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ロイロ憲兵分隊作命綴(昭和17.12.26~18.12.16)
일로일로 헌병분대 작명철(1942.12.26~1943.12.16)
해제
최근 군인과 군속 이외의 자가 장교나 고등관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장교나 고등관이 사복착용을 하는 경우는 표식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군지정 요리점, 식당, 위안소 등에 출입하여 유흥을 즐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이것은 군이 위안시설을 설치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장교나 고등관 이용시설은 제복을 입거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있음.
세부항목
병참시설 이용자 단속에 관한 건 통첩
출전 : WAM(軍_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