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訴状
기소장
해제
바타비아 재판 13호 사건의 기소장.
1944년 7월 29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쟁기간 중에 일본신민으로서 서보르네오주 폰티아낙 및 각지에서 경비대장 및 특경대장으로 전쟁규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임시군법회의에 회부된 내용.
죄목 중에 소녀와 부녀자들을 위안소에 입소시켜 강제 매음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음.
1944년 7월 29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쟁기간 중에 일본신민으로서 서보르네오주 폰티아낙 및 각지에서 경비대장 및 특경대장으로 전쟁규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임시군법회의에 회부된 내용.
죄목 중에 소녀와 부녀자들을 위안소에 입소시켜 강제 매음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음.
출전 : WAM(J_J_025)
'위안부' 관계 항목
〈첨부문서〉
1. 기소자 중 최초의 오카지마 리기는(岡島利耆)
2. 기소자
3. 기소자
4. 기소자
5. 피고 小島五
1. 기소자 중 최초의 오카지마 리기는(岡島利耆)
2. 기소자
3. 기소자
4. 기소자
5. 피고 小島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