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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홍순목이 관리들의 횡령, 울릉도의 문제 등에 관하여 아뢰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2년 8월 20일(음)
  • 출전
사료해설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건의를 바탕으로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은 울릉도 개척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백성을 모집하여 개간하고 5년간 면세하고, 영·호남의 조운선을 보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도록 명령하면 사람이 모여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 관리를 위해 도장(島長)을 임명해 파견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고종은 도장의 파견을 허락하였다.
원문
"次對。 領議政洪淳穆曰:方今國勢若綴旒, 民命如棲苴。 此誠危急存亡之秋也, 天之眷佑我殿下, 其以殷憂啓聖、多難興邦者歟? 勵精圖治, 丙枕靡安, 責躬而布揭, 搜才而選擧。 凡一政一令, 務究至當, 惟新厥命, 使斯民奠於袵席, 思見德化之盛, 所以言路廣開, 中外封章, 日陳於前。 其論時弊, 無非昌言嘉謨, 可合採用者, 又不爲不多, 而莫不以崇節儉、立紀綱, 爲第一急務。 蓋節儉崇然後, 可以壽國脈; 紀綱立然後, 可以靖民志。 先從此二者, 立經陳紀, 則錢穀、甲兵、禮樂、刑政, 乃次第事。 而其大本達道, 又有在焉。 昔宋臣司馬光告其君, 言修心之要, 曰仁曰明曰武, 言治國之要曰任官曰信賞曰必罰。 然則治國實由於修心也。 臣愚釋之曰仁者, 非慈愛之謂, 乃大公至正也; 明者, 非聰察之謂, 乃勿疑毋貳也; 武者, 非剛勇之謂, 乃廓斷力行也。 此雖陳熟之語, 出於內而施於外者, 寔不越乎玆矣。 總以論之, 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王者奉三無私, 以勞天下。 是爲殿下今日扶顚持危迓續休命之一大機會也。 伏願懋哉懋哉。 敎曰: “當此艱虞之會, 求助愈切。 今見諸條所奏, 無非治平之要, 敢不書紳服膺? 而匡輔燮理之責, 尤有所厚望於卿也。” 淳穆曰: “臣嘗有所積慮而未達者矣。 蓋京外由來舊逋之吏, 因緣爲奸, 恣意偸弄。 苟無官長所失, 寧至於積成鉅藪乎? 年久痼瘼, 今不可追究。 其或躬犯不在, 指徵無處者, 徒擁虛簿, 便成一故紙堆。 此無益於公, 而適足爲厲民之階也。 內自京司, 外而營邑, 近限三朔, 遠限五朔, 財賦衙門及道帥臣, 査括逋簿。 消詳登聞後, 特賜蠲蕩。 至於新逋, 則別般嚴飭, 斯速淸刷, 而逋魁之尙存其身, 侵徵族里者, 亦令馳啓, 施以一律, 永杜後弊。 而如有玩愒不職者, 斷當重勘之意, 竝爲分付何如?” 敎曰: “刷逋救瘼, 實爲目下急務。 依所奏施行, 各別申飭, 期有實效可也。” 淳穆曰: “向來檢察使復命時, 鬱陵島地圖與書契, 伏想已經乙覽。 而此島僻在海中, 天荒一區, 聞是沃腴之地。 爲先募民起墾, 五年後定稅, 則自至漸成聚落。 且兩南漕船, 許令來此, 取材而造之, 人叢亦當繁集。 此爲及今可圖者也。 然若管領無人, 雜弊難防, 其勤實幹事者, 問議於檢察使。 姑以島長差送, 創立制置規模, 豫講他日設鎭之意, 分付道臣何如?” 允之。 又曰: “故敎官趙有善, 早自得師, 專心理學, 隱居而志存致澤。 敎授而成就才俊, 不墜緖餘, 爲後學所景仰。 故司業鮮于浹奮起遐服, 不由師承, 窮理修身之學, 扶敎淑世之功, 衣被後生, 至有關西夫子之稱。 贈參判崔愼生長要荒之徼, 倡明性理之學, 服勤師門, 拒斥詖淫, 終始篤志守道, 人到于今稱之。 故參議李象靖, 以科目中人, 藏修林樊, 求志樂道, 畢生用力, 在於一部《朱書》, 見解之高明, 踐歷之篤實, 全嶺以師道尊之。 此四人, 俱是羽翼斯文, 功存化俗, 自有國中公議, 褒崇未遑, 齎鬱久矣。 竝特贈正卿, 仍施節惠之典, 庶有補於惇儒學之聖德矣。” 允之。 又曰: “京畿監司洪祐昌枚擧豐德府使任孝準牒呈, 以爲: ‘本府復設以來, 邑樣凋殘, 自丁卯至庚辰秋稅, 大同都結詳定, 辛己更以本色磨鍊。 民邑事力, 塗抹末由, 大同與砲糧, 特爲詳定許代’爲辭矣。 邑纔復設, 規模未定, 凡係公納與經費, 以都結彌縫者, 今復本色磨鍊, 則其塗抹不得, 事勢固然。 而正供之詳定許代, 雖非經法所在, 旣是無他變通, 則亦不可不念。 特許限五年代納, 似好矣。” 允之。"
번역문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현재 나라의 형세는 몹시 위태롭고 백성들은 곤궁하기 그지없으니, 참으로 나라의 존망(存亡)이 달린 위급한 때입니다. 하늘이 우리 전하를 보살피고 도와주시니, 깊은 근심을 통하여 성덕(聖德)을 계발시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나라를 흥기시키려는 뜻일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시려고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니, 이러한 때에 자신을 반성하여 결함을 드러내고, 인재를 찾아내어 등용하며, 아무리 작은 정령(政令)이라도 지극히 합당하도록 힘써 궁구해야만 그 명을 새롭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주하면서, 덕화(德化)의 성대하게 이룩되는 것을 보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 서울과 지방에서 봉장(封章)이 날마다 전하의 앞에 진달되고 있습니다. 시폐(時弊)를 논한 것이 좋은 말과 훌륭한 계책이 아님이 없으며, 채용하기에 적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첫째가는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절검이 숭상된 뒤에야 나라의 명맥을 오래가게 할 수 있고, 기강이 확립된 뒤에야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따르고서 법도를 세우고 기강을 편다면 전곡(錢穀), 갑병(甲兵), 예악(禮樂), 형정(刑政)은 차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근본과 달도(達道) 또한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 송(宋) 나라의 신하 사마광(司馬光)은 자기의 임금에게 고하면서, 마음을 닦는 요체에 대하여 인(仁), 명(明), 무(武)를 말하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에 대하여 임관(任官), 신상(信賞), 필벌(必罰)을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실로 마음을 닦는 데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애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명정대한 것이고, 명이란 것은 명확하게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도 달리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고, 무라는 것은 굳세고 용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늘 익히 듣는 말이기는 하지만, 안에서 나와 밖에 시행하는 것으로 실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총괄해서 논해보면,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법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법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쳐주는 법이 없습니다. 왕은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받들어 천하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오늘날 기울어져가는 위태로운 나라를 부축하고 지켜서 아름다운 천명을 맞아 이을 수 있는 일대 기회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힘쓰고 힘쓰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렇게 어렵고 걱정스러운 때를 당하여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갈수록 절실한데, 지금 아뢴 바의 여러 조항을 보니,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요체가 아님이 없으니 큰 띠에 써서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나를 보필해서 국사를 잘 처리하는 책임을 더욱더 경에게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이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면서 진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 서울과 지방에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구포(舊逋)를 낸 관리들이 연줄을 대어 간악한 짓을 하여 마음대로 농간을 부리니, 만약 관장(官長)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어찌 누적되어 거액에 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쌓여온 고질적인 폐단을 이제 와서 깊이 따질 수 없지만 그 중에 혹 직접 떼어먹은 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정해서 징수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그저 빈 장부만 끼고 있다가 곧 휴지 더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니, 이는 공공에 무익하여서 마침 백성을 괴롭히는 계제(階梯)로 되기에 알맞습니다. 안으로는 경사(京司)에서부터 밖으로 영읍(營邑)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데서는 3개월 안으로, 먼 데서는 5개월 안으로 재부(財賦)에 대해 아문(衙門) 및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이 포흠(逋欠)낸 장부를 조사하여 소상하게 등문(登聞)한 다음에 특별히 탕감해 주고, 새로 포흠 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히 신칙(申飭)하여 속히 청산하게 하고, 포흠을 낸 수괴(首魁)가 아직 살아있으면서 그의 친족이나 이웃에게 징수하도록 한 자도 치계(馳啓)하게 하여 일률(一律)로 시행해서 영원히 후일의 폐해를 막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엄하게 감처(勘處)하라고 아울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포흠낸 것을 보충하고 폐단을 구제하는 것은 실로 당장의 급선무이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각별히 신칙(申飭)하여 기필코 실효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검찰사(檢察使)가 복명(復命)할 때 울릉도(鬱陵島)의 지도와 서계(書契)를 삼가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섬은 바다 가운데 외딴 곳에 있는 하나의 미개척지로서, 듣자니 땅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우선 백성들을 모집하여 개간하게 해서 5년 후에 조세를 물리면 절로 점차 취락(聚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남(兩南)의 조선(漕船)들이 여기에 가서 재목을 취해다가 배를 만들도록 허락한다면 사람들이 번성하게 모여들 것이니, 이것은 지금 도모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맡아 다스릴 사람이 없어 잡다한 폐단을 막기 어렵다면, 성실하게 일을 주관할 만한 사람을 검찰사에게 문의하여 우선 도장(島長)을 차송(差送)하여 창립해서 규모를 제정해 두어 후일에 진(鎭)을 설치할 뜻을 미리 강구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교관(敎官) 조유선(趙有善)은 일찍부터 스승을 얻어서 이학(理學)에 전심(傳心)하였으며,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주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뛰어난 인재로 성취시켜 선대(先代)의 위업을 실추시키지 않음으로써 후배들이 경앙(景仰)하게 되었습니다. 고 사업(司業) 선우협(鮮于浹)은 먼 변방 시골에서 떨쳐 일어나 사승(師承)을 말미암지 않고 궁리수신(窮理修身)하는 학문을 하고, 교화를 부지하고 세상 풍속을 맑게 한 덕택을 후생(後生)들에게 입혔으므로 심지어 관서(關西)의 공자(孔子)라는 칭호까지 있었습니다. 증 참판(贈參判) 최신(崔愼)은 먼 변경 시골에서 생장(生長)하였으나 성리학(性理學)을 밝게 제창하였으며, 스승을 힘써 받들어 편파적이고 진실성이 없는 학설을 배척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기울여 도리를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 참의(參議) 이상정(李象靖)은 과목 출신(科目出身)으로서, 산림(山林)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써 도(道)를 즐기는 것을 지향하였으며 일생동안 《주서(朱書)》 1부(部)에 힘을 쏟았기에 그 고명한 견해와 독실한 실천력으로 온 영남(嶺南) 사람들이 그를 사도(師道)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은 모두 사문(斯文)을 발전시키고 풍속을 교화하는데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전부터 나라 안에서 공론이 있었으나 포상(褒賞)하고 높일 겨를이 없어 답답하게 여겨 온 지 오랩니다. 모두 특별히 정경(正卿)을 추증하는 동시에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恩典)을 시행한다면 아마 유학을 도탑게 하려는 성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홍우창(洪祐昌)이 풍덕 부사(豐德府使) 임효준(任孝準)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면서 말하기를, ‘본부(本府)는 다시 설치된 이래로 고을의 형편이 쇠잔하여 정묘년(1867)부터 경진년(1880) 가을까지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도결(都結) 방식으로 상정법을 실시하다가 신사년(1881)에 다시 본색(本色)으로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읍(民邑)의 물력으로는 채울 방도가 없으니 대동미와 포량(砲糧)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고을이 방금 다시 설치되어 규모도 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공납(公納)과 경비(經費)에 관계되는 것을 도결 방식으로 미봉해 왔는데, 이제 다시 본색으로 마련하게 한다면 도저히 채울 방도가 없는 것은 사세가 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공(正供)을 상정법에 따라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법전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으니,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5년을 기한하여 대납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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