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번 호 : TM-01150
일 시 : 3017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월 30일 하오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아온바, 동 회의 내용의 대요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파우치 편으로 보고 하겠읍니다.
1. 우리 측은 일본 측이 지난 1월 12일에 제시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안은 우리 측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실망하였음을 말하고,
1) 영주권을 부여받을 재일한인의 자손의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이 상항평화조약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며는 부당하다.
2) 영주권을 신청할 때 첨부할 증명서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인이 영주허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족하며 일본 측이 말하는 국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강제 퇴거에 관한 해당 사유가 광범하고 막연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토의되어 온 선에서 후퇴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영주권은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제 점을 지적하고 기히 한국 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을 포함한 새로운 일본측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송금 및 재산반출, 국적확인에 관한 것을 포함한 일본 측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였음.
3. 오는 2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 이천상 수석대표와 일본 측 “다가세” 수석대표가 비공식회담을 가지기로 하였음.
금 1월 30일 하오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아온바, 동 회의 내용의 대요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파우치 편으로 보고 하겠읍니다.
1. 우리 측은 일본 측이 지난 1월 12일에 제시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안은 우리 측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실망하였음을 말하고,
1) 영주권을 부여받을 재일한인의 자손의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이 상항평화조약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며는 부당하다.
2) 영주권을 신청할 때 첨부할 증명서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인이 영주허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족하며 일본 측이 말하는 국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강제 퇴거에 관한 해당 사유가 광범하고 막연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토의되어 온 선에서 후퇴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영주권은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제 점을 지적하고 기히 한국 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국적확인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견을 포함한 새로운 일본측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 귀환자의 송금 및 재산반출, 국적확인에 관한 것을 포함한 일본 측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였음.
3. 오는 2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 이천상 수석대표와 일본 측 “다가세” 수석대표가 비공식회담을 가지기로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수신시간 : 1961 JAN 31 AM 10 15
색인어
- 이름
- 이천상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 단체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 기타
- 상항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