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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수속도위 상홍양(桑弘羊)과 승상(丞相), 어사(御史)가 천자에게 상주를 올림

  • 국가
    구자국(龜玆國)
무제 초기에 서역과 소통되기 시작한 이래 교위를 두고 거리에 둔전을 실시했다. 그 당시 군대를 연속해서 동원하여 내보냈고 원정이 32년 계속되어 온 나라가 고갈되었다. 정화(征和) 연간(전92~89)에 이사장군 이광리가 휘하 군대와 함께 흉노에 투항했다. 주상께서는 이미 먼 곳을 정벌한 것을 후회하였고, 그래서 수속도위 상홍양과 승상(丞相)주 001
각주 001)
丞相 :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보좌하고 百官을 통할하는 최고위 관직명. 승상제도의 기원은 戰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秦의 武王 때부터 左․右丞相을 두기 시작하였다. 前漢 초 蕭何가 丞相이 되었다가 후에 相國이 되었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曹參이 뒤를 이었다. 惠帝․呂后에서 文帝 初年에 이를 때까지 左․右丞相을 두었으나, 후에는 단지 하나의 丞相직만을 두었다. 漢初에는 지방의 각 王國들이 中央의 제도를 본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각각 丞相職을 설치했다, 景帝 中元 5년(전145)에 丞相은 相으로 改稱되었다. 丞相의 秩은 萬石이었고, 月俸으로 받는 곡식은 350斛, 錢 6萬이었다. 屬官으로는 長史 2인이 있어 승상을 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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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御史)주 002
각주 002)
御史 : 先秦시기에는 天子․諸侯․大夫․邑宰 등이 모두 御史를 두었는데, 이들은 기록의 책임을 맡는 史官 겸 秘書官이었다. 秦代 이후에 御史大夫는 丞相에 버금가는 고위직이 되어, 관리들의 과실을 彈劾하고 糾察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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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상주를 올렸다. “옛 윤대 동쪽에 첩지(捷枝) 주 003
각주 003)
捷枝(dz’iäp-tsie) : 『水經注』에 보이는 龜玆 동북의 ‘積棃’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文獻通考』는 이곳을 ‘接枝’라고 표기했다. 현재 Charchi에 비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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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모두 오래된 나라[故國]입니다. 땅도 넓고 수초도 풍부하며, 관개된 밭이 5,000경이 넘습니다. 온화한 곳에 위치해 있고 밭은 기름져서 도랑과 운하[溝渠]주 004
각주 004)
溝渠 : 溝와 渠는 모두 인공관개시설이지만 규모에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다. 堀直(1980)은 위구르인들의 현지어로 전자가 östäng, 후자가 ariq로 불리며 구별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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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게 하여 오곡을 심는다면 [곡식이] 중국과 같은 시기에 익을 것입니다. 그 이웃 나라에는 송곳·칼[錐刀] [등의 철기]가 부족하고 황금과 채증(采繒)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곡식을 바꾼다면 마땅히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 005
각주 005)
顔注 : “錐刀와 黃金․綵繒 등으로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사들인다면 가히 둔전의 사졸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니, 양식 부족의 걱정은 없다는 뜻이다.” ‘錐刀’가 ‘錢刀’의 錯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당시 貨幣經濟의 미발달을 말하는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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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둔전할 사졸들을 옛 윤대의 동쪽으로 파견하여, 교위 3명을 두어 [그들을] 나누어 보호하게 하고, 각자 지형을 그려서 올리게 하고 도랑과 운하를 소통케 하며, 때에 맞추어 힘써서 오곡을 많이 심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액주천에서 기가사마(騎假司馬)주 006
각주 006)
騎假司馬 : 漢代에 관직명 앞에 ‘假’字를 첨가하여 副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軍假司馬는 軍司馬의 副官이고, 假候는 候의 副貳였다. 따라서 騎假司馬는 騎司馬의 副官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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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견하여 척후로 삼고 교위에게 소속케 하여, 상황이 허락된다면 역마[騎置]주 007
각주 007)
騎置 : 顔注에 따르면 驛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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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보고케 하면 좋을 것입니다. 1년간 농사를 지어 곡식이 쌓이게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주 008
각주 008)
累重 : 顔注에 따르면 妻子家屬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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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하는 곳으로 감히 이주할 만한 건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곡식을 축적하는 것을 그 본업으로 삼게 하고, 더욱 밭을 갈고 관개케 하며 연도에 정(亭)들을 조금씩 건설하고 성을 연이어 쌓아서 서쪽으로 확장시킨다면 서방의 나라들을 위세로써 누르고 오손을 지원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신들은 삼가 징사(徵事)주 009
각주 009)
徵事 : 『漢書』 卷7 「昭帝紀」에는 ‘丞相徵事’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文穎은 “徵事는 丞相의 官屬”이라 하였고, 如淳은 “당시 宮에서 일이 생기면 때때로 불렀으니, 丞相府에서 待詔했다고 하여 丞相徵事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張晏은 “徵事에 관한 漢儀의 注에는 秩이 比六百石이라고 되어 있다. 二千石의 故吏들은 臧罪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免罪를 받은 사람은 모두 徵事를 했고, 絳衣를 입고 正月에 朝賀를 드렸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顔師古는 “張晏의 설명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편 Dubs(1938 : 165)는 이 단어를 ‘consultant’로 옮겼고, Hulsewe(1979 : 167)도 그대로 따랐다. 徐松은 여기서 말하는 昌이 武帝 때의 拔胡將軍인 郭昌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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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책을 수행하는] 신하 창(昌)을 변경 지역 여러 곳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태수와 도위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 봉화를 잘 밝히도록 하고, 군마[士馬]를 올바로 선발하며, 척후의 일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사료를 비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사신들을 서방의 나라들에 파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들은 감히 죽음을 무릎쓰고 청원하는 바입니다.”주 010
각주 010)
前漢은 이미 太初(전104~전101)․天漢(전100~전97) 연간에 輪臺와 渠犁에 둔전을 실시했으나 그 규모는 각각 田卒 수백 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충분한 곡식을 확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西域 諸國을 장악하거나 匈奴를 견제하는 데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桑弘羊 등이 輪臺에서 渠犁에 이르는 지역에 “五千頃” 이상을 灌漑하여 屯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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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丞相 :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보좌하고 百官을 통할하는 최고위 관직명. 승상제도의 기원은 戰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秦의 武王 때부터 左․右丞相을 두기 시작하였다. 前漢 초 蕭何가 丞相이 되었다가 후에 相國이 되었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曹參이 뒤를 이었다. 惠帝․呂后에서 文帝 初年에 이를 때까지 左․右丞相을 두었으나, 후에는 단지 하나의 丞相직만을 두었다. 漢初에는 지방의 각 王國들이 中央의 제도를 본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각각 丞相職을 설치했다, 景帝 中元 5년(전145)에 丞相은 相으로 改稱되었다. 丞相의 秩은 萬石이었고, 月俸으로 받는 곡식은 350斛, 錢 6萬이었다. 屬官으로는 長史 2인이 있어 승상을 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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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御史 : 先秦시기에는 天子․諸侯․大夫․邑宰 등이 모두 御史를 두었는데, 이들은 기록의 책임을 맡는 史官 겸 秘書官이었다. 秦代 이후에 御史大夫는 丞相에 버금가는 고위직이 되어, 관리들의 과실을 彈劾하고 糾察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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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捷枝(dz’iäp-tsie) : 『水經注』에 보이는 龜玆 동북의 ‘積棃’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文獻通考』는 이곳을 ‘接枝’라고 표기했다. 현재 Charchi에 비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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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溝渠 : 溝와 渠는 모두 인공관개시설이지만 규모에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다. 堀直(1980)은 위구르인들의 현지어로 전자가 östäng, 후자가 ariq로 불리며 구별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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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顔注 : “錐刀와 黃金․綵繒 등으로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사들인다면 가히 둔전의 사졸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니, 양식 부족의 걱정은 없다는 뜻이다.” ‘錐刀’가 ‘錢刀’의 錯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당시 貨幣經濟의 미발달을 말하는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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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騎假司馬 : 漢代에 관직명 앞에 ‘假’字를 첨가하여 副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軍假司馬는 軍司馬의 副官이고, 假候는 候의 副貳였다. 따라서 騎假司馬는 騎司馬의 副官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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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騎置 : 顔注에 따르면 驛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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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累重 : 顔注에 따르면 妻子家屬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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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徵事 : 『漢書』 卷7 「昭帝紀」에는 ‘丞相徵事’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文穎은 “徵事는 丞相의 官屬”이라 하였고, 如淳은 “당시 宮에서 일이 생기면 때때로 불렀으니, 丞相府에서 待詔했다고 하여 丞相徵事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張晏은 “徵事에 관한 漢儀의 注에는 秩이 比六百石이라고 되어 있다. 二千石의 故吏들은 臧罪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免罪를 받은 사람은 모두 徵事를 했고, 絳衣를 입고 正月에 朝賀를 드렸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顔師古는 “張晏의 설명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편 Dubs(1938 : 165)는 이 단어를 ‘consultant’로 옮겼고, Hulsewe(1979 : 167)도 그대로 따랐다. 徐松은 여기서 말하는 昌이 武帝 때의 拔胡將軍인 郭昌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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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前漢은 이미 太初(전104~전101)․天漢(전100~전97) 연간에 輪臺와 渠犁에 둔전을 실시했으나 그 규모는 각각 田卒 수백 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충분한 곡식을 확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西域 諸國을 장악하거나 匈奴를 견제하는 데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桑弘羊 등이 輪臺에서 渠犁에 이르는 지역에 “五千頃” 이상을 灌漑하여 屯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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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무제, 이광리, 상홍양, 창(昌)
지명
거리, 첩지(捷枝), 거리, 장액, 주천, 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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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도위 상홍양(桑弘羊)과 승상(丞相), 어사(御史)가 천자에게 상주를 올림 자료번호 : jo.k_0002_0096_03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