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관계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요약 보고
번호 : JW-12111
일시 : 0718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바 그 결과를 요약 보고함.
1. 금일 회의에서는 전번 회의에서 미교환된 우편저금-전체저금-우편위체에 대한 한일인 간 비율에 의한 시산액과 간이생명보험 관계 시산액을 상호 교환하기로 되여 있었으나 일본측은 서면으로 된 시산액을 제시함이 없이,
1) 우편저금 관계에 관하여 전번 회의 시 제출한 일본인에 대한 9억여원의 지불액이 일본측으로서는 한일인 간 비율 산출 기초로서 중요함을 말하였음.
2) 간이생명보험에 관하여는 아직 자료가 정비 않되여 있음으로 한국측이 관계 수자를 제시하여주는 대로 일본측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2. 우리 측은 이미 JW-1267 호로 보고한 바 있는 관계 수자를 제시하는 동시에 특히 우편저금 관계에 관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9억여원의 사실관계를 추궁하였는바 일본측은 해당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음. 우리 측은 참고로 지불 관계 근거 법규와 월별, 년도별 지출 관계 수자의 제시를 요청하였던바 일본측은 다음 회의 시까지 제시하겠다고 하였음.
3. 앞으로 양측 제시 수자 간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의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은 전문위원회에서 조절이 않되면 소위원회에 넘길 수바께 없지 않는가는 듯이 암시하였음으로 우리 측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좀더 서로 연구하여 보자고 하였음.
4. 다음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함.
수석대표
일시 : 0718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바 그 결과를 요약 보고함.
1. 금일 회의에서는 전번 회의에서 미교환된 우편저금-전체저금-우편위체에 대한 한일인 간 비율에 의한 시산액과 간이생명보험 관계 시산액을 상호 교환하기로 되여 있었으나 일본측은 서면으로 된 시산액을 제시함이 없이,
1) 우편저금 관계에 관하여 전번 회의 시 제출한 일본인에 대한 9억여원의 지불액이 일본측으로서는 한일인 간 비율 산출 기초로서 중요함을 말하였음.
2) 간이생명보험에 관하여는 아직 자료가 정비 않되여 있음으로 한국측이 관계 수자를 제시하여주는 대로 일본측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2. 우리 측은 이미 JW-1267 호로 보고한 바 있는 관계 수자를 제시하는 동시에 특히 우편저금 관계에 관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9억여원의 사실관계를 추궁하였는바 일본측은 해당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음. 우리 측은 참고로 지불 관계 근거 법규와 월별, 년도별 지출 관계 수자의 제시를 요청하였던바 일본측은 다음 회의 시까지 제시하겠다고 하였음.
3. 앞으로 양측 제시 수자 간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의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은 전문위원회에서 조절이 않되면 소위원회에 넘길 수바께 없지 않는가는 듯이 암시하였음으로 우리 측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좀더 서로 연구하여 보자고 하였음.
4. 다음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함.
수석대표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 관서
- 일본 외무성
- 기타
-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3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