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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대리
  • 날짜
    1960년 5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634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차관전결사항]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외정(아) 제634호
단기4292년 5월 24일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대리 귀하
건명 :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한 건
머리의건에 관하여서는 정부는 앞으로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인의 송환을 인수할 방침이니 별도 본부 지시가 있을때까지 귀대표부에서는 일본정부 가 송환을 제의할 때는 사무 절충에 응하시고 송환실시전에 확정수를 보고하여 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송환이 실시되도록 하시되 대촌수용소의 제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수시 본부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송환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나이다.

1. 피수용자의 심사는 전례에 따라 귀대표부직원이 직접 피수용자와 대면심사하고 그 결과를 송환실시전에 보고할 것.
2. 피수용자중 전전의 범주에 속하는 자로 확정되는 자는 일본정부 에 그들의 일본국 내 석방을 요구할 것.
3. 피수용자중 북송희망자의 동태에 관하여서는 수시 파악 보고할 것.
4. 송환자의 수 및 송환일시등은 귀대표부에서 일본정부 와 절충하여 결정할 것.
추이 : TM-0585전문에서 보고한 142명에 대하여서도 위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압.

색인어
지명
일본국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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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