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스에게 발송한 베베르의 공한
Письмо К.И. Вебера Н.К. Гирсу
№ 1272
№ 1 1895년 1월 9/21일, 서울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각하
러시아와 조선 간의 현 조약은 1884년 6월 25일주 002에 체결되었으며, 비준이 교환된 1885년 10월 2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본 조약의 제9조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은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1년 전에 체약 상대국에 미리 고지한 후,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명된 수정을 가하기 위해 조약 또는 그 조약에 부속된 관세율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청일전쟁이 종결되면서 조선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할 경우에도 과연 조약상의 규정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오며, 황제폐하의 외무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진심어린 충성과 성심을 표하며,
충복 베베르가
기르스 각하에게 삼가 아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