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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건

  • 날짜
    1959년 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건머리의건에 관한 2월19일자 HP920211호전문지시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 2월5일자 외정제508호 공한지시를 11일에야 수령한 후 본관에서는 동 자료 발표(I)의 요령을 인쇄하여 2월 14일 중국정부당국 중요인사 및 언론계에 전하는 한편 본관자신이 본건의 진상과 이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여 지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월17일 대만 각신문에 발표요청 하였읍니다.
(2월17일자 China Post일보참조)
(2) 특히 2월17일에는 본관이 중국외교부장을 방문하여 본건에 관한 진상을 설명하고 아국측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요청하였든바 현재로서는 국제의례상 한국 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하기는 곤난하나 만일 이문제가 U.N 에 제출된다면 중국대표는 한국 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읍니다.
(3) 반공연맹 중국총회 이사장 곡정강 씨는 아래와같이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 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2월20일 각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일본 에 있는 한교의 일부를 북한공산구역 으로 송환하려는 일본 의 계획을 한국 이 반대하는데 대하여 본회는 일본 이 자유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민을 공산폭정 아래로 보내며 공산당 의 노예가 되게 하려는 것은 인도와 정의원측에 위반되는 것이며 그 영향은 한공과 기타공산집단에 선전적 구실을 줄 뿐만아니라 지금 철막안에서 자유를 찾을려고 투쟁하는 인민의 결심과 행동에 엄중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반공연맹헌장의 종지와 정신에 근거하여 한국 이 반대하는것을 반공과 정의를 유지보호하는 입장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일본 은 속히 재일한교 북한송환계획 을 취소하고 우호합작정신으로 한국 과 협상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길을 찾기 바란다.
(4) 당지에 있어서의 여론을 검토하면 최근 일본중공 과 "대사급"회담을 가지는데 대한 반대적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중앙일보 참조)
(5) 2월20일 당지 일본대사관 에서 재일한교 북송에관한 서면담화를 중앙통신사에 보내었다하여(기타신문사에는 보내지 않었음) 즉시 그 내용을 알아보아서 반박하려 하였으나 일문으로 된 것을 번역중이라하여 원문을 얻어보지못하고 시간적으로 21일 각신문에 동시발표케하기 위하여 개활적인 내용만을 탐지하고 반박담화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전면 반박이 되지못한 것이 유감이나 이곳 언론계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으로 효과상 별차이는 없음.
(6) 당지에서 탐문한바에 의하면 일본 주중대사관 에서 발표한 담화는 일본 외무성 에서 각재외공관 전체에 지시한 내용이라함.
(7) 2월20일 일본대사관 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재일조선인의 북선귀환문제
1. 1953년 조선휴전협정 이 성립되기 전후부터 일부 재일조선인들간에 들려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희망자의 수는 비교적 소수이며 실제문제로서 편선도 없고해서 문제화되지 않었다. 그러든중, 작년 9월경부터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가 집단귀국여비를 부담하고 배선기타의 수송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으로 문제가 "크로즈 압"됨에 이르렀다.
현재,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는 11만7천명의 귀국희망자가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하나, 그 재일조선인의 북선으로의 귀환희망의사의 확인방법에 대하야 일본정부 로서는 인도적견지에서 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스이스"적십자국제위원회 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체로 태평양전쟁 종결직전, 일본 에 200만 가까운 조선인이 살고 있었으나 그중 대부분은 종전후 1945년8월부터 1946년 초에 이르기까지 개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귀국하여 전쟁중에 중용 노무자 및 복원자의 귀환도 거의 끝났다.
상기방법에 의한 귀환자수는 정부의 배선에 의한 계획송환이 약94만명, 편선등에 의한 개별귀환자는 약40만 계134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후 일본정부 는 병환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귀환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본정부 의 부담으로 귀환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귀국한자는 1947년 2월부터 1950년 5월까지 3년간 약 1만7천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북선귀국희망자에 관해서는 같은 방법에 의해서 무학(마이즈루)으로부터 귀환시키려든차 조선사변이 폭발되어 귀환을 중지하고 일본 에 머물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고로 이 북선귀국희망자는 의사에 반하여 일본 에 거주하게된 것이라고 간주되며 기타 약60만명의 재일조선인은 모다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 에 남을 것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더구나 일반 재일조선인의 자유귀환문제와는 성질이 다르나 대촌수용소에 수용되고있는 조선인 불법입국자의 송환처의 문제가 있다. 종전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 에 불법입국한 조선인은 점차 없어지는 경향에 있으나 그러나, 밀입국을 기도 한자중 체포된자만해도 년 1천명 내지 2천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 로서는 이와같은 불법입국자는 국외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나 그의 송환처에 대하여서는 될수 있는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취급되는 것이 국제통염에 따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든차, 한국 측은 종시 여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왔다. 때때로 작년 6월 당시 동수용소에 수용되어있든 조선인 불법입국자중 약 80명이 즉시석방 북선으로의 송환을 요구하여 "한가스트라이크"를 이르킨 사건이 발생되여 일본정부 는 본 문제해결을 위해 재"스이스"적십자 국제위원회 의 중계를 한국 측에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이 이를 거절한 일이 있다. 이와같이 일본 측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조선인불법입국자에 대하여서도 그의 송환처에 대하여 될수있는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다.
종전전부터 일본 에 거주하고 있든 일반체류조선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귀환하는데는 귀환처가 어떻한곳이서나 그 의사를 존중하여 취급되여야 한다는 것이 이전부터의 일본정부 의 생각이다.
4. 이 문제의 본질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일본정부 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자가 기본적인권으로 자국을 떠나는 권리와 함께 자국에 가는권리 및 자국의 경계내에 있어서 이전 및 거주의 자유를 가진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하게 밝혀지고있는 원측이다.
재일조선인 귀환문제 에 대하여 일본정부 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응당히 상기 국제통념에 따르는 것이다.
(나) 기본적인권 존중의원측은,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제국, 특히 자유민주주의국의 기본적신조이며 정치적이유로서 개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자유제국의 기본적 신조를 스스로 유린하는 것이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일본정부 는 본건을 인도적 또한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생각하므로 적십자국제위원회 로부터의 요구를 받어드려 개인의 의사를 확인, 엄정 중립적인 국제기관인 동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하고 상기의 확인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 본건처리의 대상으로 북선귀환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지 정부에 의한 송환이 아니다.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국 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곳이 여하한 정부적신조를 가진 정권으로 지배되여있드라도 그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지 이와같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마) 또한 일본정부 로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선에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대가 하등 북선정부승인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한국 의 주권의 침해도 아니며 또한 한국정부 에 대한 비우의적 행위도 아니다.
5. 전술과같이 본건처리는 국적문제와는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존준의 원측에 기인되는것인데, 한일간의 교섭에 있어서 논의될 대상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일본국한국 과 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의 국교를 정상화시키려는 근본방침에는 하등변화가 없고 일본정부 로서는 금후, 일한전면회담이 속히 원만히 타협을 보기에 노력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바이다.
더욱, 본건 재일조선인의 북선송환을 실시하는때에 일본정부 가 직접 배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2월20일 김대사가 발표한 담화문 전문
우리는 일본 에 있는 한교의 근본원인을 알아야하는데 지금 일본 에 있는 60만 한교의 대부분은 제2차세계대전시에 일본 이 강제로 중용하였다가 정당한 보수를 주지않고 강제노동시키든 사람들이 전쟁종결후에 일본 에 류착하여있게 된것임으로 일본 은 이사람들에게 대한 생계를 마련하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축출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실로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조선인연맹공산당 의 기관이며 10여만명이 북한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북한 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공산당 이 유혹적인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 진상을 모르는 사람중에서 소수인이 가려고 할지 모르나 이것은 어린아해가 무서운줄 모르고 물로 빠지려는 것과 같음으로 다소를 막론하고 한국정부 는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으로 북송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 재일한교문제는 한일회담의 중요한 문제로 토론되고왔으며 이 회담에서 협의를 얻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기로 되여있는데 일본 이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한일회담협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일본국제적십자사 를 이용하려 하지만 이것은 한일양국간에 해결할 정치문제임으로 한국국제적십자사 가 정치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교섭중에 있다.
(8) 2월21일 본관은 중국적십자사 총회 부회장 마부인 (총회장, 유서황 씨는 미국 출장중임)을 방문하고 차건에대한 경위와 일본 의 부당성을 설명한후 세계적십자사 본회에 대하여 이사건은 한일간의 정치적 분쟁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제의하도록 교섭하여 적극 지지하여줄 약속을 받었읍니다.

색인어
이름
곡정강, 마부인, 유서황
지명
대만,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중공,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국, 한국, 일본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북한, 북한, 일본, 일본, 한국, 미국, 일본
관서
일본대사관, 일본 주중대사관, 일본 외무성, 일본대사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단체
U.N, 공산당,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재"스이스"적십자국제위원회, 재"스이스"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국제위원회, 조선인연맹, 공산당, 공산당,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세계적십자사
기타
북한공산구역, 재일한교 북한송환계획, 조선휴전협정, 재일조선인 귀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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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60_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