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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87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0月 27日 長官
번호 : TM-10167
일시 : 2612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건
1. 일적사장은 작10월 25일 오전 6시 북한적십자 사장에게 "19일자 귀전과 20일 니이가다 에서 열린 김주영 및 다까기 대표 회담에 의거하여 10월 27일 제44차 송환선으로 내일하는 귀사 대표에게 일적 회담을 표명하고 협의하고 싶다"라는 요지의 전문을 발송하였으며 일적 "이노우에"외사부장 및 "다까기"사회부장은 금26일 니이가다 로 향발하기로 되었음.
2. 일본 은 전주 연락회의 이래 본건에 관한 이께다 수상의 결정(TM-10163호참조)에 관하여 공표한바는 없으나 위와같이 27일 내일하는 북한대표에게 일본 측 회답을 표명하겠다고 타결하게 된 것은 이세끼 국장에게 확인하여 본바 이께다 수상이 "북송협정 을 1년간 연장한후 소위 스피드엎에 관한 협의를 진행시킨다"는 입장에 대하여 제안을 내린 결과이라고 하며 이를 북한 측이 수락하면 28일중에라도 합의사항을 정식 문서화하것으로 예상됨.
3. 이러한 사태에 대한 조치로서 (1) 본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입장을 밝히는것(2) 대표부가 구두 또는 "노트버벌"로 일정에 항의할 것등이 있을것이며 또 그시기에 관하여도 일적이 북한 측에 회담을 제시한 즉후와 합의사항을 문서화한후(만일 이번에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에 하기로 된다면)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옵는바 이에 관하여 당부가 취할 조치를 지급 지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추이 : 본건 관계신문기사를 별도 전문 TM-10188호로 송부하나이다.
이상.
주일공사
1960 OCT 26 14 12

색인어
이름
김주영
지명
니이가다, 니이가다, 일본, 일본, 북한, 북한
기타
북송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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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