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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성유(聖諭)를 받들어 협방(協防)할 병마와 투항한 외인 등 상의할 일에 관해 양호(楊鎬)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30. 布政咨會封倭善後
  • 발신자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포정사우참의 양(호)
  • 발송일
    1595년 2월 5일(음)(만력 23년 2월 5일)
발신: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포정사우참의 양(호)
사유: 삼가 성유(聖諭)를 받드는 일입니다.
 
[양호] 전사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欽奉聖諭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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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흠차총독계요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어왜병부좌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손(광)의 제본을 받았습니다. 또한 순안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이가 같은 전사에 대해서 제본을 올렸습니다. 함께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해당 부서에 알리도록 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겠습니다. 두루 초출하여 직방청리사에 보냈고 안정이 본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직방청리사] 동쪽의 왜를 책봉하는 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수차례 성유를 받들어 여러 관원이 모여 왜사(倭使)를 자세히 역심하여 이미 그 시말의 정형을 밝혔고 또한 세 가지 약속주 002
각주 002)
첫째는 군사가 모두 바다를 건너 소굴로 돌아가고 한 명의 병사도 부산에 머무르지 않을 것, 둘째는 책봉만 구하고 조공을 요구하지 않을 것, 셋째는 영구히 조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의 원칙으로 구성됐다.(一事則兵盡渡海歸巢, 一兵不留釜山. 一則但求封不求貢. 一則永不犯朝鮮). 신경, 『再造藩邦志』 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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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했습니다. 다시 유시하셔서 부산의 왜적으로 하여금 모두 돌아가게 한 후에 가서 책봉을 하고 책봉사와 책봉의 명칭을 상세히 의논한 후에 황상께 여쭙는 것이 순순(諄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신중한 일일 것입니다. 고독무(고양겸)는 봉강에서 전수하는 일을 맡아 이에 선후(善後)주 003
각주 003)
적절한 사후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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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책을 전적으로 맡았으니 실로 마땅히 논의에 의거하여 미리 강구해야 했습니다. 해방영(海防營)의 절강 병사를 우선 조발하고자 한다면 조선을 독려해서 함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신중히 사신을 선발하여 왜적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유시하고 가서 책봉할 것이며 항왜 중에서 조선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는 나누어 발송하여 안삽하고 사은하는 선척·사람·기구는 수목을 한정하되 다시 굳은 서약을 맺도록 해서 위반한다면 반드시 초략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친히 가서 조사 후 조치하게 하고 복건의 무신(撫臣)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비밀리에 오랑캐의 정상이 요변스럽게 행동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정탐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신중하고자 해야 비로소 끝이 좋아지니 모두 책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본을 통해 사신으로 하여금 부산의 왜인을 이미 선유하도록 하셨고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도 이미 책령하신 것 외에, 사신이 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을 책봉하여 조선을 보호하는 일은 역시 우리의 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절강 병사를 조발하여 협방하게 하면 반드시 조선이 스스로 매월 본향과 절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는 비용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저들에게는 오랫동안 방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미 제본을 올렸으니 마땅히 적확한 의복(議覆)을 거쳐 황제께 명령을 청하고 명령을 기다려 요진의 독무 아문에 이문해서 미리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군량을 미리 갖추어 완량(完量)을 보고하게 하고 절강 병사를 조발하여 가서 협방하게 함으로써 이전과 같이 유정이 군량을 전적으로 천조에 의지하여 헛되이 소비하고 이어대기 어려웠던 사태에 이르지 않게 하십시오. 일본의 사은(謝恩)하는 인원·선척·기구의 경우는 사신 외에 인원이 300명을 넘지 않게 하고 선척이 3척을 넘지 않게 하며 먼저 대마도에 도착한 후 명령을 기다려 수를 정하여 전진하게 하십시오.
분수참의 양(호)는 겉과 속이 충성스럽고 생각이 두루 멀리 깊이 미치니 임무를 맡겨 조선으로 가서 심유경이 선유하여 왜적 무리에게 모두 물러가도록 하고 (진영의) 건물을 불태워 없애게 한 뒤 제본을 올려 논의할 사리를 살펴 시행 여부를 하나하나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투항한 왜인 무리와 위협을 당한 조선 인민이 있으면, 모두 해국과 회동하여 편의에 따라 안삽하고 초무하게 하십시오. 험요지는 모두 저들의 병력으로 방수하게 하십시오. 그와 함께 무릇 일체의 선후 사의는 나은 것을 따라 의논하고 처리해서 연해를 깨끗이 하여 영원히 후환을 끊기를 힘쓰게 하십시오. 일이 끝나 사신이 가게 되는 날 오랑캐의 정형이 안정된다면 철병 여부는 때가 이르면 의논하여 청하게 하십시오. 복건 해안이 대해에 연하여 경계가 일본과 연결된 점에 있어서는, 해당 성의 순무가 스스로 담당해서 마땅함에 따라 정탐하여 방어하고 반드시 일일이 제보하여 번거로운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십시오. 덧붙여 연해 일대에 신칙하여 장수를 선발해서 병사를 훈련하며 군량을 모으고 무기를 수선하여 일체의 전수 사의를 평소에 갖추도록 해서 불우한 일에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봉으로 인하여 해이함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성명(聖明)이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신 등은 받들겠습니다.
[병부] 만력 23년 정월 초 8일, 태자태보본부상서 석(성) 등이 갖춘 제본을 올렸습니다. 초 10일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모두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본부에서 제본을 올려 받든 성지의 사리에 따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 이를 받고 이전의 처리한 문서를 살펴보니 이미 함께 제본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이번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도에 안정을 내리니 안정을 살펴 해부에서 다시 받든 성지 내의 사리를 갖추어 부산 등지로 가서 심유경이 선유하여 왜적 무리가 모두 물러가고 (진영의) 건물을 불태워 없애기까지 기다려 시행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살피게 하십시오. 만약 투항한 왜인 무리와 위협을 당한 조선 인민이 있으면, 모두 해국과 회동하여 편의에 따라 안삽하고 초무하게 하십시오. 이어서 각 섬과 포구를 조사하여 험요한 곳이 있으면 바로 저들의 병사로 하여금 방수하게 하십시오. 덧붙여 해국과 회동해서 무비를 더욱 신칙하는 데 뜻을 더하여 무릇 병사를 선발하고 군량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모아 훈련하는 것과 함께 일체의 선후책(善役事宜)을 모두 나은 것에 따라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고 모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양호]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아래에 기재된 마땅히 함께 의논해서 조처할 사의에 대해서 타당한 바를 미리 준비해서 속히 처리하되 바라건대 먼저 본도에 자문으로 회신하셔서 친히 회동하고 의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첨부 내역
하나. 전항의 천조에서 협방할 병마와 관련하여 예비할 본색과 절색 양향이 충분한지의 여부와 지급할 장소에 대해 미리 수효를 밝혀 조사한 후 회신할 것.
하나. 투항한 왜인들과 위협을 받아 잡혀 있던 조선 인민주 004
각주 004)
일본군 주둔 지역에 (강제적으로) 머물러 있던 조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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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어떻게 초무하고 어떻게 안삽할지에 대해 미리 의논하고 연유를 회신할 것.
하나. 각 섬과 포구의 험요지를 관찰하여 몇 곳을 선정한 후, 현재 어느 곳에 병사가 어느 정도 있으며 어떤 관원이 통령하고 어떻게 방수할지에 대해서 한 편으로 미리 조처하되 우선 지명과 방수할 기의를 회신할 것.
하나. 해국의 각항 무비가 근일 더욱 진칙(振飭)하는데 뜻을 더하는지, 무릇 선발·군량·양성·훈련 사항과 일체의 선후책을 한 편으로는 미리 조처하고 한 편으로는 일일이 항목별로 열거함으로써 친히 회동해 의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하나. 중국에서 왕래하는 차견 인원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지금 주둔하면서 지역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조사하여 밝히되 비밀리에 보고하여 때에 따라 붙잡아 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하나. 해국 연도의 공관·아문은 번거롭겠지만 헤아려 깨끗하고 견고하게 수리하여 임시로 머무르는 데 편의를 제공할 것.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5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欽奉聖諭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첫째는 군사가 모두 바다를 건너 소굴로 돌아가고 한 명의 병사도 부산에 머무르지 않을 것, 둘째는 책봉만 구하고 조공을 요구하지 않을 것, 셋째는 영구히 조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의 원칙으로 구성됐다.(一事則兵盡渡海歸巢, 一兵不留釜山. 一則但求封不求貢. 一則永不犯朝鮮). 신경, 『再造藩邦志』 卷3. 바로가기
  • 각주 003)
    적절한 사후조치를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일본군 주둔 지역에 (강제적으로) 머물러 있던 조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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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聖諭)를 받들어 협방(協防)할 병마와 투항한 외인 등 상의할 일에 관해 양호(楊鎬)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