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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マンダレー駐屯地勤務規程(マ駐安第54號)

만달레이 주둔지 업무 규정 [마주안(マ駐安) 제54호]
  • 수신자
    ‘만달레이’ 주둔지 제 부대장
  • 작성자
    ‘만달레이’ 주둔지사령관 가스야 도메키치[粕谷留吉]
  • 날짜
    1945년 1월 2일
  • 위치
  • 문서철
  • 지역
    미얀마(구 버마) 만달레이(マンダレー)
  • 주제
    관리감독
해제
근무규정 39조 8항 위안소를 이용하는 자는 주둔지 위안소 규정(별책)을 지킬 것, 부주의한 언동으로 명예를 더럽히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별지 11호에 군지정 위안소 5곳(일본인 1곳 장교 위안소, 광둥인 1곳, ‘반도인’ 3곳), 군준 지정 위안소 3곳(미얀마인 3곳, 이 중 1곳은 미얀마 병보(兵補)전용)의 명단이 있음. 군지정, 군준지정 위안소와 식당 요도(要圖)도 첨부됨.
세부항목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주둔지 사령관 직역
제3장 방위
제4장 군질, 군기, 풍기
제5장 건물, 군수자재
제6장 방역, 위생
제7장 정례보고
제8장 기타
별지 제3 주둔지 위병 등 배치요도
별지 제4 각종 경보 종류 및 전달법
별지 제5 육군제식자동차☐광장치
별지 제6 일반자동차☐광장치
별지 제7 ‘만달레이’ 교환가입부대명일람표
별지 제8 소총사격장(기관총, 척탄통수류탄 포함)
별지 제9 화포사격요도
별지 제10 ‘만달레이’ 부근 일과시한 기준
별지 제1 ‘만달레이’ 주둔지역요도
별지 제2 주둔지 위병의 편성임무 및 차출구분표
별지 제11 군 지정 군 준지정 식당위안소
별지 제12
별지 제13
 

출전 : WAM(軍_27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321~336쪽)
호사카유지 자료집 1(354~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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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ンダレー駐屯地勤務規程(マ駐安第54號) 자료번호 : iswc.d_0001_003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