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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관계에 관한 국회결의 이송의 건

  • 발신자
    정무국장 , 아주과장
  • 수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주일공사
  • 날짜
    1961년 2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2월 7일 기안
단기 4294년 2월 9일 발송 시행
외 제 816호
외무부
건명 : 한일회담 반대공작에 대한 대책강구의 건
품의
머리의 건, 주일 공사로부터 한일회담 반대를 위하여 조직되여 있는 좌익 계열의 “한일회담 대책연락회의”에 대항하여 자율적인 조직 형식으로 “한일회담 촉진회”를 구성코자 이의 조직 여부에 관하여 본부의 지시를 문의하여온바, 한일회담 촉진회 구성은 재일교포의 반목 갈등을 조장할 뿐 한일회담 진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하와 다음과 여히 처리코자 하오니 고재를 바라나이다.
별안
외무부장관
주일공사 귀하
동건명(대:한일대정 제42호)
머리의 건, 대호 공문으로 문의하신 한일회담 촉진회 결정에 관하여서는 대표부로서 이를 권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이다.
이상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아주과장
기안자
외무부장관
한일회담 수석대표/주일공사 귀하
건명 : 한일관계에 관한 국회결의 이송의 건
단기 4294년 2월 3일 제38회 민의원 제18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한일관계의 결의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 결의문 사본.
이상

색인어
단체
한일회담 대책연락회의, 한일회담 촉진회, 한일회담 촉진회, 한일회담 촉진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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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관한 국회결의 이송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