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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요강

  • 날짜
    1951년 10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
제1 ‘전반적 국적 회복의 경우’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자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일본국은 그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국은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써 하던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제3조 일본국은 전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그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을 퇴거할 경우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을 자유로히 처분하고 그 동산을 자유로히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또 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본안의 수정안)
제□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
제2 ‘국적 선택의 경우’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조 일본국은 전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일본국은 제2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그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일본국은 제2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을 퇴거할 경우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 등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유로히 처분하고 동산을 자유로히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또 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국,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기타
한일합병조약, 한일합병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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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요강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