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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朝鮮)의 성립과 역사

(조선)주 001
번역주 001)
〔原註〕 集解: 張晏이 말하길, 조선에는 濕水·洌水·汕水가 있는데 합하여 洌水가 된다. 아마도 樂浪·朝鮮의 이름은 여기서 취한 듯하다. 索隱: 상고하면, 朝의 음은 潮이며 直와 驕의 반절이다. 鮮의 음은 仙이다. 汕水라는 옛 지명이 있어 그렇게 이른다. 汕의 또 다른 음은 詘이다.
‘朝鮮’이라는 국호의 유래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史記集解』에 인용된 3세기경 魏의 張晏은 “朝鮮에는 濕水· 洌水·汕水 3개의 江이 있는데 이들이 합쳐 洌水가 되었으며 樂浪과 朝鮮이라는 명칭은 이 강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동쪽 끝에 있어 해가 뜨는 지역이므로 朝鮮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朝鮮을 같은 음을 지닌 滿洲語의 珠申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거나(신채호, 1948), 나아가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단군 치하의 여러 나라를 총괄하여 부른 것이라는 견해(정인보, 1946)가 있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는 朝鮮은 곧 고대조선의 단어 ‘아사달’의 中國式 모사라 보는 것이다(이병도, 1976). 최근 ‘鮮’자에 대해 시경의 鮮原과 같이 작은 산과 언덕으로 풀이한 견해가 제시되었다(박광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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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 002
번역주 002)
〔原註〕 正義: 潮仙의 두 음에 대하여 『括地志』는 이르길, “高驪의 도읍은 平壤城이며 본래 漢 樂浪郡 王險城이다. 또한 옛 조선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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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만은 옛 연[국] 사람이다주 003
번역주 003)
‘故’ 자는 본래로 잘못 해석되어 만왕은 연왕 노관의 부하로 오인되어왔다. 그러나 『사기』에서 본래는 ‘本’으로 표기되고 ‘故’는 옛(古)의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즉, 故燕은 전국 7웅 중의 하나인 연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만왕을 옛 연나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만왕이 노관이 다스리는 漢 후국의 燕人이 아니라 전국시대의 연나라 사람이라는 뜻이다. 索隱의 ‘故’자가 빠진 『漢書』의 연인이라는 기술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후대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서영수, 1996).
〔原註〕 索隱: 『漢書』에 의하면, 滿은 연나라 사람이며 성은 衛이고 조선을 격파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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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전성기 연나라에서부터주 004
번역주 004)
〔原註〕 索隱: 처음 全燕한 시기는, 6국 때 연나라가 강성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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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진번주 005
번역주 005)
〔原註〕 集解: 서광이 말하길, “莫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요동에 番汗縣이 있다.” 番의 음은 普와 寒의 반절이다. 索隱: 서씨가 말하길, “「地理志」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데 番의 음은 潘이며 盤이라고도 한다. 汗의 음은 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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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 006
번역주 006)
〔原註〕 索隱: 여순이 말하길, “연이 일찍이 2國을 침략하여 다스렸다.” 응소가 말하길, “玄菟는 본래 眞番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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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장새주 007
번역주 007)
장새: 戰國時 燕 昭王代(기원전 311~기원전 279)의 將軍인 秦開의 朝鮮攻略과 관련되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 要塞이다. 최근 공개된 里耶秦簡 문서 중 徼와 塞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주목되는데 8-462 목간에는 “변경의 塞는 옛 塞[故塞]라 칭한다. 塞가 없는 곳은 옛 徼[故徼]라 칭한다.”고 하였다. 즉 徼는 塞 없이 변경의 요처에 亭·鄣을 설치하고, 수졸과 담당 관리가 일정한 관할 범위를 돌며 순찰하여 방비한 변경 시설로 이해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만번한의 위치를 평안북도 박천군으로 보고 대령강 장성을 연장성으로 보아 연의 세력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진출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령강 장성은 고구려, 고려시대의 장성으로 확인되었고(손영종, 2003; 최승택, 2004) 만번한의 위치도 요동 지역으로 비정된다. 燕 長城(赤南 長城)의 동단은 醫巫閭山 서록의 阜新에서 멈추고 있다(李慶發·張克擧, 1987). 중국 학계에서는 요동 지역에는 요서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만리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론에 의거하고 있을 뿐 근거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이종수, 2011). 이러한 정황상 燕의 遼東郡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서영수, 1999; 김정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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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조하였다. 진나라는 연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요동외요주 008
번역주 008)
요동외요: ‘屬遼東外徼’는 진이 고조선 전체를 소속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연의 장새가 설치된 朝鮮·眞番故地를 秦代에 새로이 개척한 요동외요에 속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鹽鐵論』은 “秦이 沛水를 넘어 朝鮮을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는 물론 과장이라고 할 것이지만, 秦나라의 요동 진출이 古朝鮮에 큰 위협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魏略』에 의하면, 당시 古朝鮮의 否王은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복속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이 중원의 통일제국 진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내 朝會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 고조선의 국력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秦도 이러한 고조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침략을 포기하고 고조선으로부터 새로 빼앗은 땅에 『史記』의 표현대로 이중의 요새를 쌓아 고조선의 반격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서영수, 1999). 최근에는 요동군은 진나라에 의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당시 요동군 속현은 천산산맥 서쪽의 15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진나라가 설치한 ‘요동외요’는 혼하~천산산맥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조원진, 2018). 한편 『晉書』, 「地理志」는 낙랑군 수성현에 대해 “진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秦築長城之所起).”라고 기록하여 중국 학계에서 진의 장성이 평양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반대로 낙랑군은 처음부터 요서군에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윤내현, 1994). 그러나 ‘낙랑군 수성현’이 ‘갈석산’, ‘진 장성’ 등의 용어와 결합한 사료는 唐代 이후 편찬된 사서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들은 4세기 晉代 이후의 낙랑군이 요서 지역으로 교치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서영수, 1999; 공석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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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도록 하였다. 한이 흥기한 다음,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시 요동의 옛 새를 수리하고 패수주 009
번역주 009)
패수: 『史記』의 浿水는 고조선과 漢나라의 경계선이 되는 강으로 이의 위치 비정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크게 보면 한반도설(압록강·청천강), 요동설(요하·혼하), 요서설(대릉하·난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천남산묘지」에는 “주몽은 해를 품고 태어나 浿水를 건너 나라를 열었다.”고 하여 패수가 요동 지역의 강임은 분명하다. 『史記』의 浿水는 『鹽鐵論』의 沛水와 같은 강으로 『鹽鐵論』과 『漢書』, 「地理志」에서 보듯이 전한 말기부터는 요동의 浿水를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중심지에 가까운 조선계 지명인 浿水와 구별하기 위해 沛水(『鹽鐵論』·『漢書』)로 고쳐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만번한이나 진의 요동외요의 위치로 보아 패수는 이에 인접한 소요수와 태자하가 만나는 小遼水 본류, 즉 오늘날의 渾河 하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前漢紀』에도 “漢나라가 건국하여서는 그 지역이 멀어 지키기 어려운 까닭에 요수를 경계로 하였다.”라고 하여 요수(소요수)를 국경으로 삼은 정황을 전해주고 있다(서영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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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으며주 010
번역주 010)
〔原註〕 集解: 『漢書音義』에서 浿의 음은 傍과 沛의 반절이라 했다. 索隱: 浿의 음은 旁과 沛의 반절이다. 正義: 「地理志」에 이르길, 浿水는 遼東塞外에서 나와, 서남으로 樂浪縣 서쪽의 바다로 연결된다. 패수의 음은 普와 大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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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연[국]에 속하도록 하였다.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주 011
번역주 011)
〔原註〕 正義: 命은 敎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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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은]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만이의 복장을 갖추고서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의] 새를 나갔다. 패수를 건너서 진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주 012
번역주 012)
상하장: 「조선열전」에 나타난 만왕의 망명로를 보면 요동의 옛 요새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을 거쳐 왕검성에 이르는 망명로의 지리적 순차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만왕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秦故空地는 이중의 장새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진의 요동외요에서 관할하던 지역으로 보인다(徐榮洙, 1996). 고조선의 서변은 중원과 북방의 여러 종족들이 접촉하기 쉬운 일종의 ‘문화접경지대’이다. 특히 잦은 전쟁과 진·한 교체기라는 대혼란기에, 외부로부터 고조선의 서쪽 변경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滿은 이러한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중원과 북방계 유이민들의 문화, 특히 발달된 철기를 손쉽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증가하는 망명자들을 규합하여 마침내 고조선의 왕위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박선미, 2010).
〔原註〕 索隱: 「지리지」를 상고하면, 樂浪에 雲鄣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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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였다. 점차 진번·조선의 만이와 옛 연과 제의 망명자를 역속시키고 왕이 되었다. [만은] 왕험주 013
번역주 013)
왕험: 衛滿朝鮮의 도읍지에 대하여 『史記』는 ‘王險’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王儉’으로 表記했다. ‘王儉’은 고조선 건국자의 이름이기도 하다. 『東國史略』·『標題音註東國史略』·『東史』·『海東異蹟』 등에서는 단군의 이름을 王儉이라 했다. 단군은 天祭를 주관하는 君의 의미로 보이는데 王儉의 경우 건국자의 이름인 고유명사로 볼지 단군처럼 호칭을 의미한다고 볼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조원진, 2015). 다만 단군을 부정하며 본래 지명으로 『史記』에 나오는 王險을 王儉으로 고쳐 단군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주장(今西龍, 1937; 오다 세이코, 2009)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래 건국자의 이름이나 통치자의 호칭이 도읍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신채호, 1948). 『漢書』,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에 대한 주석에서 응소는 “조선왕 만의 도읍이고 물이 험한 곳에 의거했기 때문에 험독이라 하였다.”고 하여 험독이 위만의 도읍이라고 했다. 한편 王儉城(王險城)이나 儉讀이 고조선의 통치자가 거주한 도읍을 의미한 말로 요서와 요동의 儉讀이라는 지명을 고조선의 도읍 이동이 남긴 자취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천관우, 1989; 윤내현, 1994). 반면 요하 서쪽에 보이는 儉讀이라는 지명은 고구려의 팽창으로 요동군의 치폐와 이동에 따라 속현인 험독현도 서쪽으로 이동하며 남겨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서영수, 1999).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 『史記集解』에서는 “昌黎有險瀆縣也.”라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고, 『史記索隱』에서는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라는 應劭의 注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漢書』, 「地理志」 遼東郡條 險瀆의 註에는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이라는 應劭의 견해와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라는 臣瓚의 해석이 附記되어 있다. 이러한 주석 자료의 차이에 의해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최근에는 평양에서 낙랑군 호구부가 발견되어(손영종, 2006; 尹龍九, 2007) 왕검성의 위치는 大同江 유역의 平壤으로 보는 것이 유력해졌다. 한편 왕검성의 위치를 낙랑군과 별도의 지역으로 보고 압록강 밖에 찾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조법종, 2000; 김남중, 2014; 정인성, 2018)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原註〕 集解: 서광이 말하길, “昌黎에 險瀆縣이 있다.” 索隱: 韋昭가 이르길, “옛 邑의 이름이다.” 應劭의 주에 “地理志에 遼東 險瀆縣에 조선왕의 옛 도읍이 있다”고 했다. 서광이 말하길, “昌黎에 險瀆縣이 있다.” 신찬이 이르길, “王險城은 樂浪郡 浿水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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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읍하였다.
효혜·고후의 시대(기원전 194~기원전 188)를 맞아 천하가 비로소 평정되었다. 요동태수는 곧 만과 약속하기를 [만이 한의] 외신주 014
번역주 014)
외신: 漢代의 外臣制는 한 무제 시기가 마지막으로 전한초기에 한정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조선 외에는 南越이 高祖 11년(기원전 196)에 외신이 되었으며 이후 한 무제는 흉노와 서역의 국가를 외신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권오중, 1992). 外臣은 진·한대의 기본적인 주변 민족 지배 방식으로, 주변 민족이 군주를 황제에게 內屬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외신의 관계는 형식상 인수를 주고받은 의례적인 관계였을 뿐 실질적인 상하나 주종관계는 아니었다(기수연, 2005). 漢代 출토 간독자료에 나오는 외신 용례를 검토하면 이는 국경 바깥에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일컫는 단순한 용어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신을 근거로 고조선이 이미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민족열전의 기재 방식은 한초부터 외신제의 외형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공의 근거를 찾기 위해 일단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한 뒤, 한초와는 크게 달라진 외신의 책무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구실로 삼으려 했던 논리의 구성을 찾을 수 있다(김병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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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서 새외의 만이를 보호하고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만이의 군장이 입조해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면 금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를] 아뢰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만은 병위재물주 015
번역주 015)
병위재물: 滿이 외신이 되면서 漢나라로부터 兵威財物을 받아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주위의 소읍을 정복하며 영역을 확정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漢나라에게 받은 兵威財物에는 철제무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馬努關이 설치되어 漢나라 외부로 철제 병기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의 위세를 얻은 것이 漢 철제병기의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남규, 2006). 그러나 위만조선 이전에 철기가 도입되었으며 위만조선대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구실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위만조선 이전 시기의 문화에서 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문화에서는 철제농기구와 병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및 생산력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최몽룡, 1997).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제 병기가 다수 출토되는 서북한 지역의 토광목관묘 시기를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볼지(정인성, 2013) 그 이후로 볼지(이남규, 2006)인데 그에 따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가 달라진다. 요동-서북한 지역의 연화보 세죽리 유형의 철기갖춤새는 대부분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상한을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보는 의견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시된다(이청규, 2013). 한편 이 기사만으로 실제 어느 쪽에서 먼저 맹약을 체결하려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오히려 요동태수가 먼저 위만조선에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漢은 요동 지역을 고조선에게 빼앗겼고 흉노의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漢은 새롭게 등장한 위만조선을 통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원조를 자청하여 위만조선과의 맹약에 공을 들였을 수 있다(조원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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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서 그 주변의 소읍을 침략해 항복시켰으니, 진번·임둔주 016
번역주 016)
〔原註〕 索隱: 東夷의 小國으로 후에 郡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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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만에게] 와서 복속하였다. [이에 영역이] 사방 수천 리주 017
번역주 017)
〔原註〕 正義: 『括地志』에 이르길, “朝鮮·高驪·貊·東沃沮 5국의 땅은 나라가 동서 1,300리, 남북 2,000리, 수도는 동쪽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400리 大海에 이르며 북으로는 營州에 이르러 920리이며 남쪽으로는 신라에 이르러 600리이고 북쪽으로는 말갈국에 이르러 1,400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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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왕위가] 아들에게 이어지고 손자 우거주 018
번역주 018)
〔原註〕 正義: 그 손자의 이름이다.
右渠(?~기원전 108)는 만왕의 손자로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만왕의 ‘만’과 마찬가지로 ‘우거’ 역시 ‘조선에서 임금을 존칭하던 고유어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서영수, 1996).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고구려 8대 왕인 신대왕 시기에 優居라는 大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우거라는 명칭은 위만조선의 우거왕과 현대 한국어의 한자음이 같다. 右의 어두에 나타나는 ɤ 자음이 후대에 일반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 단어는 매우 유사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거란 명칭이 고구려시대에는 大加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遼史』 國語解에 보면 ‘于越’이라는 거란 시기의 벼슬 명칭이 나온다. 우월의 재구음을 살펴보면 *ɤǐu-ɤǐwet가 된다. 그리고 우월의 어말 모음과 자음을 무시한다면 *ɤǐu-ɤǐ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위의 우거의 재구음 *ɤiwǝ-gǐ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우거는 거란의 우월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元朝秘史』에는 칭기즈칸의 다른 이름인 테무진이란 명칭이 나오는데 테무진은 우게(üge)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관직명은 거란어 우월에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의 왕이었던 右渠란 명칭이 거란어의 于越로 이어지고 이 단어는 13세기 타타르부의 우게(üge)란 단어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높은 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한 집단(부족·국가)의 우두머리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 우거란 단어는 고구려의 대가 인명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북방에서는 널리 사용된 명칭이었을 것이다(이성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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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꾀어낸 한의 망명인이 점점 더 많아졌고, 또한 입조하여 알현한 적이 없었고,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가 글을 올리고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봉 2년(기원전 109), 한의 사신 섭하가 우거에게 타일러 말했으나주 019
번역주 019)
〔原註〕 索隱: 『說文』에서 이르기를, 譙는 꾸짖다(讓)는 뜻이고, 諭는 타이르다(曉)는 뜻이다. 譙의 음은 才와 笑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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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는] 끝내 [천자의] 조를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섭하가 [돌아]가다가 [조선의] 경계에 이르러 패수에 임하자, 마부를 시켜서 섭하를 전송(餞送) 나온주 020
번역주 020)
〔原註〕 索隱: 즉 전송 나온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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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왕 장주 021
번역주 021)
〔原註〕 正義: 안사고가 이르길, “長은 裨王의 이름이다. 패수로 전송 나온 것을 찔러 죽였다.” 상고하면 비왕과 將士들의 長인데 안사고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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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찔러 죽이고, 즉시 [패수를] 건너 [한의] 새로 달려 들어왔다주 022
번역주 022)
〔原註〕 正義: 平州 楡林關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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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황제는 그 공적을 기려주 023
번역주 023)
〔原註〕 索隱: 장수를 죽인 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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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꾸짖지 않고, 섭하를 요동동부도위주 024
번역주 024)
요동동부도위: 부도위는 漢代에 군현제가 이민족의 거주지로 확대되면서 출현한 제도이다. 원주민인 夷人들에 대해 內郡과 같은군 현지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주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부도위는 소재한 위치에 따라 ‘동부도위’, ‘서부도위’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부도위라는 공간을 통치하는 장관 역시 ‘부도위’라고 하였다. 부도위는 郡에 소속된 관리로 郡太守 하급의 지위였으나 몇 개의 현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부도위가 관리하는 주민의 대개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하겠으며, 漢代의 요동군에는 중부·동부·서부에 세 부도위가 있었다(권오중, 1996; 권오중, 2000). 위만조선에 패수서군이 존재하였던 점으로 보아 당시 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적 목적의 전진기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이 섭하를 동부도위에 임명한 자체가 일종의 군사적 도발이었으며 조선군이 쉽게 그를 격파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서영수, 2008).
〔原註〕 正義: 「地理志」에 이르길 “遼東郡 武次縣은 東部都尉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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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조선이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고 섭하를 죽였다. [이에] 천자가 죄인주 025
번역주 025)
죄인: 『漢書』, 「武帝紀」에 따르면, 武帝 元封 2년(기원전 109) 여름에 조선왕이 요동도위를 살해했고, 이에 천하의 死罪를 지은 자들을 모집하였다고 한다(“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漢書』 卷6, 武帝紀6; 『漢書』 第1冊, 中華書局, 1962, 193쪽). 춘추전국시대부터 실시된 軍功爵制는 진한대에도 계승되었다. 특히, 진한의 율령에는 죄인이 군작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규정되어 있는데, 장가산 출토 이년율령에서 작 1급으로 死罪를 면죄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다(『二年律令』 補律 204~205簡). 국가에서도 일반 백성의 징집을 피하면서 군공작을 획득하여 죄수의 신분을 벗어보려는 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노렸을 것이다(김병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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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그해 가을, [천자는] 누선장군 양복주 026
번역주 026)
양복: 『史記』, 「酷使列傳」에 따르면, “양복은 의양 사람으로 천부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군수 안의 추천으로 어사가 되었고, 관동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윤제의 통치를 모방하여 함부로 잡아들였다. 벼슬이 주작도위에까지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누선장군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장량후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고 한다(“楊僕者 宜陽人也 以千夫爲吏 河南守案擧以爲能 遷爲御史 使督盜賊關東 治放尹齊 以爲敢摯行 稍遷至主爵都尉 列九卿 天子以爲能 南越反 拜爲樓船將軍 有功 封將梁侯 爲荀彘所縛 居久之 病死.” 『史記』 卷122, 酷使列傳; 『史記』 第10冊 中華書局, 2013, 3796쪽). 한편, 양복이 공을 세운 남월 출정에 관해서는 『史記』, 「南越列傳」에 전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정 5년(기원전 110) 가을에 주작도위 양복은 누선장군이 되어 伏波將軍 路博德 등과 함께 남월을 공격하였다. 이듬해 겨울, 양복은 앞장서서 번우에 이르렀고, 남월의 우두머리 여가와 건덕 등이 성을 굳게 지키자,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웠다. 성안 사람들은 모두 복파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번우는 함락되었고, 도망친 反漢 세력의 우두머리인 여가와 건덕 등은 생포되었다. 그 후 남월의 남은 무리들이 모두 한에 투항함으로써 남월은 평정되었고, 그곳에 9개 군이 설치되었다. 누선장군 양복은 견고한 적의 군대를 함몰시킨 공로로 장량후에 봉해졌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80쪽). 『集解』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당시 남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누선은 배 위에 망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集解應劭曰 時欲擊越 非水不至 故作大船 船上施樓 故號曰樓船也.”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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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제군(齊郡)주 027
번역주 027)
제군: 齊를 일명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史記』와 『漢書』 등 역사 기록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물의 籍貫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군현의 이름을 사용했다. 따라서 齊 역시 齊郡을 가리킨다(김병준, 2008). 한 무제 원봉 원년(기원전 110), 齊王이 죽은 뒤 齊國이 없어지고 齊郡과 千乘郡이 설치되었다(周振鶴,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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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게 하였다. 군사는 5만 명이었다.주 028
번역주 028)
군사는 5만 명이었다: ‘兵五萬人’의 소속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兵五萬人’ 앞쪽에서 끊어 읽음으로써, 5만 명을 좌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고(『史記』 第9冊, 2013, 中華書局, 3595쪽), 다른 하나는 해당 부분을 “누선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라고 번역함으로써,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李丙燾, 1976). 병사의 규모를 앞쪽에 기술할 경우, ‘以’·‘將’·‘率’ 등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통계를 따른다면, 위의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파악할 수 있다(김병준, 2008). 단, 뒤이어 누선장군이 왕험에 도착할 때의 병사 수가 7천 인뿐인 것은 이미 누선장군의 군대가 洌口에 도착하기도 전에 4만여 명의 죄인 이탈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군률이 해이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침공에 앞서 남월을 침공할 때, 복파장군이 수만 명의 죄인을 이끌고 번우로 진격했지만, 거리가 멀어 약속한 일자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도착한 숫자도 천여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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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는] 좌장군 순체에게 요동을 나와 우거를 토벌하게 하였다. 우거는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을 막았다. 좌장군의 졸정 다가 요동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지휘를 벗어나] 나아갔으나, 패하여 [군사들은] 흩어지고, 다가 도망쳐 돌아오니, 법에 따라 참형시켰다. 누선장군이 제군의 군사 7천 인을 거느리고 먼저 왕험에 이르렀다. 우거는 성을 지키다가 누선[장군]의 군사 수가 적다는 것을 엿보아 알고, 즉시 성을 나와 누선[장군의 군대]를 쳤다. 누선[장군]의 군대가 패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누선]장군 양복은 그 무리를 잃어버리고, 산중에 10여 일 숨어 있다가, 점차 흩어졌던 병졸들을 찾아 거두어 [부대를] 회복하였다. 좌장군이 조선 패수 서군을 쳤으나, 깨뜨리고 나아갈 수 없었다.
천자는 두 장군[의 戰勢]가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에 위산을 보내 [다른 지역을 모두 정복했다는] 군사적 위세로 우거를 설득하게 하였다. 우거는 사자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두 장군이 신을 속여 죽일까 두려워 [항거했던 것인데], 이제 신절을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청합니다.”고 하고, 태자를 보내 [장안에]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천 필을 바치고 군량을 제공해주었다. 무리 만여 인이 무기를 지니고 막 패수를 건너려 할 때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이 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했으니 마땅히 사람들에게 병기를 휴대하지 말라고 명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태자도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여 죽일까 의심하여 끝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위]산이 돌아와 천자께 보고하니 천자는 위산을 주살하였다.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 이르러 서북쪽을 포위했다. 누선[군]도 또한 가서 합세하여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가 끝내 성을 굳게 지키므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좌장군은 본래 시중으로 [천자의] 총애를 받았으며, 연국(燕國)과 대군(代郡)의 병사를 거느려 용맹스러웠는데, 승기를 타자 군사들이 매우 교만해졌다. 누선장군은 제군(齊郡)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로 들어갔으나 이미 많은 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먼저 우거와 싸워 곤욕을 치르고 병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장군은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였다. [이에] 우거를 포위하고도 항상 화친할 때를 생각했다. 좌장군이 급하게 성을 공격하니, 조선의 대신이 곧 남몰래 사람을 보내 사사로이 누선장군에게 [항복을] 약속했으나, 말만 오고 가고,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좌장군은 여러 번 누선장군과 함께 [조선과] 싸울 것을 기약하였으나 누선장군은 [조선과의] 약속을 급히 이루려고 하여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 좌장군 또한 사람을 보내 기회를 엿보아 조선을 항복시키려 하였으나, 조선이 수긍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누선장군에게 귀부하려고 한 까닭에 두 장군이 서로 [하려던 바를] 이룰 수 없었다. 좌장군은 마음속으로 누선장군이 전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는데, 지금은 조선과 사사로이 잘 지내고, 또한 [조선이] 항복하지 않으니 거기에 반계(反計)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였으나 [그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다. 천자가 말하였다. “장수가주 029
번역주 029)
「將率」: 將帥와 같은 말. 『漢書』, 「黃霸傳」 “如國家不虞, 邊境有事, 左右之臣, 皆將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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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지 못하니 이에 위산을 보내 우거를 회유해 항복하게 하였었다. 우거가 태자를 보냈으나 위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좌장군의 계책과 서로 잘못되어 끝내 약속을 깨뜨렸다. 지금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도, 또 [계책이] 서로 어긋난 까닭으로 오래도록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남태수 공손수를 보내 그들을 치고, 일이 있거든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공손수가 이르니 좌장군이 말했다. “조선이 장차 항복하려 한지 오래되었으나 항복하지 않는 것은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누선장군이 여러 차례 기약하고도 싸움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고, 더불어 평소 생각하던 것을 공손수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지금 이와 같으니 [누선장군을] 잡지 않으면 아마도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누선장군 혼자만이 아니라 또한 조선과 더불어 우리 군사를 멸할 것입니다.” 공손수가 또한 그럴 듯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절로 누선장군을 불러 좌장군의 진영에 들어와 일을 의논하라고 하고, 즉시 좌장군 휘하에 명하여 누선장군을 잡아 포박하고 [누선의] 군을 아우른 뒤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천자가 [그가 이르니] 공손수를 주살하였다. 좌장군이 두 군대를 아우른 뒤 곧바로 조선을 맹렬히 쳤다. 조선상주 030
번역주 030)
조선상: 相은 군주를 보좌하며 국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漢代에는 제후왕국뿐만 아니라 열후의 식읍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상이 파견되었다(이춘식, 1986; 王天有, 2006). 『史記』에 전하는 우거왕시기에는 일시에 3人의 相이 존재하고 있다. 응소는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索隱』)고 말한 것 같이 相이 여러 명이고 일정 지역을 통치하기도 한 것은 위만조선의 독특한 통치구조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왕조 및 제후왕국에도 중앙에 두 명의 相을 둔 경우가 많았고, 相은 일정 지역을 봉읍으로 지닌 列侯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相은 위만조선의 相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김남중, 2012). 당시 위만조선이 강력한 전제 군주하의 집권화를 위한 시책으로 相制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도 하며(김광수, 1994) 중국의 상과 달리 관료가 아니라 수장적인 존재로 조선은 그러한 집단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띠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노태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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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 한음·니계상 참·장군 왕협주 031
번역주 031)
왕협: 『索隱』에 따라 ‘王唊’은 ‘왕협’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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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더불어 모의하기를주 032
번역주 032)
〔原註〕 集解: 『漢書音義』에서 말하길, “모두 5인이다.”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 唊의 음은 頰이다.
索隱: 응소가 이르길, “모두 5인이다.”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 唊의 음은 頰이다. 索隱: 路人은 漁陽縣 사람이다. 如淳이 이르길, “相은 그 나라의 제상으로 路人은 이름이다.” 唊의 음은 頰으로 한 음은 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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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누선에게 항복하고자 하였으나 누선은 지금 잡혀 있고 홀로 좌장군이 군대를 아우르니 전투가 더욱 극렬해져 맞서 싸울 수 없을까 걱정스러운데 왕은 또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음·왕협·노인이 모두 도망하여 한에 항복하였다. 노인은 도중에 죽었다.
원봉 3년(기원전 108)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해 왔다. 왕험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 죽은 우거의 대신 성사주 033
번역주 033)
성사: ‘성사(成巳)’는 ‘성이(成已)’ 혹은 ‘성기(成己)’로 읽기도 한다. 관련 기사를 전하는 여러 판본을 비교할 때, 『史記』의 경우 남감본, 급고각본, 백납본, 중화서국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는 모두 ‘성사(成巳)’로 쓰고 있으며, 오직 무영전본만이 ‘성이(成已)’로 썼다. 한편, 『漢書』의 경우는 남감본과 급고각본에서 ‘성사(成巳)’로 썼고, 백납본과 무영전본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성이(成已)’로 썼다. 이상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본 결과 ‘성기(成己)’로 쓴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각 판본마다 ‘성사(成巳)’ 혹은 ‘성이(成已)’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이(已)’는 어조사로 사용되는 글자로 인명에는 어울리지 않아 해당 인명은 ‘성사(成巳)’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성규는 이를 ‘성이(成已)’로 읽으면서 이것이 삼한(三韓)의 ‘신지(臣智)’ 혹은 「몽골비사」의 ‘sinči bayan’과 연결된다고 보고, 성이(成已)라는 이름은 한자어로 대신(大臣)이란 뜻이며 북방계인 선비나 흉노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성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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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 반하여 다시 [한의] 관리를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주 034
번역주 034)
장: 중화서국에서는 “右渠子長降·相路人”으로 끊어 읽어 ‘長降’을 인명으로 보았으나, 무영전본·백납본·남감본에서는 ‘長’만을 인명으로 판단했다. 『集解』에서는 “徐廣이 말하길, ‘「表」에서 長路라 하였으며 『漢書』, 「表」에서는 長路라 하였다.’ 음은 各이다.”라 하였고, 『索隱』에서는 “『漢書』, 「表」에서는 長䧄이라 하였고 음은 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降’이 ‘路’ 혹은 ‘䧄’의 오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뒤에 동일인물로 ‘幾侯’에 봉해진 이의 인명이 ‘長’으로 나오므로 여기서는 ‘長’만을 인명으로 볼 수 있다.
〔原註〕 集解: 서광이 말하길, “「表」에서 長路라 하였으며 『漢書』, 「表」에서는 云長이라 하였다.” 음은 各이다. 索隱: 『漢書』의 「表」에서는 長䧄이라 하였고 음은 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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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복한 상 노인의 아들 최주 035
번역주 035)
〔原註〕 索隱: 路人의 아들 이름은 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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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백성을 달래고 성사를 죽이게 하니, 이로써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으로 삼았다주 036
번역주 036)
『史記』에는 四郡을 설치했다고만 나오고 구체적인 군명은 전하지 않는다. 『漢書』에는 한이 낙랑군을 비롯한 3군을 먼저 개설하고 이듬해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현도군은 위만조선과는 관계없이 신흥하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예맥 땅에 둔 것이다. 따라서 『漢書』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면 『史記』의 기록은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3군을 설치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漢書』, 「朝鮮傳」에는 진번·임둔·낙랑·현도 등 사군의 명칭이 열거되어 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할 「지리지」에는 진번, 임둔군의 명칭이 나오지 않고, 군현의 폐지에 대한 사실도 『漢書』와 『後漢書』가 서로 다르고, 임둔군의 폐지 사실은 『後漢書』에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진번·임둔의 양군은 혹 도상의 계획이거나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이 위만조선을 평정하고 설치한 군현으로 확실한 것은 4군이 아니라 낙랑군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서영수, 1998).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와 관련하여 四郡의 위치에 대해서는 요서설·요동설·한반도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와 『한서』의 공신후표에 주목하여 원본 3년(기원전 108)에는 우거왕이 살해되어 낙랑군이 설치되었을 뿐, 왕검성은 원봉 4년(기원전 107)에야 함락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조법종, 2000). 그러나 공신후표는 열후를 봉한 일자를 기록한 것이지, 열후가 공을 세운 일자를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의 멸망이 이때라고 보기는 어렵다(김병준, 2008).
〔原註〕 集解: 眞番·臨屯·樂浪·玄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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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봉하여 획청후주 037
번역주 037)
획청후: 『索隱』에 따라 ‘澅淸侯’는 ‘획청후’로 읽는다.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齊나라에 속했다.” 索隱: 參은 澅淸侯이다. 위소가 말하길, “縣名으로, 죄에 속했다.” 顧氏에 따르면 澅의 음은 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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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고, 한음은 적저후주 038
번역주 038)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勃海에 속했다.” 索隱: 음(陰)은 狄苴侯이다. 晉灼이 이르길. “勃海에 속했다.” 荻의 음은 狄이다. 苴의 음은 子와 餘의 반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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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으며, 왕협은 평주후주 039
번역주 039)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梁父에 속한다.” 索隱: 唊은 平州侯이다. 韋昭가 말하길, “梁父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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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고, 장은 기후주 040
번역주 040)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河東에 속한다.” 索隱: 長은 幾侯이다. 위소가 말하길, “縣의 이름으로 河東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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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최는 아비가 죽은 데다 자못 공이 있으므로 온양후주 041
번역주 041)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齊에 속한다.” 索隱: 最는 涅陽侯이다. 韋昭가 말하길, “齊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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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좌장군이 불러와 이르니 [그가]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율로 기시하였다. 누선장군도 역시 병사를 열구주 042
번역주 042)
열구: 洌口는 洌水 하구로 보인다. 洌水는 패수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강명인데, 도읍지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생각된다. 張晏은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集解』)라고 했다. 여기서 洌의 뜻이 ‘벌’이어서 洌水를 ‘벌내’라고도 했으므로 그 의미상 낙랑과 서로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선진문헌에 산견되는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 지역에 있을 때의 강명으로 요하에 비정된다.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후인 이 당시의 열수는 대동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徐榮洙, 1996).
〔原註〕 索隱: 蘇林이 말하길, “縣의 이름이다. 바다를 건너면 먼저 이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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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하였으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으나, 함부로 먼저 [우거와 싸워] 많은 병력을 잃은 죄율로 주살형에 해당하나, 속전을 내게 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태사공은 말한다. “우거가 견고함을 믿다가 나라는 제사가 끊어졌다. 섭하는 공을 지어내어 전쟁의 발단을 만들었다. 누선은 또한 도량이 좁아주 043
번역주 043)
〔原註〕 集解: 서광이 이르길, “그 장수의 병졸이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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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번우(番禹)에서 실책한 일을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샀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와 더불어 모두 주살되었다. 두 장군이 함께 욕을 당하고, 장수 중에 열후된 이가 없었다.”주 044
번역주 044)
〔原註〕 索隱: 述贊, 衛滿은 燕나라 사람으로 조선의 왕이 되었다. 王險에 도읍하였고 路人은 相이 되었다. 右渠가 다음 왕이 되고 涉何는 천자를 기만하였다. 스스로 화를 부르며 두 장수는 서로 의심했다. 衛山과 公孫遂는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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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原註〕 集解: 張晏이 말하길, 조선에는 濕水·洌水·汕水가 있는데 합하여 洌水가 된다. 아마도 樂浪·朝鮮의 이름은 여기서 취한 듯하다. 索隱: 상고하면, 朝의 음은 潮이며 直와 驕의 반절이다. 鮮의 음은 仙이다. 汕水라는 옛 지명이 있어 그렇게 이른다. 汕의 또 다른 음은 詘이다.
    ‘朝鮮’이라는 국호의 유래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史記集解』에 인용된 3세기경 魏의 張晏은 “朝鮮에는 濕水· 洌水·汕水 3개의 江이 있는데 이들이 합쳐 洌水가 되었으며 樂浪과 朝鮮이라는 명칭은 이 강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동쪽 끝에 있어 해가 뜨는 지역이므로 朝鮮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朝鮮을 같은 음을 지닌 滿洲語의 珠申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거나(신채호, 1948), 나아가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단군 치하의 여러 나라를 총괄하여 부른 것이라는 견해(정인보, 1946)가 있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는 朝鮮은 곧 고대조선의 단어 ‘아사달’의 中國式 모사라 보는 것이다(이병도, 1976). 최근 ‘鮮’자에 대해 시경의 鮮原과 같이 작은 산과 언덕으로 풀이한 견해가 제시되었다(박광민, 2019).바로가기
  • 번역주 002)
    〔原註〕 正義: 潮仙의 두 음에 대하여 『括地志』는 이르길, “高驪의 도읍은 平壤城이며 본래 漢 樂浪郡 王險城이다. 또한 옛 조선의 땅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故’ 자는 본래로 잘못 해석되어 만왕은 연왕 노관의 부하로 오인되어왔다. 그러나 『사기』에서 본래는 ‘本’으로 표기되고 ‘故’는 옛(古)의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즉, 故燕은 전국 7웅 중의 하나인 연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만왕을 옛 연나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만왕이 노관이 다스리는 漢 후국의 燕人이 아니라 전국시대의 연나라 사람이라는 뜻이다. 索隱의 ‘故’자가 빠진 『漢書』의 연인이라는 기술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후대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서영수, 1996).
    〔原註〕 索隱: 『漢書』에 의하면, 滿은 연나라 사람이며 성은 衛이고 조선을 격파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原註〕 索隱: 처음 全燕한 시기는, 6국 때 연나라가 강성했을 때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原註〕 集解: 서광이 말하길, “莫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요동에 番汗縣이 있다.” 番의 음은 普와 寒의 반절이다. 索隱: 서씨가 말하길, “「地理志」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데 番의 음은 潘이며 盤이라고도 한다. 汗의 음은 寒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原註〕 索隱: 여순이 말하길, “연이 일찍이 2國을 침략하여 다스렸다.” 응소가 말하길, “玄菟는 본래 眞番國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장새: 戰國時 燕 昭王代(기원전 311~기원전 279)의 將軍인 秦開의 朝鮮攻略과 관련되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 要塞이다. 최근 공개된 里耶秦簡 문서 중 徼와 塞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주목되는데 8-462 목간에는 “변경의 塞는 옛 塞[故塞]라 칭한다. 塞가 없는 곳은 옛 徼[故徼]라 칭한다.”고 하였다. 즉 徼는 塞 없이 변경의 요처에 亭·鄣을 설치하고, 수졸과 담당 관리가 일정한 관할 범위를 돌며 순찰하여 방비한 변경 시설로 이해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만번한의 위치를 평안북도 박천군으로 보고 대령강 장성을 연장성으로 보아 연의 세력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진출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령강 장성은 고구려, 고려시대의 장성으로 확인되었고(손영종, 2003; 최승택, 2004) 만번한의 위치도 요동 지역으로 비정된다. 燕 長城(赤南 長城)의 동단은 醫巫閭山 서록의 阜新에서 멈추고 있다(李慶發·張克擧, 1987). 중국 학계에서는 요동 지역에는 요서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만리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론에 의거하고 있을 뿐 근거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이종수, 2011). 이러한 정황상 燕의 遼東郡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서영수, 1999; 김정배, 2000).바로가기
  • 번역주 008)
    요동외요: ‘屬遼東外徼’는 진이 고조선 전체를 소속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연의 장새가 설치된 朝鮮·眞番故地를 秦代에 새로이 개척한 요동외요에 속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鹽鐵論』은 “秦이 沛水를 넘어 朝鮮을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는 물론 과장이라고 할 것이지만, 秦나라의 요동 진출이 古朝鮮에 큰 위협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魏略』에 의하면, 당시 古朝鮮의 否王은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복속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이 중원의 통일제국 진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내 朝會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 고조선의 국력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秦도 이러한 고조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침략을 포기하고 고조선으로부터 새로 빼앗은 땅에 『史記』의 표현대로 이중의 요새를 쌓아 고조선의 반격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서영수, 1999). 최근에는 요동군은 진나라에 의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당시 요동군 속현은 천산산맥 서쪽의 15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진나라가 설치한 ‘요동외요’는 혼하~천산산맥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조원진, 2018). 한편 『晉書』, 「地理志」는 낙랑군 수성현에 대해 “진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秦築長城之所起).”라고 기록하여 중국 학계에서 진의 장성이 평양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반대로 낙랑군은 처음부터 요서군에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윤내현, 1994). 그러나 ‘낙랑군 수성현’이 ‘갈석산’, ‘진 장성’ 등의 용어와 결합한 사료는 唐代 이후 편찬된 사서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들은 4세기 晉代 이후의 낙랑군이 요서 지역으로 교치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서영수, 1999; 공석구, 2016). 바로가기
  • 번역주 009)
    패수: 『史記』의 浿水는 고조선과 漢나라의 경계선이 되는 강으로 이의 위치 비정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크게 보면 한반도설(압록강·청천강), 요동설(요하·혼하), 요서설(대릉하·난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천남산묘지」에는 “주몽은 해를 품고 태어나 浿水를 건너 나라를 열었다.”고 하여 패수가 요동 지역의 강임은 분명하다. 『史記』의 浿水는 『鹽鐵論』의 沛水와 같은 강으로 『鹽鐵論』과 『漢書』, 「地理志」에서 보듯이 전한 말기부터는 요동의 浿水를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중심지에 가까운 조선계 지명인 浿水와 구별하기 위해 沛水(『鹽鐵論』·『漢書』)로 고쳐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만번한이나 진의 요동외요의 위치로 보아 패수는 이에 인접한 소요수와 태자하가 만나는 小遼水 본류, 즉 오늘날의 渾河 하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前漢紀』에도 “漢나라가 건국하여서는 그 지역이 멀어 지키기 어려운 까닭에 요수를 경계로 하였다.”라고 하여 요수(소요수)를 국경으로 삼은 정황을 전해주고 있다(서영수, 1999). 바로가기
  • 번역주 010)
    〔原註〕 集解: 『漢書音義』에서 浿의 음은 傍과 沛의 반절이라 했다. 索隱: 浿의 음은 旁과 沛의 반절이다. 正義: 「地理志」에 이르길, 浿水는 遼東塞外에서 나와, 서남으로 樂浪縣 서쪽의 바다로 연결된다. 패수의 음은 普와 大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1)
    〔原註〕 正義: 命은 敎令이라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2)
    상하장: 「조선열전」에 나타난 만왕의 망명로를 보면 요동의 옛 요새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을 거쳐 왕검성에 이르는 망명로의 지리적 순차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만왕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秦故空地는 이중의 장새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진의 요동외요에서 관할하던 지역으로 보인다(徐榮洙, 1996). 고조선의 서변은 중원과 북방의 여러 종족들이 접촉하기 쉬운 일종의 ‘문화접경지대’이다. 특히 잦은 전쟁과 진·한 교체기라는 대혼란기에, 외부로부터 고조선의 서쪽 변경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滿은 이러한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중원과 북방계 유이민들의 문화, 특히 발달된 철기를 손쉽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증가하는 망명자들을 규합하여 마침내 고조선의 왕위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박선미, 2010).
    〔原註〕 索隱: 「지리지」를 상고하면, 樂浪에 雲鄣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왕험: 衛滿朝鮮의 도읍지에 대하여 『史記』는 ‘王險’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王儉’으로 表記했다. ‘王儉’은 고조선 건국자의 이름이기도 하다. 『東國史略』·『標題音註東國史略』·『東史』·『海東異蹟』 등에서는 단군의 이름을 王儉이라 했다. 단군은 天祭를 주관하는 君의 의미로 보이는데 王儉의 경우 건국자의 이름인 고유명사로 볼지 단군처럼 호칭을 의미한다고 볼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조원진, 2015). 다만 단군을 부정하며 본래 지명으로 『史記』에 나오는 王險을 王儉으로 고쳐 단군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주장(今西龍, 1937; 오다 세이코, 2009)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래 건국자의 이름이나 통치자의 호칭이 도읍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신채호, 1948). 『漢書』,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에 대한 주석에서 응소는 “조선왕 만의 도읍이고 물이 험한 곳에 의거했기 때문에 험독이라 하였다.”고 하여 험독이 위만의 도읍이라고 했다. 한편 王儉城(王險城)이나 儉讀이 고조선의 통치자가 거주한 도읍을 의미한 말로 요서와 요동의 儉讀이라는 지명을 고조선의 도읍 이동이 남긴 자취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천관우, 1989; 윤내현, 1994). 반면 요하 서쪽에 보이는 儉讀이라는 지명은 고구려의 팽창으로 요동군의 치폐와 이동에 따라 속현인 험독현도 서쪽으로 이동하며 남겨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서영수, 1999). 王險城의 위치에 대해 『史記集解』에서는 “昌黎有險瀆縣也.”라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고, 『史記索隱』에서는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라는 應劭의 注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漢書』, 「地理志」 遼東郡條 險瀆의 註에는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이라는 應劭의 견해와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라는 臣瓚의 해석이 附記되어 있다. 이러한 주석 자료의 차이에 의해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최근에는 평양에서 낙랑군 호구부가 발견되어(손영종, 2006; 尹龍九, 2007) 왕검성의 위치는 大同江 유역의 平壤으로 보는 것이 유력해졌다. 한편 왕검성의 위치를 낙랑군과 별도의 지역으로 보고 압록강 밖에 찾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조법종, 2000; 김남중, 2014; 정인성, 2018)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原註〕 集解: 서광이 말하길, “昌黎에 險瀆縣이 있다.” 索隱: 韋昭가 이르길, “옛 邑의 이름이다.” 應劭의 주에 “地理志에 遼東 險瀆縣에 조선왕의 옛 도읍이 있다”고 했다. 서광이 말하길, “昌黎에 險瀆縣이 있다.” 신찬이 이르길, “王險城은 樂浪郡 浿水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외신: 漢代의 外臣制는 한 무제 시기가 마지막으로 전한초기에 한정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조선 외에는 南越이 高祖 11년(기원전 196)에 외신이 되었으며 이후 한 무제는 흉노와 서역의 국가를 외신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권오중, 1992). 外臣은 진·한대의 기본적인 주변 민족 지배 방식으로, 주변 민족이 군주를 황제에게 內屬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외신의 관계는 형식상 인수를 주고받은 의례적인 관계였을 뿐 실질적인 상하나 주종관계는 아니었다(기수연, 2005). 漢代 출토 간독자료에 나오는 외신 용례를 검토하면 이는 국경 바깥에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일컫는 단순한 용어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신을 근거로 고조선이 이미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민족열전의 기재 방식은 한초부터 외신제의 외형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공의 근거를 찾기 위해 일단 외신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한 뒤, 한초와는 크게 달라진 외신의 책무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구실로 삼으려 했던 논리의 구성을 찾을 수 있다(김병준, 2008).바로가기
  • 번역주 015)
    병위재물: 滿이 외신이 되면서 漢나라로부터 兵威財物을 받아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주위의 소읍을 정복하며 영역을 확정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漢나라에게 받은 兵威財物에는 철제무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馬努關이 설치되어 漢나라 외부로 철제 병기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의 위세를 얻은 것이 漢 철제병기의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남규, 2006). 그러나 위만조선 이전에 철기가 도입되었으며 위만조선대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구실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위만조선 이전 시기의 문화에서 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문화에서는 철제농기구와 병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및 생산력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최몽룡, 1997).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제 병기가 다수 출토되는 서북한 지역의 토광목관묘 시기를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볼지(정인성, 2013) 그 이후로 볼지(이남규, 2006)인데 그에 따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가 달라진다. 요동-서북한 지역의 연화보 세죽리 유형의 철기갖춤새는 대부분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상한을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보는 의견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시된다(이청규, 2013). 한편 이 기사만으로 실제 어느 쪽에서 먼저 맹약을 체결하려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오히려 요동태수가 먼저 위만조선에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漢은 요동 지역을 고조선에게 빼앗겼고 흉노의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漢은 새롭게 등장한 위만조선을 통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원조를 자청하여 위만조선과의 맹약에 공을 들였을 수 있다(조원진, 2017). 바로가기
  • 번역주 016)
    〔原註〕 索隱: 東夷의 小國으로 후에 郡이 되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7)
    〔原註〕 正義: 『括地志』에 이르길, “朝鮮·高驪·貊·東沃沮 5국의 땅은 나라가 동서 1,300리, 남북 2,000리, 수도는 동쪽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400리 大海에 이르며 북으로는 營州에 이르러 920리이며 남쪽으로는 신라에 이르러 600리이고 북쪽으로는 말갈국에 이르러 1,400리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8)
    〔原註〕 正義: 그 손자의 이름이다.
    右渠(?~기원전 108)는 만왕의 손자로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만왕의 ‘만’과 마찬가지로 ‘우거’ 역시 ‘조선에서 임금을 존칭하던 고유어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서영수, 1996).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고구려 8대 왕인 신대왕 시기에 優居라는 大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우거라는 명칭은 위만조선의 우거왕과 현대 한국어의 한자음이 같다. 右의 어두에 나타나는 ɤ 자음이 후대에 일반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 단어는 매우 유사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거란 명칭이 고구려시대에는 大加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遼史』 國語解에 보면 ‘于越’이라는 거란 시기의 벼슬 명칭이 나온다. 우월의 재구음을 살펴보면 *ɤǐu-ɤǐwet가 된다. 그리고 우월의 어말 모음과 자음을 무시한다면 *ɤǐu-ɤǐ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위의 우거의 재구음 *ɤiwǝ-gǐ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우거는 거란의 우월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元朝秘史』에는 칭기즈칸의 다른 이름인 테무진이란 명칭이 나오는데 테무진은 우게(üge)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관직명은 거란어 우월에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의 왕이었던 右渠란 명칭이 거란어의 于越로 이어지고 이 단어는 13세기 타타르부의 우게(üge)란 단어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높은 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한 집단(부족·국가)의 우두머리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 우거란 단어는 고구려의 대가 인명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북방에서는 널리 사용된 명칭이었을 것이다(이성규, 2012).바로가기
  • 번역주 019)
    〔原註〕 索隱: 『說文』에서 이르기를, 譙는 꾸짖다(讓)는 뜻이고, 諭는 타이르다(曉)는 뜻이다. 譙의 음은 才와 笑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0)
    〔原註〕 索隱: 즉 전송 나온 사람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1)
    〔原註〕 正義: 안사고가 이르길, “長은 裨王의 이름이다. 패수로 전송 나온 것을 찔러 죽였다.” 상고하면 비왕과 將士들의 長인데 안사고는 틀렸다.바로가기
  • 번역주 022)
    〔原註〕 正義: 平州 楡林關으로 들어갔다.바로가기
  • 번역주 023)
    〔原註〕 索隱: 장수를 죽인 공로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4)
    요동동부도위: 부도위는 漢代에 군현제가 이민족의 거주지로 확대되면서 출현한 제도이다. 원주민인 夷人들에 대해 內郡과 같은군 현지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주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부도위는 소재한 위치에 따라 ‘동부도위’, ‘서부도위’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부도위라는 공간을 통치하는 장관 역시 ‘부도위’라고 하였다. 부도위는 郡에 소속된 관리로 郡太守 하급의 지위였으나 몇 개의 현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부도위가 관리하는 주민의 대개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하겠으며, 漢代의 요동군에는 중부·동부·서부에 세 부도위가 있었다(권오중, 1996; 권오중, 2000). 위만조선에 패수서군이 존재하였던 점으로 보아 당시 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적 목적의 전진기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이 섭하를 동부도위에 임명한 자체가 일종의 군사적 도발이었으며 조선군이 쉽게 그를 격파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서영수, 2008).
    〔原註〕 正義: 「地理志」에 이르길 “遼東郡 武次縣은 東部都尉가 다스리는 지역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5)
    죄인: 『漢書』, 「武帝紀」에 따르면, 武帝 元封 2년(기원전 109) 여름에 조선왕이 요동도위를 살해했고, 이에 천하의 死罪를 지은 자들을 모집하였다고 한다(“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漢書』 卷6, 武帝紀6; 『漢書』 第1冊, 中華書局, 1962, 193쪽). 춘추전국시대부터 실시된 軍功爵制는 진한대에도 계승되었다. 특히, 진한의 율령에는 죄인이 군작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규정되어 있는데, 장가산 출토 이년율령에서 작 1급으로 死罪를 면죄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다(『二年律令』 補律 204~205簡). 국가에서도 일반 백성의 징집을 피하면서 군공작을 획득하여 죄수의 신분을 벗어보려는 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노렸을 것이다(김병준, 2008).바로가기
  • 번역주 026)
    양복: 『史記』, 「酷使列傳」에 따르면, “양복은 의양 사람으로 천부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군수 안의 추천으로 어사가 되었고, 관동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윤제의 통치를 모방하여 함부로 잡아들였다. 벼슬이 주작도위에까지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누선장군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장량후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고 한다(“楊僕者 宜陽人也 以千夫爲吏 河南守案擧以爲能 遷爲御史 使督盜賊關東 治放尹齊 以爲敢摯行 稍遷至主爵都尉 列九卿 天子以爲能 南越反 拜爲樓船將軍 有功 封將梁侯 爲荀彘所縛 居久之 病死.” 『史記』 卷122, 酷使列傳; 『史記』 第10冊 中華書局, 2013, 3796쪽). 한편, 양복이 공을 세운 남월 출정에 관해서는 『史記』, 「南越列傳」에 전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정 5년(기원전 110) 가을에 주작도위 양복은 누선장군이 되어 伏波將軍 路博德 등과 함께 남월을 공격하였다. 이듬해 겨울, 양복은 앞장서서 번우에 이르렀고, 남월의 우두머리 여가와 건덕 등이 성을 굳게 지키자,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웠다. 성안 사람들은 모두 복파장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번우는 함락되었고, 도망친 反漢 세력의 우두머리인 여가와 건덕 등은 생포되었다. 그 후 남월의 남은 무리들이 모두 한에 투항함으로써 남월은 평정되었고, 그곳에 9개 군이 설치되었다. 누선장군 양복은 견고한 적의 군대를 함몰시킨 공로로 장량후에 봉해졌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80쪽). 『集解』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당시 남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누선은 배 위에 망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集解應劭曰 時欲擊越 非水不至 故作大船 船上施樓 故號曰樓船也.”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쪽).바로가기
  • 번역주 027)
    제군: 齊를 일명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史記』와 『漢書』 등 역사 기록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물의 籍貫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군현의 이름을 사용했다. 따라서 齊 역시 齊郡을 가리킨다(김병준, 2008). 한 무제 원봉 원년(기원전 110), 齊王이 죽은 뒤 齊國이 없어지고 齊郡과 千乘郡이 설치되었다(周振鶴, 1987).바로가기
  • 번역주 028)
    군사는 5만 명이었다: ‘兵五萬人’의 소속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兵五萬人’ 앞쪽에서 끊어 읽음으로써, 5만 명을 좌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고(『史記』 第9冊, 2013, 中華書局, 3595쪽), 다른 하나는 해당 부분을 “누선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라고 번역함으로써,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李丙燾, 1976). 병사의 규모를 앞쪽에 기술할 경우, ‘以’·‘將’·‘率’ 등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통계를 따른다면, 위의 5만 명을 누선장군의 군대로 파악할 수 있다(김병준, 2008). 단, 뒤이어 누선장군이 왕험에 도착할 때의 병사 수가 7천 인뿐인 것은 이미 누선장군의 군대가 洌口에 도착하기도 전에 4만여 명의 죄인 이탈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군률이 해이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침공에 앞서 남월을 침공할 때, 복파장군이 수만 명의 죄인을 이끌고 번우로 진격했지만, 거리가 멀어 약속한 일자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도착한 숫자도 천여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史記』 卷113, 「南越列傳」; 『史記』 第9冊, 中華書局, 2013, 3577~3578쪽).바로가기
  • 번역주 029)
    「將率」: 將帥와 같은 말. 『漢書』, 「黃霸傳」 “如國家不虞, 邊境有事, 左右之臣, 皆將率也.”바로가기
  • 번역주 030)
    조선상: 相은 군주를 보좌하며 국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漢代에는 제후왕국뿐만 아니라 열후의 식읍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상이 파견되었다(이춘식, 1986; 王天有, 2006). 『史記』에 전하는 우거왕시기에는 일시에 3人의 相이 존재하고 있다. 응소는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索隱』)고 말한 것 같이 相이 여러 명이고 일정 지역을 통치하기도 한 것은 위만조선의 독특한 통치구조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왕조 및 제후왕국에도 중앙에 두 명의 相을 둔 경우가 많았고, 相은 일정 지역을 봉읍으로 지닌 列侯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相은 위만조선의 相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김남중, 2012). 당시 위만조선이 강력한 전제 군주하의 집권화를 위한 시책으로 相制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도 하며(김광수, 1994) 중국의 상과 달리 관료가 아니라 수장적인 존재로 조선은 그러한 집단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띠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노태돈, 1998). 바로가기
  • 번역주 031)
    왕협: 『索隱』에 따라 ‘王唊’은 ‘왕협’으로 읽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32)
    〔原註〕 集解: 『漢書音義』에서 말하길, “모두 5인이다.”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 唊의 음은 頰이다.
    索隱: 응소가 이르길, “모두 5인이다.” 戎狄은 官紀를 알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 相이라 칭했다. 唊의 음은 頰이다. 索隱: 路人은 漁陽縣 사람이다. 如淳이 이르길, “相은 그 나라의 제상으로 路人은 이름이다.” 唊의 음은 頰으로 한 음은 協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3)
    성사: ‘성사(成巳)’는 ‘성이(成已)’ 혹은 ‘성기(成己)’로 읽기도 한다. 관련 기사를 전하는 여러 판본을 비교할 때, 『史記』의 경우 남감본, 급고각본, 백납본, 중화서국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는 모두 ‘성사(成巳)’로 쓰고 있으며, 오직 무영전본만이 ‘성이(成已)’로 썼다. 한편, 『漢書』의 경우는 남감본과 급고각본에서 ‘성사(成巳)’로 썼고, 백납본과 무영전본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성이(成已)’로 썼다. 이상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본 결과 ‘성기(成己)’로 쓴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각 판본마다 ‘성사(成巳)’ 혹은 ‘성이(成已)’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이(已)’는 어조사로 사용되는 글자로 인명에는 어울리지 않아 해당 인명은 ‘성사(成巳)’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성규는 이를 ‘성이(成已)’로 읽으면서 이것이 삼한(三韓)의 ‘신지(臣智)’ 혹은 「몽골비사」의 ‘sinči bayan’과 연결된다고 보고, 성이(成已)라는 이름은 한자어로 대신(大臣)이란 뜻이며 북방계인 선비나 흉노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성규, 2012).바로가기
  • 번역주 034)
    장: 중화서국에서는 “右渠子長降·相路人”으로 끊어 읽어 ‘長降’을 인명으로 보았으나, 무영전본·백납본·남감본에서는 ‘長’만을 인명으로 판단했다. 『集解』에서는 “徐廣이 말하길, ‘「表」에서 長路라 하였으며 『漢書』, 「表」에서는 長路라 하였다.’ 음은 各이다.”라 하였고, 『索隱』에서는 “『漢書』, 「表」에서는 長䧄이라 하였고 음은 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降’이 ‘路’ 혹은 ‘䧄’의 오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뒤에 동일인물로 ‘幾侯’에 봉해진 이의 인명이 ‘長’으로 나오므로 여기서는 ‘長’만을 인명으로 볼 수 있다.
    〔原註〕 集解: 서광이 말하길, “「表」에서 長路라 하였으며 『漢書』, 「表」에서는 云長이라 하였다.” 음은 各이다. 索隱: 『漢書』의 「表」에서는 長䧄이라 하였고 음은 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5)
    〔原註〕 索隱: 路人의 아들 이름은 最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6)
    『史記』에는 四郡을 설치했다고만 나오고 구체적인 군명은 전하지 않는다. 『漢書』에는 한이 낙랑군을 비롯한 3군을 먼저 개설하고 이듬해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현도군은 위만조선과는 관계없이 신흥하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예맥 땅에 둔 것이다. 따라서 『漢書』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면 『史記』의 기록은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3군을 설치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漢書』, 「朝鮮傳」에는 진번·임둔·낙랑·현도 등 사군의 명칭이 열거되어 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할 「지리지」에는 진번, 임둔군의 명칭이 나오지 않고, 군현의 폐지에 대한 사실도 『漢書』와 『後漢書』가 서로 다르고, 임둔군의 폐지 사실은 『後漢書』에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진번·임둔의 양군은 혹 도상의 계획이거나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이 위만조선을 평정하고 설치한 군현으로 확실한 것은 4군이 아니라 낙랑군뿐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서영수, 1998).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와 관련하여 四郡의 위치에 대해서는 요서설·요동설·한반도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와 『한서』의 공신후표에 주목하여 원본 3년(기원전 108)에는 우거왕이 살해되어 낙랑군이 설치되었을 뿐, 왕검성은 원봉 4년(기원전 107)에야 함락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조법종, 2000). 그러나 공신후표는 열후를 봉한 일자를 기록한 것이지, 열후가 공을 세운 일자를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의 멸망이 이때라고 보기는 어렵다(김병준, 2008).
    〔原註〕 集解: 眞番·臨屯·樂浪·玄菟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7)
    획청후: 『索隱』에 따라 ‘澅淸侯’는 ‘획청후’로 읽는다.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齊나라에 속했다.” 索隱: 參은 澅淸侯이다. 위소가 말하길, “縣名으로, 죄에 속했다.” 顧氏에 따르면 澅의 음은 獲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8)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勃海에 속했다.” 索隱: 음(陰)은 狄苴侯이다. 晉灼이 이르길. “勃海에 속했다.” 荻의 음은 狄이다. 苴의 음은 子와 餘의 반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9)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梁父에 속한다.” 索隱: 唊은 平州侯이다. 韋昭가 말하길, “梁父에 속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40)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河東에 속한다.” 索隱: 長은 幾侯이다. 위소가 말하길, “縣의 이름으로 河東에 속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41)
    〔原註〕 集解: 위소가 말하길, “齊에 속한다.” 索隱: 最는 涅陽侯이다. 韋昭가 말하길, “齊에 속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42)
    열구: 洌口는 洌水 하구로 보인다. 洌水는 패수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강명인데, 도읍지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생각된다. 張晏은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集解』)라고 했다. 여기서 洌의 뜻이 ‘벌’이어서 洌水를 ‘벌내’라고도 했으므로 그 의미상 낙랑과 서로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선진문헌에 산견되는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 지역에 있을 때의 강명으로 요하에 비정된다.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후인 이 당시의 열수는 대동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徐榮洙, 1996).
    〔原註〕 索隱: 蘇林이 말하길, “縣의 이름이다. 바다를 건너면 먼저 이르는 곳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43)
    〔原註〕 集解: 서광이 이르길, “그 장수의 병졸이 적다고 했다.”바로가기
  • 번역주 044)
    〔原註〕 索隱: 述贊, 衛滿은 燕나라 사람으로 조선의 왕이 되었다. 王險에 도읍하였고 路人은 相이 되었다. 右渠가 다음 왕이 되고 涉何는 천자를 기만하였다. 스스로 화를 부르며 두 장수는 서로 의심했다. 衛山과 公孫遂는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적이 없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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