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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내무부장관
  • 날짜
    1959년 1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112-2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훈령을 에게 발송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외정제112-2호
단기4292년 1월 14일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귀하
건명 : 오무라수용소에 수용중이든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머리의건에 관하여는 민호 공문으로 통부한바 있아오나 당부관하 주임대표부에서 그후 조사, 판명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표기 39명의 명부 및 기타 참고사항을 별첨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나이다.
1. 표기 39명은 일본 출입국 관리령 제59조 에 의하여 강제송환된 것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위조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이며, 그외에도 정규 선원수첩을 소지한자로 입국후 도피한 자 또는 조건부로 상륙허가된자가 그 조건을 위반한 자 및 기타 범법자들이라고 함.
2. 계림호로 강제송환케된 경위 :
표기 "계림호"는 일본 廣岳縣吳市藏本通六丁目5에 소재하는 河合貿易商社(代表者河合公)을 대리점으로 하고 선어수출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며, 동 河合貿易商社는 표기 39명이 승선 밀입국할 떄 이용한 선박(하기 참조)의 일본대리점이 되어 있었든고로 동 河合貿易商社가 일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에 표기 39명을 본국에 송환할 것을 출원하여 왔으므로 "계림호"를 송환선으로 정하게 되였다고 함.
3. "계림호"를 송환선으로 고용한 경위에 관하여는 주일대표부 에서 오무라수용소 당국에 의뢰하여 전기 河合貿易商社를 상대로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추보 위계임.
4. 표기 39명이 일본 밀입국시 이용한 하기 선박의 처리에 관하여는 주일대표부 에서 일본 해상보안부 및 관계당국을 통하여 조사중에 있음.
5. 표기 39명이 일본 에 밀입국시 승선한 선박 :
일본 입국년월일 선박명 피수용년월일 인원수
4290, 12월 제22동찬호 4291, 1월 12
4291, 1월 동창호 4291, 7월 8
4290, 12월 제5진양호 " 7
4290, 9월 제2대영호 4291, 4월 6
해먹호 2
기타 4
계 39명
별첨 : 39명의 명부(본적, 생년월일 등 포함)
일본출입국 관리령 제59조 발췌
추이. 39명의 명단은 이미 귀부담당관에게 수교한바 있음을 첨언함.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일본 해상보안부
기타
일본 출입국 관리령 제59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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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