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최근 한일회담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 날짜
    1959년 9월 3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별첨2
4292년 9월 30일
최근 한일회담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1) 9월 11일 한일회담 한국 대표단은 재일한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될 협정안에 관하여 건의하여 왔다. 이 건의안은 상금 검토 중에 있는바 귀국한 바 있는 유진오, 장경근 양 대표와 협의한 후 이 문제에 관한 본부의 의견을 경무대에 구신하였다.
(2) 주일대표부는 9월 1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적지위위원회가 9월 26일로 연기되었다고 보고하여 왔는바 본부는 대표단에게 공식으로 또는 비공식으로 자주 일본대표단과 만나 재일한인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탐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부록 1)
(3) 제19차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에 관하여 본부는 일본의 의도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계속 탐지할 것을 대표단에게 지시하였다. (부록 2)
(4)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는 9월 26일 열렸는바 이 회의에서 우리 측은 재일한인문제에 관한 우리 측의 전반적인 견해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한 대답을 피하면서 전반적인 추상적 견해는 무의미하다는 구실로 각 문제를 하나하나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또한 “보상” 관한 토의를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 폐회직전에 일본 측은 9월 30일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재일한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일본의 견해를 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록 3)
(5) 9월 28일 장경근 대표와 지철근, 황수영 양 위원은 동경으로 향발하였다.
(6) 9월 29일 유 대사는 일본 외무성 이세끼 아세아국장과 회담하고 재일한인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견해를 교화하였는바 동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9월 30일 예정되었던 다음 회의는 유진오 대표가 귀임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또한 일본 측은 평화선 및 어로 분과위원회를 10월 8일 이후에 열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동일 이후에는 모든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4)
(7) 9월 30일 3인의 경찰관이 억류자 상호 송환에 대비하여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일한인을 심사코자 동경으로 향하였다.
(8) 유진오 대표와 이상덕 위원은 (청구권위원회) 10월 2일 동경으로 출발할 것이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일회담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08_0030_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