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1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51년 12월 1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一. 시일 단기 4284년 12월 18일 오후 3시 5분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빌딩에서
二. 참석자 1. 한국 측 유 대표, 홍 위원, 김(동) 위원, 김(태) 위원, 갈 박사, 장 서기관
2.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대표, 간바라[神原],
사지[佐治]
三. 회의 경과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는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 측 제안」을 한국 측 대표에게 배부하고 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국적 문제
일본 측 안 1. 국적 문제에 관하여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거주권 문제
거주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나쁜 까닭으로 영주권을 허여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곤란하였었으나 결국은 관계 성(省)의 동의를 얻었다. 이것은 한국 측에 대폭적으로 양보를 한 것이니 그리 양해하라.
또 한국대표기관에 등록한 것에 의거해서 일본 정부에서 영주허가를 무조건 인정하도록 했다. 그 대신 한국 측 대표기관에의 등록이 없으면 허가를 안 한다. 단 그 기간을 1년으로 했으니 그 1년 내에 한국 측에서 등록을 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한국대표기관에서는 거류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퇴거강제 문제
다만 출입국관리령 제24조를 재일한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일본 측의 최후의 요구조건이니 이것만은 한국 측에서 승인해주기 바란다. 이 출입국관리령 제24조의 강제퇴거권은 국가 주권에서 파생하는 고유한 것이니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 일본대표는 국가에 대한 명목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만은 꼭 한국 측에서 수락해주기 바란다.
빈곤자에 대하여도 영주권을 수여하도록 되는 것이며 실질상으로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생활부조비를 받는 한국인은 이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빈곤자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는 일본 정부의 중앙 및 지방 공공단체에 폐를 끼치는 자는 강제퇴거를 해야겠다. 그러나 이들을 강제퇴거시킬 때는 주일한국대표부에 사전 ‘연락’을 하도록 했다.
다음 『폭력혁명분자와 한일우호친선단체를 저해하는 극렬한 분자』는 물론 판연한 법적근거가 없이는 강제퇴거 시키지 않는다.
4. 처우 문제
한국 측에서는 현재까지 재일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권리 중 참정권만을 장래 향유치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일본 선박을 소유하는 권리를 향유치 못하도록 첨가했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참고자료」(외국인에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권리 및 자격)를 배포하고 계속하였음.
“주식 취득에는 원래 인가가 필요한 것이나 본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에 재일한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주식은 계속해서 무조건 소유할 수 있으나 장래 새로이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맡아서 취득토록 하여야 하며 재산취득에 관한 법령도 역시 본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에 취득한 것은 적용치 않으나 본 협정이 발효한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 외국인과 동양(同樣)히 재산취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은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또 현재까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는 계속하여 이의 향유를 인정하나 상속과 외국인에의 양도는 이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정치 않기로 하였다. 또 앞서서도 언급했으나 생활보호법은 재일한국인에게는 적용치 않도록 하겠다.
5. 철퇴자의 재산 반출 및 송금 문제
철퇴자의 재산 반출은 현재 ‘무위체수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금도 특별조치를 하나 이들은 평화조약 발효 후 1년으로 하였다”라고 설명을 끝마치고 질문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 유 대표는 “아측은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질문하기 힘든 점도 있으나 우선 일본 측 설명에 의하여 아측에서 생각나는 점을 질하겠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음.
“일본안 二의 2에는 외국인등록령에 의하여 정식 등록한 사람만을 영주허가토록 한다고 하는데,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등록 안 한 자는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는 “이 등록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현재 출입국관리청에서는 새로운 등록령을 법안으로 작성 중이며 이러한 기술적 면에 관하여는 일본의 출입국관리청과 주일한국대표부와 타합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영주허가 신청기한을 1년으로 하였으나 1년으로는 지극히 아측에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불가능하니 더 장기간으로 해야겠다”라는 의견 진술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는 “너무 늦으면 한국대표부에 등록하는 것이 늦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3, 4년 후의 일이 될 것이다. 신청을 1년으로 하고 허가하는 것은 그 후에 하는 것이다. 또 1년으로 해놓고, 만일 한국 측 형편으로 늦어지면, 한국 측 요구에 의하여 3, 4개월씩 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럴 용의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아측 김(동) 위원이 “영주허가를 받은 자들의 자손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 측 다나카 대표는 “자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자손도 영주허가를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는 동시에 “부모의 등록을 할 때에 만14 세 미만의 자녀는 등록이 불필요하며 만 14세가 될 때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때에 외국인등록령 제67조의 수속은 일단 밟아야 하나, 영주허가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 영주허가는 주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아측 유 대표는 “일 측 안二 의 5는 삭제해도 좋지 않나”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이는 영주허가를 준다는 데 관한 일본 측 내부에 대한 설명적 규정이니 삭제해도 좋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유 대표는 “일본 측 안 四에는 일본 선박 소유의 금지를 말했는데 이는 ‘선박소유권’ 자체의 부정은 아니겠지” 하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물론 선박을 소유하는 권리 자체를 인정 않는 것이 아니라, ‘일본’적 선박의 소유권 부정이다”라고 답변하였음.
홍 위원의 “광업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 측 다나카 대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은 인정하나 외국인에 대한 양도도 상속도 인정 못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또 계속하여 “은급권 등은 당인에 한한 문제이니, 현재 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이 수효는 명일 조사 대답하겠으나)는 한국 측에서 결국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고로 실질적으로는 그 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를 한국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받는 수속을 안 밟는다면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나, 여하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은급권은 향유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일본안 五의 1에 설명된 철퇴자의 특별조치로서 현재 하고 있는 반출한도량은 4,000‘파운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그렇다”라고 계속하여 “그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또 현행조치로도 할 수 있으며 통산성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철퇴자에 관하여도 1년으로 기간을 정하였으나 이것도 기간이 짧다”고 의견을 진술한즉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그러면 몇 년으로 하면 좋은가”라고 반문하였으므로
아측 유 대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야겠다”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국적 문제에 관하여 법리론을 운운할 필요 없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이 점을 고려할 때 일본안의 ‘재일한국인의 일본 국적 상실 …’은 틀린 일이다. 우리 한국인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으니 이 문구를 수정하라”고 발언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히라가[平賀] 대표는 “문구를 꼭 일본안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은 한국 측 요청을 충분 고려하여 수정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퇴거강제 문제에 있어서 ‘아측의 요구가 있는 자’도 퇴거강제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진술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대표는 “결국 실질적으로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자는 일본 측에서도 퇴거강제를 희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데 대하여
유 대표는 “반드시 그렇지 않으니 아측 요구를 들어 달라”고 재요청하고 “그 대신 ‘이러이러한 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강제퇴거한다’라고 조건을 고치면 되지 않나”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것은 등록을 안 한 자에 대하여도 견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하니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기술적으로 결국 가능한 문제이다”라고 답변하였음.
유 대표는 “그러면 한 번 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토의해야겠으나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이 지금껏 요청한 것을 재고려하여 한국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를 거듭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음.
四. 폐회
12월 19일 오후 2시에 재회키로 하고 오후 4시 32분 산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한국 정부, 통산성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