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요강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
제1 ‘전반적 국적 회복의 경우’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자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일본국은 그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국은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써 하던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제3조 일본국은 전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그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을 퇴거할 경우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을 자유로히 처분하고 그 동산을 자유로히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또 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본안의 수정안)
제□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
제2 ‘국적 선택의 경우’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조 일본국은 전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일본국은 제2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그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일본국은 제2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을 퇴거할 경우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 등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유로히 처분하고 동산을 자유로히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또 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1 ‘전반적 국적 회복의 경우’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자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일본국은 그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국은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써 하던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제3조 일본국은 전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그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을 퇴거할 경우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을 자유로히 처분하고 그 동산을 자유로히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또 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본안의 수정안)
제□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
제2 ‘국적 선택의 경우’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2조 일본국은 전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일본국은 제2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그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 등 기타 일체의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일본국은 제2조에 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을 퇴거할 경우에 그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 등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유로히 처분하고 동산을 자유로히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또 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색인어
- 지명
-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국,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 기타
- 한일합병조약, 한일합병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