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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무신을 남행에 임용하고 육조 외의 육시 칠감의 관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명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79년 10월 26일(윤)
  • 출전
사료해설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외에 삼봉도(三峯島)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조선 정부는 영안도 관찰사에게 삼봉도의 탐색을 명하고, 섬 주민의 쇄환을 위해 병선인 마상선(麻尙船)을 파견하였는데 돌아오지 않자 우려하는 내용이다. 당시 영안도(함경도) 사람들 사이에서 삼봉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살만한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삼봉도의 주민들이 중앙의 쇄환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 쇄환 정책 이후에도 조선정부는 동해와 동해의 섬에 대한 탐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원문
○永安道觀察使李克墩, 辭, 上引見謂曰: “今年中朝, 入攻建州, 我兵從征, 西北聲息, 二三年間, 必不絶矣。 卿知此意, 備禦諸事, 盡心爲之。 且三峯島事, 則今朝, 承旨已知之矣。” 左承旨李瓊仝啓曰: “前月二十八日, 曺偉合結麻尙船入送, 風逆還來。 三十日更送, 今幾一月, 而不還, 不知其故。” 克墩啓曰: “臣爲江原道監司, 有金漢京者, 始發此言, 臣疑之, 反覆詰問, 其言多變詐, 臣不信聽。 永安道人, 愚惑太甚, 多信飛語, 一人有言三峯島之好, 則人皆欲往居之。 今乃命遣招撫, 如未得還, 國家未知其由, 又從而遣之, 如此恐傷人物。” 上曰: “三峯島, 土地沃饒, 民安其業, 不事官役, 背國忘君, 必不自來。 今欲遣人, 審其形勢, 然後大擧征伐, 故如此耳。 其或敗船溺死, 特一時之變, 安可以此, 而不爲乎?” 瓊仝曰: “前日講武時, 安仁厚所言, 三水、甲山間, 閒曠之地, 令監司更審何如?” 上曰: “可。” 瓊仝又啓曰: “兩界萬戶, 則皆兼軍職, 獨於釜山、薺浦則國家重其任, 擇堂上官, 而差之, 不兼軍職, 似乎不可。 大抵人心, 不樂於補外, 今以堂上官, 降授外官, 而又無妻子之俸, 依兩界例, 兼差軍職何如?” 上曰: “除軍職, 以養其心可矣。 且文臣, 則常任治事之地, 故雖不得細知, 亦可識賢否。 武臣如內禁衛、兼司僕之類, 不任治事之地, 故未識賢否。” 瓊仝曰: “武人, 置之治事之地, 則弓馬之業踈矣。” 上曰: “學文製述廢弛, 則果踈矣, 弓馬之事不然。 古云: ‘文武幷用, 長久之道。’ 今後武臣, 非徒用於南行, 如六寺七監正、副正、僉正之類, 亦以武臣除之。”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금년에 중국 조정에서 건주(建州)에 들어가 공격하므로 우리 군사가 따라가서 정벌했으니, 서북(西北) 지방의 성식(聲息)이 2, 3년 동안에는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卿)은 이 뜻을 알고서 미리 준비하여 막는 여러가지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하도록 하라. 또 삼봉도(三峰島)의 일은 오늘 아침에 승지(承旨)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지난달 28일에 조위(曺偉)가 마상선(麻尙船)을 모아서 들여보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돌아왔습니다. 30일에 다시 보냈는데 지금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신(臣)이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가 되었을 때에 김한경(金漢京)이란 사람이 처음 이 말을 내었으므로, 신(臣)이 이를 의심하여 되풀이하면서 힐문(詰問)하니, 그 말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신(臣)은 믿고 듣지 않았습니다. 영안도(永安道)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됨이 너무 심하여 유언 비어(流言飛語)를 많이 믿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삼봉도(三峰島)의 좋은 점을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초무(招撫)하게 하지마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뒤따라 보낸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물(人物)이 상(傷)할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三峰島)는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그 생업에 안정하므로, 관청의 역사는 하지 않고서 나라를 배반하고 임금을 잊고 있으니, 반드시 스스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 형세(形勢)를 자세히 살핀 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도록 한 것뿐이다. 간혹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다만 한때의 변고일 뿐이니, 어찌 이런 일로써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전일 강무(講武)할 때에 안인후(安仁厚)가 말한 바 삼수(三水)·갑산(甲山) 사이의 비어 있는 땅을 감사(監司)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양계(兩界)의 만호(萬戶)는 모두 군직(軍職)을 겸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포(釜山浦)와 제포(薺浦)만은 국가에서 그 임무를 소중히 여겨 당상관(堂上官)을 가려서 임명하면서도 군직(軍職)을 겸하지 않도록 하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대저 사람들의 마음이 외직(外職)에 임명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당상관(堂上官)을 강등(降等)시켜 외관(外官)에 임명하면서도 처자(妻子)를 부양할 봉록(俸祿)이 없으니, 양계(兩界)의 예(例)에 의거하여 군직(軍職)을 겸임(兼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직(軍職)을 임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문신(文臣)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항상 임명된 까닭으로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그 현명함과 우매함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무신(武臣)으로서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과 같은 등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임명되지 않은 까닭으로 그들의 현명함과 우매함을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무인(武人)을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둔다면 궁마(弓馬)의 일이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문(學問)에서 제술(製述)이 폐이(廢弛)된다면 과연 소홀하게 될 것이지마는, 궁마(弓馬)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문인(文人)과 무인(武人)을 다같이 임용하는 것이 장구(長久)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이후로 무신(武臣)은 다만 남행(南行)에 임용할 뿐만 아니라, 육시 칠감(六寺七監)의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과 같은 등류에도 무신(武臣)을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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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을 남행에 임용하고 육조 외의 육시 칠감의 관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명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