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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거란의 고려 정벌에 대한 지웅주(知雄州) 이윤칙(李允則)의 보고

  • 날짜
    1010년 10월 (음)(大中祥符 3年(1010) 10月 戊辰)
  • 출전
    卷74 大中祥符 3年(1010) 10月 戊辰
지웅주(知雄州) 이윤칙이 거란(요)이 현주(顯州)주 001
각주 001)
顯州 : 거란(요)의 지명. 거란(요) 시기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奉先縣에 있었는데 위치는 현재 遼寧北鎭滿族自治縣에서 서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관할 범위는 현재 遼寧 北鎭滿族自治縣, 義縣과 錦縣의 일부분 지역에 해당된다. 金代 天輔 7年(1123)에는 廣寧府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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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쪽으로 고려를 침공하고 12월을 기한으로 중경(中京)주 002
각주 002)
中京 : 거란(요)의 지명. 거란(요)의 五京 가운데 하나이다. 統和 25年(1007)에 옛 奚王의 牙帳이 있던 땅에 건립했고, 여기에 大定府를 설치했다. 위치는 현재 중국 內蒙古自治區 寧城縣 서쪽의 大明城이다. 중경성의 遺址는 현재에도 보존되어 있고, 성 안에는 大明塔이 있다. 1961년에 중경성 유지는 중국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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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오니 아마도 조정의 사신이 그곳에 이르는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란(요)의 병력 수를 보고하고 또 말하기를, “무릇 징발하는 데 먼저 명을 내려 스스로 병기, 타마(駝馬), 양식을 마련케 하니 얻는 바를 빼앗고 잃는 바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경내에서 한인을 찾아 그 중 죄지은 자를 군대에 배속시키고 효무(驍武)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모두 한탄하고 원망하여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주어 돌아가게 했는데 자못 민간의 거주지를 동요시키고 마음대로 재물을 요구하니, 그 사람 중 혹시라도 두 지역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미 탁주(涿州)에 문서를 보내 그것을 금지하게 했습니다.”라고 했다.

  • 각주 001)
    顯州 : 거란(요)의 지명. 거란(요) 시기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奉先縣에 있었는데 위치는 현재 遼寧北鎭滿族自治縣에서 서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관할 범위는 현재 遼寧 北鎭滿族自治縣, 義縣과 錦縣의 일부분 지역에 해당된다. 金代 天輔 7年(1123)에는 廣寧府로 승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中京 : 거란(요)의 지명. 거란(요)의 五京 가운데 하나이다. 統和 25年(1007)에 옛 奚王의 牙帳이 있던 땅에 건립했고, 여기에 大定府를 설치했다. 위치는 현재 중국 內蒙古自治區 寧城縣 서쪽의 大明城이다. 중경성의 遺址는 현재에도 보존되어 있고, 성 안에는 大明塔이 있다. 1961년에 중경성 유지는 중국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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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의 고려 정벌에 대한 지웅주(知雄州) 이윤칙(李允則)의 보고 자료번호 : jt.k_0003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