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訴状 桜倶楽部事件
기소장 : 사쿠라클럽(桜俱樂部) 사건
해제
사쿠라클럽의 경영자 아오치 와시오(青地鷲雄)에 대한 기소장.
기소 내용 : 부녀자들에게 일본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매음을 강요함, 유곽에 강제 거주시킴, 외출을 허가하지 않음.
위 사실들은 네덜란드관보 1946년 제45호 전쟁범죄처벌조례 제4조 이하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기소 내용 : 부녀자들에게 일본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매음을 강요함, 유곽에 강제 거주시킴, 외출을 허가하지 않음.
위 사실들은 네덜란드관보 1946년 제45호 전쟁범죄처벌조례 제4조 이하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출전 : wam(J_J_147)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5号事件(青地鷲雄)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자료
- 비고아오치 와시오(青地鷲雄) 국립공문서관 - 법무성 - 平成11년도 4B-22-4846 / 전범재판관계문서는 전후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아닌 국립공문서관에서 분류, 공개. 行政文書法務省 - *戦犯関係 - 戦争犯罪裁判関係資料 항목에서 구분, 개인정보 삭제한 후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