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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의 제9회 경과보고

  • 날짜
    1951년 11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의 제9회 경과보고
一. 개회 11월 28일(수) 오전 10시 8분
二. 출석자 각국 전회와 같음.
SCAP 측 SULLIVAN 서기관, BASSIN 법무관
三. 회의 경과
1. 2월 회의에 관한 일본 측 답변
a. 어업협정
일본 측 지바[千葉] 대표는 “일본 정부 관계당국과 협의한 결과 명년 2월 회담에서 어업협정에 관하여 토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무당국자의 약간 사무상 중압이 되겠으나 일본 측 태도에 대한 귀측의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고
b. 일본 측 제안의
‘c. 한일재산 및 청구 건의 교섭 개시’를 ‘c. 한일 간 청구 건의 해결’로 수정하겠다는 것과 ‘d. 어업에 관한 교섭 개시’로 한 것을 ‘d. 어업협정’으로 수정하고 싶다는 것이고
c. 기타 문제
지난번 일본 측이 제안한 a. 국교 재개, b. 재일한교 법적지위 결정, c. 청구 건 해결, d. 어업협정은 2월 회의에서 토의키로 하고, e. 해저전선 건, f. 통상항해조약 건에 관하여는 그때에 형편을 보아 교섭을 하든지 전번 회의 때에 이야기된 바와 같이 잠정협정을 체결하면 가하겠다는 답변이었음.
2. 2월까지의 교섭에 관한 한국 측 견해
양 대사는 “일본 측이 태도를 개선한 점을 축하(嘉賀)하는 바이나 2월까지 사이에 어업권과 재산청구에 관하여 교섭을 계속하여서 쌍방 의견을 교환하고 접근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고로 적당한 위원회 등을 임명하여서 명년 2월까지 쌍방이 더욱 긴밀한 양해를 얻도록 함이 양책(良策)인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불가능하다고는 못할 것 아닌가” 질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연구 준비하여야 하는 고로 2월까지 사이의 정보의 교환 등은 좋으나 토의는 할 수 없고 양 대사 말씀의 취지는 찬성하는 바이나 그대로 하겠다는 확약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음.
이에 대하여 양 대사는 한국 측의 제안은 미결 건의 토의를 오래 연기치 않기를 원하는 까닭이며 대일평화조약 전에 어업이나 재산에 관한 해결을 지어서 양국 간의 오해를 피하자는 것이고 특히 어업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니 이러한 문제의 귀결을 빨리 짓자는 것이라는 간곡한 설명을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2월에 회의를 개시하면 결코 일본 측으로서 해결을 천연(遷延)시킬 의도는 전무하다는 것과 2월에 어업협정을 토의하자고 일본 측이 양보한 것에 관하여도 일본 정부로서는 물리적 곤란을 범한 것인바 2월 회의에서는 조속한 결론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구치[井口] 씨가 양 대사께 제의한 기관을 통하여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여도 별로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어
한국 측에서는 지바 대표가 결정치 못하는 점은 양해하되 일본 측에서 더욱 연구할 것과 해저전선과 통상항해조약에 관하여 2월 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을까를 지적한바 일본 측에서는 2월 회의 초기에서 일본 측의 확실한 의도를 발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3. 2월 회담에 관한 시일 및 AGENDA 토의 종결 건
한국 측 김 대표가 2월 회의의 확실한 일자를 문의한바 일본 측에서는 개회 1개월쯤 전에 주일한국외교기관을 통하여 정식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일본 측에서 본회의의 AGENDA 토의는 이로써 끝난 것으로 해석하니 가한가 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미정이니 끝났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본 회의에서의 토의는 대략 끝났다고 보아도 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4. 재일한인 법적지위에 관한 검토
한국 측으로부터 재일한인 법적지위분과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검토할 것인가를 제의하였던바 일본 측에서는 분과위원회의 보고는 대단히 명료히 쌍편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를 본 회의에서 토의하는 것도 가할 것이나 한국 측에서 접근하여 줄 용의가 있다면 다시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상세한 점을 토의 합의케 함이 어떠(若何)하냐는 제안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일본 측 제안은 건설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니 분과위원회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되 일본 측에서 좀 양보할 것을 분과위원회에 지시하기 바란다. 한국 측도 분과위원회 한국대표에게 새로운 지령을 하겠으니 상호 협조하여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결론은 다시 본회의에 보고케 하고 불합의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대답을 하였음.
일본 측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퇴거강제에 대하여 대단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로서는 출입국관리령은 충분히 국제관례와 합치되는 것으로 한국 측이 강경한 태도를 완화치 않는 이상 분과위원회는 속개하여도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분과위원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추방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추방을 일본 정부가 감행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좌익분자들은 재일한인을 일본이 전부 추방한다는 등의 선전을 하여 재일한인 중에 불안감을 양성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순선전은 일본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그러한 노선에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추방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四. 폐회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오전 10시 44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어업협정, 대일평화조약, 어업협정, 통상항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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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의 제9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