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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국인 북송문제에 대한 북한적십자사의 입장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9년 10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07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TM-10107
일시 211410
앞 : 외무부장관 귀하
MT-10101호전문으로 문의하신 괴뢰적십자사일본적십자사 에 보낸 반전내용에 관하여는 10일날 대일본 평양방송이 일본 으로서 방송하였는데 그 전문에는 당지 아사히 신문이 게제하였으므로 이에 전문을 아래와 같이 번역보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1. 13일 및 15일부의 전보를 받었다. 우리는 귀하가 재일 조선공민의 귀국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표시한 노력과 성의에 대하여 정중한 경의를 표한다.
1. 귀측이 개정한 소위 "귀한안내"에 포함된 협정위반의 일부 부당한 조항 때문에 재일 조선공민의 귀국사업이 지연되어 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우리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1. 소위 귀환안내는 귀측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귀국협정 에 대한 하나의 해설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것이 협정의 제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원측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귀환안내나 또는 귀국업무의 수속을 규정한 여하한 문서로 정확히 협정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협정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경우에는 엄격히 협정에만 의존하여야 한다.
1. 우리는 귀측의 이번전보가 귀국협정 의 정신과 규정을 충실히 지킬 것을 결심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귀측이 일조 양적십자간에 맺어진 협정에 엄격히 입각하여 재일조선공민이 인권유린이나 민족적 모욕 그리고 여하한 외부로부터의 협박도 받지 않고 그의 의사대로 자유로히 귀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따라서 재일조선공민의 귀국 사업을 지체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1. 지금 중요한것은 재일조선공민의 귀국협력사업을 직시 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미 짐을 꾸려 입을것도 먹을것도 없이 곤궁한 환경속에서 오로지 귀국일을 고대하고 있는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사업을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1. 우리는 양적십자가 서로 협력을 하므로서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귀측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동감을 표한다.
귀측이 제기한 귀국선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는 재일조선공민의 귀국사업이 진척되어가는대로 언제든지 배선할수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해둔다.
이상
추기 . . . 본건에 대하여는 TM-10100호 전문으로 JAPAN TIMES 기사를 송부한바 있사오니 겸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대사
1959 OCT 21 PM 2 53

색인어
지명
일본
단체
괴뢰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기타
귀국협정, 귀국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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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북송문제에 대한 북한적십자사의 입장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8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