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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에 일본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금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2년 7월 10일(음)
  • 출전
사료해설
이 사료는 조선정부의 외교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伐木)이 계속됨에 따라 삼군부(三軍府)에서 서계(書契)를 보내 일본정부에 항의할 것을 건의하자 고종이 허락한 내용이다.
원문
初十日。 三軍府啓: “以鬱陵島檢察使李奎遠書啓, 令三軍府稟處事, 命下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
번역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의 서계(書啓)에 대해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침범하여 이 섬의 나무를 베는 것은 그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미 서계(書契)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가서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종전의 내용을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원히 막아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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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일본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금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