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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국왕 왕휘(王徽)의 서신과 시역무(市易務)에서 물건을 주라는 조서(詔書)

  • 날짜
    1074년 2월 (음)(熙寧 7年(1074) 2月 癸酉)
  • 출전
    卷250, 熙寧 7年(1074) 2月 癸酉
지고려국왕(知高麗國王) (왕)휘(王徽)가 서신과 토물(土物)을 중서성과 추밀원에 보내니 조서를 내려 시역무(市易務)주 001
각주 001)
市易務: 북송의 관청. 在京市易務의 약칭이다. 熙寧 5年(1072) 3월에 처음 설치되었다. 貨物의 출입을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상인이 市場을 농단하는 것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임무를 담당했다. 監官 2명, 提擧官 1명, 勾當公事官 1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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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건을) 주고 이를 팔아서 능(綾), 라(羅), 사(紗) 등을 사게 하고 두 관부(官府)로 하여금 각각 서신으로 답하게 하였다.

  • 각주 001)
    市易務: 북송의 관청. 在京市易務의 약칭이다. 熙寧 5年(1072) 3월에 처음 설치되었다. 貨物의 출입을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상인이 市場을 농단하는 것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임무를 담당했다. 監官 2명, 提擧官 1명, 勾當公事官 1명을 두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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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왕 왕휘(王徽)의 서신과 시역무(市易務)에서 물건을 주라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