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국정사외국전

여러 번국의 공물을 부책(簿冊)에 올려 보고하는 일로 서로 부정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적은 내용

  • 국가
    천방(天方)
故事, 諸番貢物至, 邊臣驗上其籍, 禮官爲按籍給賜. 籍所不載, 許自行貿易. 貢使旣竣, 卽有餘貨, 責令攜歸. 願入官者, 禮官奏聞, 給鈔. 正德末, 黠番猾胥交關罔利, 始有貿易餘貨令市儈評直·官給絹鈔之例. 至是, 天方土魯番使臣, 其籍餘玉石·銼刀諸貨, 固求准주 001
교감주 001)
『明史』(四庫全書 本, 浙江大學)에는 准이 準으로 되어 있다.
닫기
貢物給賞. 禮官不得已, 以正德間例爲請, 許之.

  • 교감주 001)
    『明史』(四庫全書 本, 浙江大學)에는 准이 準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天方, 土魯番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국의 공물을 부책(簿冊)에 올려 보고하는 일로 서로 부정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적은 내용 자료번호 : jo.d_0024_0332_03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