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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 날짜
    1959년 2월 2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2月 25日 局長
課長
擔担
4292년 2월 25일
오무라수용소에 수용중이든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머리의 건에 관하여 주일대표부 에서는 일정당국 에 한일간의 실무자회의의 확립된 절차를 밟지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송환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 한데 대하여 이는 일본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일본정부 의 책임하에 강제퇴거집행을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도 그 견해를 구두로 표명하였기 공람에 부하나이다.
참조조문 : 일본국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송환의 의무)
외국인이 승선하고온 선박등의 장 또는 그 선박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당해 외국인을 그 선박등 또는 당해 운송업자에 속하는 타의 선박등에 의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조속히 일본국 외의 지역에 송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색인어
지명
일본국
관서
주일대표부, 일정당국, 일본정부
기타
일본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일본국 출입국관리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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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