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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접위관 홍중하가 청대하여, 울릉도의 일을 아뢰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3년 11월 18일(음)
  • 출전
사료해설
1693년 3월 일본 돗토리번의 어민들에 의해 일본에 납치된 안용복과 박어둔의 송환을 위해 조선에 파견이 예정된 재판차왜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右衛門; 橘眞重)의 접위관으로 임명된 홍문관 교리 홍중하(洪重夏)가 부산으로 내려가기에 앞서 조정에서 그 대응에 관해 논의한 내용이다. 당시 홍중하는 왜인들이 말하는 죽도(竹島)가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울릉도에 왜인들이 들어가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좌의정 목내선(睦來善)과 우의정 민암(閔黯) 등은 죽도가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이 문제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한다는 다소 애매한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이후 울릉도 쟁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원문
○丁巳/接慰官洪重夏辭陛, 左議政睦來善。 右議政閔黯, 與重夏同爲請對。 重夏言: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今以爲不關而棄之則已, 不然則不可不預爲明辨。 且彼若以人民入接, 則豈非他日之憂乎?” 來善、黯俱以爲: “倭人之徙入民戶, 旣不能的知, 此是三百年空棄之地。 因此生釁失好, 亦非計也。” 上從黯等言。 蓋蔚山漁人, 自海邊漂至鬱陵島, 島上三峰接天, 中有數十戶人家遺址。 草木則多竹葦。 禽獸則多烏鳶猫狸, 爲倭人所執去。 自其島至伯耆洲, 七晝夜, 時倭請以犯境之罪, 罪漁人。 太宗朝, 宰臣申叔舟, 浮海入審鬱陵島, 記其形止而來。 今漁人所言, 與其記言相符。 議者皆以爲, 此明是鬱陵島。 而廟堂乃以爲等棄之地。 而不欲辨爭, 其計誤矣。
번역문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하직 인사를 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홍중하와 함께 청대(請對)하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이른바 죽도(竹島)는 바로 우리 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린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人民)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꺼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목내선·민암은 아뢰기를,
“왜인들이 민호(民戶)를 옮겨서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백 년 동안 비워서 내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흔단(釁端)을 일으키고 우호(友好)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민암 등의 말을 따랐다. 대체로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해변(海邊)에서 표류(漂流)하여 울릉도(鬱陵島)에 이르렀는데, 섬 위에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섬 가운데는 수십(數十) 호(戶)되는 인가(人家)의 허물어진 터가 있었으며, 초목으로는 대나무와 갈대가 많았고 날짐승과 길짐승으로는 까마귀·소리개·고양이·너구리·살쾡이가 많았는데, 왜인(倭人)들이 잡아가는 바가 되었으며, 그 섬으로부터 백기주(伯耆洲)까지는 7주야(晝夜)가 걸린다. 이때 왜(倭)가 국경을 침범한 죄(罪)로 고기잡는 사람을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조(太宗朝)의 재신(宰臣) 신숙주(申叔舟)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펴보고 그곳의 형지(形止)를 기록하여 왔었는데, 지금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말한 바가 그 기록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부합이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것은 분명 울릉도라고 여겼지만, 묘당(廟堂)에서는 버려둔 땅과 같이 여기고 분변하여 다투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 계책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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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위관 홍중하가 청대하여, 울릉도의 일을 아뢰다 자료번호 : sd.d_0149_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