 (1846. 10. 31).
31. 덴마크와 도미니카 공화국 간 우호통상항해조약 (1852. 7. 26).
32. 덴마크와 벨기에 간 통상항해조약 (1863. 8. 17).
33 a, b, c. 덴마크와 벨기에 간 연안무역에 관한 각서 교환 (1867. 4. 12, 4. 24 및 4. 31)
34. 덴마크와 메클렌부르크-슈베린 간 연안무역에 관한 선언 (1867. 9. 7 및 9.14).
35. 덴마크와 북부 독일연합 간 연안무역에 관한 선언 (1868. 2. 17-23).
36. 덴마크와 북부 독일연합 간 우편협약 (1868. 4. 7 및 4. 9).
37. 덴마크와 러시아 간 우편협약 (1872, 6. 25-7. 7).
38. 덴마크와 스위스 간 우호통상 및 시설 조약 (1875. 2. 10).
39. 만국우편협약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 (파리, 1878. 6. 1).
40. 덴마크와 오스트리아-헝가리 간 통상항해협약 (1887. 3. 14).
41. 덴마크와 러시아 간 통상항해조약 (1895. 3. 2).
42. 덴마크와 벨기에 간 통상항해조약 (1895. 6. 18).
43. 덴마크와 파라과이 간 우호영사관계협약 (1903. 7. 18).
44. 만국우편협약 (로마, 1906. 5. 26).
45. 1906. 5. 26 로마에서 서명된 협약의 시행을 위한 규정.
46. 덴마크와 노르웨이 체신부 간 서신교환 (1908. 5. 27 및 7. 29).
47. 덴마크와 세르비아 간 통상 관련 선언 (1909. 11. 17-30).
48. 덴마크와 루마니아 간 통상항해협약 (1910. 4. 11).
49. 덴마크와 멕시코 간 통상항해협약 (1910. 5. 3).
50 a. 덴마크와 일본 간 통상항해조약(1912. 2. 12).
50 b. 덴마크와 일본 간 관세협약 (1912. 2. 12).
51. 만국우편협약 (마드리드, 1920. 11. 30).
52. 덴마크와 핀란드 간 범죄인인도협약 (1923. 2. 12).
53. 덴마크와 리투아니아 간 통상해사관계에 관한 각서교환 (1923. 7. 18).
54. 덴마크와 핀란드 간 통상항해조약 (1923. 8. 3).
55.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간 통상해사관계에 관한 각서교환 (1923. 9. 7).
56. 체코슬로바키아와 덴마크 간 통상해사관계에 관한 각서교환 (1924. 1. 31).
57. 덴마크와 폴란드 간 통상항해조약 (1924. 3. 22).
58. 萬國郵便協約 (스톡홀름, 1924. 8. 28).
59. 덴마크와 라트비아 간 통상항해조약 (1924. 11. 3).
60.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와 단치히 자유도시, 스웨덴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 간 주류 밀수거래의 억지에 관한 협약 (헬싱포르스, 1925. 8. 19).
61. 덴마크와 샴왕국 간 우호통상항해조약 (1925. 9. 1).
62. 베른 주재 덴마크 공사관과 국제연맹 사무국 간 1926. 4. 26-30의 각서 교환.
63. 1927. 11. 8 덴마크가 서명한 수출입 금지와 규제의 폐지를 위한 국제협약.
64. 덴마크와 스페인 간 통상항해협약 (1928. 1. 2).
65.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간 통상조약 (1928. 4. 6).
66. 동물가죽의 수출에 관한 국제협정 (제네바, 1928. 7. 11).
67. 동물뼈의 수출에 관한 국제협정 (제네바, 1928. 7. 11).
68. 덴마크와 그리스 간 통상항해협약 (1928. 8. 22).
69. 1928. 12. 14 덴마크가 서명한 경제통계에 관한 국제협약.
70. 덴마크 (및 그린란드) 상품의 기니灣의 스페인 속령 입항 시 처리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 덴마크와 스페인 간 각서교환(1920. 1. 8-31).
71. 덴마크와 콜롬비아 간 통상항해조약 (1929. 6. 21).
72. 萬國郵便協約 (런던, 1929. 6. 28).
73. 덴마크와 체코슬로바키아 간 체코에서의 그린란드 상품의 처리와 그린란드에서의 체코 상품의 처리에 관한 각서교환 (1929. 8. 26).
74. 덴마크와 프랑스 간 상사계약관계에 관한 각서교환 (1930. 2. 28).
75. 덴마크와 이집트 간 잠정 상사협정에 관한 각서교환 (1930. 5. 7).
76.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간 범죄인인도협약 (1930. 5. 13).
77. 덴마크와 터키 간 시설통상항해조약 (1930. 5. 31).
78. 덴마크와 리투아니아 간 통상항해조약 (1930. 6. 21).
79. 덴마크와 볼리비아 간 통상조약 (1930. 6. 30).
80. 덴마크와 루마니아 간 상사해사관계에 관한 각서교환 (1930. 8. 28).
81. 덴마크와 라트비아 간 범죄인인도협약 (1930. 8. 28).
G. 덴마크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 간 그린란드에 관한 일정 문제와 관련 외교적 교환서한의 발췌.
82. 헤게르만-린덴크로네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가 스웨덴-노르웨이 외무장관 드 레벤하우프트 백작에게 보낸 1894. 10. 22자 각서.
83. 헨릭 그레벤콥-카스텐슐드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뢰브란트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보낸 1905. 11. 29자 각서.
84. 에릭 스카베니우스 덴마크 외무장관이 O. 크라그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19. 7. 12자 서한.
85. O. 크라그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에릭 스카베니우스 외무장관에 보고한 1919. 7. 22자 서한.
86.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21. 1.18자 각서.
87.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미슐레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보낸 1921. 4. 29자 사신.
88.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래스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보낸 1921. 7. 2자 각서.
89. 래스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보낸 1921. 11. 2자 각서.
90. 위와 동일한 관계자 간 1921. 11. 23자 각서.
90 a. 올레순(Aalsund) 상인 서비스 장인 협회가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21. 11. 9자 서한.
90 b. 노르웨이 외무성이 올레순 상인 서비스 장인 협회에 보낸 1921. 11. 23자 서한.
91.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래스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1. 12. 19자 각서.
92. 위와 동일한 관계자 간 1921. 12. 19자 각서.
93.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22. 5. 23자 구상 각서.
94.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22. 6. 29자 구상 각서.
95. 에스막(Esmarch) 외무성 사무총장이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22. 9. 20자 각서.
96. 위와 동일한 관계자 간 1922. 9. 23자 각서.
97.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모윙켈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2. 10. 2자 각서.
98. 모윙켈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22. 10. 16자 각서.
99. 드 학사우젠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대리대사 겸 공사관 서기가 모윙켈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2. 11. 14자 각서.
100.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콜드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2. 12. 22자 각서
101. 위와 동일한 관계자 간 1923. 1. 12자 각서.
102. 콜드 덴마크 외무장관이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게 보낸 1923. 2. 5자 각서.
103.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콜드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보낸 1923. 2. 17자 각서.
104. 콜드 덴마크 외무장관이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게 보낸 1923. 3. 17작 각서.
105. 미슐레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23. 7. 13자 각서.
106.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미슐레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3. 7. 30자 각서.
107. 미슐레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크루즈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보낸 1923. 8. 23자 각서.
108.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대표단 간 교섭 의사록의 발췌 기록.
109. 1924. 7. 9 서명된 동부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협약.
110. 디틀레프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대리대사가 몰트케 백작 겸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4. 7. 9자 각서.
111. 몰트케 백작 겸 덴마크 외무장관이 디틀레프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대리대사에 보낸 1924. 7. 9자 각서.
112.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몰트케 백작 겸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4. 9. 22자 각서.
113. 몰트케 백작 겸 덴마크 외무장관이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 보낸 1924. 9. 25자 각서.
114.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25. 8. 8자 구상 각서.
115.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25. 8. 20자 구상 각서.
116.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30. 9. 13자 구상 각서.
117.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0. 12. 19자 구상 각서.
118. 올덴부르크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모윙켈 노르웨이 수상 겸 외무장관에 보낸 1930. 12. 20자 비망록.
119. 모윙켈 노르웨이 수상 겸 외무장관이 올덴부르크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31. 1. 6자 비망록.
120.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P. 문취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31. 2. 20자 각서.
121. P. 문취 덴마크 외무장관이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 보낸 1931. 3. 11자 각서.
122.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1. 3. 14자 구상 각서.
123.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31. 3. 30자 구상 각서.
124.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P. 문취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31. 3. 31자 각서.
125. P. 문취 덴마크 외무장관이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 보낸 1931. 6. 13자 각서.
126.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1. 6. 13자 구상 각서.
127.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31. 6. 20자 구상 각서.
128.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1. 6. 23자 구상 각서.
129. 후이트펠트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P. 문취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31. 6. 24자 각서.
130.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31. 6. 30자 구상 각서.
131.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1. 7. 3자 구상 각서.
132.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31. 7. 7자 구상 각서.
133.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1. 7. 10자 구상 각서.
134.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31. 7. 10자 구상 각서.
135.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1. 7. 11자 구상 각서.
136.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31. 7. 13자 구상 각서.
(e) 덴마크 정부 답변서의 부속서 (3권).
제 1 권.
H. 지리적 및 인구통계 제문제.
137. 그린란드의 극지적 성격.
138. 원주민들의 생활조건.
139. 남동 해안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관해 크누트 라스무센이 본 견문록.
I. 과학탐사에 관한 제문제.
140. 노르웨이 과학작업에 관한 노르웨이의 반론서면 제3장에 대한 논평.
141. 지난 50년간 그린란드 과학탐사에 관한 간략한 개요.
142. 스코레스비 협수로와 단마르크스 하븐 사이의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 관해 행해진 과학조사.
K. 노르웨이의 반론서면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한 크누트 라스무센의 논평 (제143항).
L. 수렵활동에 관한 제문제.
144. 동부 그린란드에서 덴마크인들의 수렵활동.
145. 북동 그린란드 지역에 있는 덴마크인들의 수렵용 오두막.
146.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노르웨이의 이익.
147. 동부 그린란드의 노르웨이 수렵용 오두막.
148. 캐나다의 북서영토에서의 수렵·조업 이익.
M. 덴마크 주권에 관한 제선언.
149. 노르웨이 반론서면 제4 부속서에 관한 논평.
150. 동부 그린란드 전역이 덴마크 국왕에 복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지리부도와 백과사전과 관련한 제문제.
N. 테일러 독점사업권에 관한 문서 (1863).
151. 광물학자 I. W. 테일러가 내무성에 제출한 독점사업허가신청에 관한 1860. 11. 29자 왕립 그린란드 무역독점위원회의 보고서.
152. H. A. 링크(Rink) 남부 그린란드 감독관이 내무성에 제출한 1862. 4. 23자 서한.
153. 내무성이 I. W. 테일러씨에게 교부한 1862. 5. 24자 서한.
154. 그린란드 유한회사의 사업 안내서, 런던.
155. 런던 모닝 포스트 발췌기사 (1862. 11. 25).
156. 런던 소재 안소니 깁스 앤 선즈社가 I. W. 테일러씨에게 보낸 1863.5. 5자 서한.
157. I. W. 테일러씨가 내무성에 보낸 1863. 5. 13자 서한.
158.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 무역기지 설치를 신청한 광물학자 테일러씨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데 관하여 국왕이 재가한 1863. 6. 7자 제안서.
159. M. G. 멜키오르씨가 내무성에 보낸 1864. 2. 29자 서한.
160. 멜키오르씨가 내무성에 보낸 1865. 5. 5자 서한.
161. 그린란드, 특히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제사업에 대하여 19세기 중 덴마크 정부가 허가 또는 거부한 기타 독점사업권.
O. 기타 제출물.
162. 동부 해안에 앙그마그쌀맄 선교·무역 기지의 설치에 관하여 국왕이 재가한 1894. 9. 25자 제안서.
163. 데이비스 해협 항행에 관한 1905. 3. 8자 포고령.
164. 그린란드 내 역사적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취할 조치에 관하여 1916. 4.19 내무성이 발행한 일반 회람.
165. 덴마크와 미합중국 간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의 할양에 관한 조약 체결과 함께 1916. 8. 1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의 발췌문.
166. 동부 및 서부 그린란드에 설치된 무역, 선교 및 수렵 기지들의 건설 당시 1921. 5. 6 국왕이 재가한 보고서.
167.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항행에 관한 1921. 6. 16자 포고령.
168. 항행어로省이 1930. 8. 7 발행한 그린란드行 및 그린란드發 항해에 관한 일반 규정.
P. 외교문서
169. 덴마크 정부와 스웨덴-노르웨이 정부간 1856. 6. 13 교환된 선언.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한 외국정부의 선언에 관한 서신교환 :
170. 에릭 스카베니우스 덴마크 외무장관이 로마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1920.3. 2 내린 훈령.
171. 그레벤콥-카스텐슐드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가 케들스톤 커존 백작 겸 영국 외무장관에 보낸 1920. 5. 16자 각서.
172. 위 각서 부속 비망록.
173. 올덴부르크 로마주재 덴마크 공사가 시아로자(Scialoja) 이태리 상원의원 겸 외무장관에 보낸 1920. 3. 17자 각서.
174. 베른호프트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가 M. A. 밀러랑 프랑스 수상 겸 외무장관에 보낸 1920. 3. 20자 각서.
175. P. 알레펠트-라우르비그 동경주재 덴마크 백작 겸 공사가 Y. 우치다 일본 자작 겸 외무장관에 보낸 1920. 5. 12자 각서.
176. 하랄드 드 스카베니우스 덴마크 외무장관이 그레벤콥-카스텐슐드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20. 7. 7자 훈령.
177. 헤르루프 잘레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랑겔 스웨덴 백작 겸 외무장관에 보낸 1921. 1. 13자 각서.
1921. 5. 10자 명령의 타국 통보에 관한 서신교환 :
178. 헤르루프 잘레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가 스웨덴 외무장관에 보낸 1921. 6. 20자 각서.
179.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프랑스 외무성에 보낸 1921. 6. 27자 구상 각서.
180. 그레벤콥-카스텐슐드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가 영국 외무성에 보낸 1921. 6. 21자 각서.
181. 로마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이태리 외무성에 보낸 1921. 6. 23자 구상 각서.
182. 동경 주재 스웨덴 공사가 덴마크를 위해 일본 외무성에 보낸 1921. 8.26자 각서.
183. M. C. 브룬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가 미국 국무성에 보낸 1921. 7.9자 각서.
184. 베를린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서 독일 외무성에 보낸 1921. 6. 21자 구상 각서.
185. 독일 외무성이 베를린 주재 덴마크 공사관에 보낸 1921. 6. 25자 구상 각서.
186. 크라그 브뤼셀 주재 덴마크 공사가 쟝 자스파르 벨기에 외무장관에 보낸 1921. 7. 1자 각서.
187. 쟝 자스파르 벨기에 외무장관이 크라그 브뤼셀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21. 7. 13자 각서.
188. 크라그 헤이그 주재 덴마크 공사가 네덜란드 외무장관에 보낸 1921. 7. 1자 각서.
1921. 5. 10자 명령 선포 후 외국 정부가 제출한 동부 및 북부 그란란드 입국 허가 신청과 덴마크 정부가 부여한 허가 :
(a) 1925. 캐나다 경찰 : 식량을 에타 (그린란드 북서부)에 비축하는 것을 허가.
189. 그랜빌 백작 겸 코펜하겐 주재 영국 공사가 몰트케 백작 겸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4. 12. 9자 각서.
190. 덴마크 외무장관이 그랜빌 백작 겸 코펜하겐 주재 영국 공사에 보낸 1925. 4. 2자 각서.
191. 레벤틀로우 덴마크 외무성 사무총장이 그랜빌 백작 겸 코펜하겐 주재 영국 공사에 보낸 1925. 4. 2자 각서.
(b) 1925. H. R. E. 크뤼거, 독일 국민 : 요크 곶 (그린란드 북서부) 방문 허가 부여 :
192. 코펜하겐 주재 독일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25. 5. 25자 구상 각서.
193.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독일 공사관에 보낸 1925. 7. 6자 구상 각서.
(c) 1926. 버드 중령, 미국 시민 : 모리스 M. 제섭 곶(그린란드 북단 지점)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상륙할 허가 :
194. 존 디넬리 프린스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가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6. 3. 24자 각서.
195. 덴마크 외무장관이 존 디넬리 프린스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에 보낸 1926. 3. 31자 각서.
(d) 1926. 미국 국립역사박물관 : 북부 그린란드 탐험 :
196. 존 디넬리 프린스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가 C. 몰트케 백작 겸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6. 3. 24자 각서.
197. 코펜하겐 주재 미합중국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6. 4. 6자 구상 각서와 그 부속서.
198. 상기 각서 부속 비망록.
199. 덴마크 외무장관이 올리버 B. 해리만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리대사에 보낸 1926. 4. 27자 각서.
(e) 1928. 루이제 A. 보이드孃, 미국 시민 : 상륙 허가 및 스코레스비협수로 지구의 북쪽까지(노르웨이 정부의 1931년 점유 선언에 포함된 영토에서) 수렵할 허가 :
200.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28. 3. 1자 구상 각서.
201. 브룬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가 자국 외무성에 올린 1928. 3. 12자 전보.
202.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에 보낸 1928. 3. 14자 구상 각서.
(f) 1931. 루이제 A. 보이드孃, 미국 시민 : 상륙 허가 및 스코레스비협수로 지구의 북쪽까지(노르웨이 정부의 1931년 점유 선언에 포함된 영토에서) 수렵할 허가 :
203.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31. 4. 22자 구상 각서.
204.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에 보낸 1931. 5. 4자 구상 각서.
205.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에 보낸 1931. 5. 30자 구상 각서.
(g) 1930. 바틀레트 대령, 미국 시민 : 스코레스비 협수로 지구의 북쪽까지(노르웨이 정부의 1931년 점유 선언에 포함된 영토에서) 고고학적 조사를 수행할 허가 :
206.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30. 2. 27자 구상각서.
207.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미국 공사관에 보낸 1930. 4. 9자 구상 각서.
(h) 1930. C. 덤브라바, 루마니아 국민 : 무역 기지 외곽에 위치한 동부 그린란드의 일정 지점에서 과학조사를 수행할 허가 :
208. 왕립 루마니아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30. 3. 14자 구상 각서.
209. 덴마크 외무성이 스톡홀름 주재 왕립 루마니아 공사관에 보낸 1930. 4. 26자 구상 각서.
(i) 1930. 베게너 교수가 결성한 독일 극지 탐험대 : 서부 그린란드에 하나의 기지, 인드란드시스(Indlandsis)에 다른 하나의 기지, 그리고 동부 그린란드 지구 본부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스코레스비 협수로의 피요르드의 상단에 또 하나의 기지를 설치할 허가 :
210. 코펜하겐 주재 독일 공사관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928. 12. 15자 구상 각서.
211. 코펜하겐 주재 독일 공사관의 1928. 12. 15자 구상 각서에서 언급된 초안의 발췌문.
212. 덴마크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독일 공사관에 보낸 1929. 2. 12자 구상 각서.
Q. 특수문제
213. 국기 게양, 점유 개시 등에 의한 기존 주권의 확인.
214. 특정 국가의 주권에 복종하나 접근이 어려운 커다란 사막 또는 인구가 희박한 영토.
제 2 권
R. 215.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대학교 公法 敎授 칼스투룹의 견해.
제 3 권
A. 덴마크의 그린란드 식민지화 작업.
B. 덴마크 국가의 무역 독점으로 인하여 코펜하겐과 그린란드 사이를 정기 항해한 선박 명부.
(f) 동부 그린란드 내 주요 덴마크 기지들의 지도 및 설명.
(g) “그린란드 사진 100선”이라는 제목의 화보집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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