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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 국교 조정 문제 및 북송문제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WD-0814, WL-0811, WF-0803
주미, 주영 및 주불 대사 귀하
한일국교조정문제 및 북송 문제에 관한 건
1. 박 외무부 차관은 7월 29일에 주한 미국 대사를 , 그리고 8월 2일에 주한영국대사, 불란서 대사 및 미국 공사를 각각 초치하고, 한일국교 개선에 대한 한국측 태도(조속 해결 방침을 말함)를 설명하고 그들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는데, 각국 대사는 각기 이 문제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충분한 칙면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조치할것을 언명한바 있사오니, 귀하도 이 뜻을 양지하여 주재국 정부 및 귀지 주재 우방 사절들과의 접촉에 활용하시고, 본국 정부의 참고가 될 만한 정보가 있을 때에는 치체없이 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문제에 대한 추후의 진전에 대하여는 참고로 계속 귀하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2. 지난 7월 30일 일본일본 적십자사북한 괴뢰 적삽자사와의 전보 교환으로서 재일 교포 북송 협정을 다시 1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니 참고 하시고 북송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지를 받도록 활동하십시오. (이 문제도 각 대사와의 회담 시 언급되었음)
한국정부가 재일교포의 북송을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잘 아실줄 생각하나 참고로 다시 한번 알립니다.
(1) 한일회담 재개를 앞두고 양국은 우호적인 분위기 노력하여야 하는바 일본의 이러한 처지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양 영향을 줌.
(2) 자유 진영 국가의 하나인 일본이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공산 지역에 계속 송환한다는 것은 일본자체의 국제적 지위에 불리할 것임.
(3) 북한괴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한국사이를 이간할려고 하는데, 양국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될것임.
(4) 일본은 인도적이라는 미명하에 재일 교포를 북송하고 있으나, 북송되어 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원래 이남 각도에서 도일한 자들이니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송환이 아니고 추방이라고 할 수 있음.
(5) 북송 희망자의 등록과 절차에 일정한 기한이 없이 계속 한국 교포를 공산지역에 강제 송환한다는 것은 역사적 유래가 없는 일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임.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북한, 일본, 한국, 일본, 북한
관서
한국정부
단체
일본 적십자사, 북한 괴뢰 적삽자사
기타
재일 교포 북송 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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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조정 문제 및 북송문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