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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연, TM-10190호)

  • 발신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7일
  • 문서종류
    보고서
  • 문서번호
    한일회예 제1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예 제1호
단기 4293년 10월 27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의 건
연, TM-10190호
 머리의 건, 10월 28일 하오 12시 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일본 측 “사와다” 수석대표와(우리 측에서 엄 공사, 일본 측에서 “이세끼” 아세아국장이 동석함) 약 2시간 동안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서는 제4차 한일회담 시의 구성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측에서 각 분과위원회별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음. 우리 측에서 수교한 명단에는 기본관계위원회에 관한 명단은 제외되었으며, 일본 측 명단은 별첨하는 바와 같음.
2.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용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회의용어로서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를 사용할 시 일본 측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 측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로 함.
 2) 의사록 작성
 전체회의에 관하여는 한국 측에서 문철순 대표, 일본 측에서 “우야마”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합의한 후 차기 본회의 또는 양 수석대표가 별도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측이 독자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쌍방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의사록”을 작성하여 전체회의에 관한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3) 신문발표
 전체회의에 관하여는 한국 측에서 문철순 대표, 일본 측에서 “우야마” 대표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며,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각 측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되, 공표할 대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회의 종료 전에 양측 수석대표 또는 수석위원의 합의를 얻기로 함.
 4) 회의연락관계자 책임자
 한국 측은 문철순 대표, 일본 측은 “우야마” 대표 (“마에다” 북동아과장도 가함)를 지정하기로 함.
 5) 비공식회의 개최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측 수석대표 간에 일반원칙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행한 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하고 또한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측 대표 간의 비공식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함.
3. 상기한 바와 같이 비공식으로 합의된 사항을 정식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1월 2일(수요일)에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4. 재일교포의 북송 문제에 관하여 한일예비회담이 시작된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이 북송협정의 1년간 연장을 위하여 북한괴뢰적십자에게 교섭 재개의 전보를 타전하였음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정부 및 한국국민의 북송 반대의 입장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등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북송문제는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여전 한일회담의 기초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5.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입장을 잘 알겠다고 말하면서 10월 26일 일본 측으로서는 부득이 상기한 전보를 타전하였으나 자기들 추산에는 앞으로 북한으로의 귀환 희망자는 최대한 4, 5만 명 정도이니(조총련 간부들도 이를 인정한다고 함) 북송은 사실상 앞으로 1년까지 안 가서 끝날 것 같다고 말하였음.
별첨 : 일본 측의 분과위원회별의 명단 1부.
 이상

색인어
이름
문철순, 문철순,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북한, 일본
관서
한국정부
기타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교포,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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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보고의 건(연, TM-10190호)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