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 요록
결재
차관
국장
과장
차관
국장
과장
외무부
4292년 9월 5일
제16차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 요록.
1. 요지 :
일본측은 이 문제를 토의하여 감에 있어서는 현안의 다른문제 토의와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왔는바, 우리측은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 문제점 :
법적지위 위원회의 진행과 다른 위원회의 진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3. 의견 :
위의 일본측 태도로 보아서 일본측이 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평화선 문제등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증조가 보이기전에는 지난 회의에서와 같이 이번 법적지위 위원회에서도 지연작전을 쓸 가능성이 있음.
공람
차관
국장
과장
1. 요지 :
일본측은 이 문제를 토의하여 감에 있어서는 현안의 다른문제 토의와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왔는바, 우리측은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 문제점 :
법적지위 위원회의 진행과 다른 위원회의 진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3. 의견 :
위의 일본측 태도로 보아서 일본측이 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평화선 문제등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증조가 보이기전에는 지난 회의에서와 같이 이번 법적지위 위원회에서도 지연작전을 쓸 가능성이 있음.
공람
차관
국장
과장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 단체
- 법적지위 위원회, 법적지위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