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조선에서 주고받은 서한과 죽도를 일본의 섬으로 확정하는 문제의 어려움

一. 이번에 제가 조선으로 건너가 그들과 주고받은 한문・일문 도합 13통의 서한들을 보내드리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3통은 제게 별도의 사본이 없으니, 2~3일간 읽어보신 뒤 믿을 만한 파발을 통해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제가 우네메님께 “ ‘세이잔지(西山寺)주 001
각주 001)
"세이잔지(西山寺) : 쓰시마 후추(府中)에 있었던 사원. 본래 종파는 진언종(眞言宗)이었으나, 무로마치(室町) 시대 후기부터 임제종(臨濟宗) 사원이 되었다. 조선에 보낼 국서 작성의 자문을 위해 교토 오산(京都 五山)에서 파견된 승려가 머무르는 사원이었던 이테이안(以酊庵)이 1732년 후추의 화재로 소실된 뒤에 세이잔지로 이테이안 승려의 거소를 옮겼다. 이테이안 승려가 국서 작성을 계기로 조일외교에 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이잔지의 주지도 종종 국서 작성에 관해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외교적 경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울릉도쟁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이잔지 주지의 의견 또한 수렴하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닫기
주지・가노 고노스케(加納幸之助)・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郞右衛門)주 002
각주 002)
"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郞右衛門) : 쓰시마번의 무사로, 1716년에 문위행(問慰行)을 호행하기 위해 조선에 도해했을 때에는 다이라노 미치스케(平方相)라고 칭했다. 울릉도쟁계에서는 죽도(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할 승산이 충분히 있으니 이를 추진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한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로, 스야마와는 의견이 대립해 논쟁을 벌였다. 이후 1709년 무렵에는 번의 재정을 담당하는 간조카타야쿠닌(勘定方役人)을 역임했으며, 당시 쓰시마번에 닥쳐온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편으로써 교역의 이익이 군비의 충실과 직결됨을 근거로 들어 막부에 은 수출량 증액을 청원하도록 가로들에게 건의하기도 했다.(田代和生, 『日朝交易と對馬藩』)
닫기
・히라타 모자에몬(平田茂左衛門)이 문장에도 능통하고 조선의 사정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 네 사람에게 의견을 써내게 하여 읽어보고, 채택할 만한 것이 있다면 보고해 달라.’고 [前 번주님께서 우네메님께] 부탁하시고, ‘이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의견을 지니고 있는 자는 로쿠로에몬・모자에몬’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로쿠로에몬님은 죽도(竹島: 울릉도)를 이번에 일본의 섬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분쟁은 일본이 충분히 이길 만한 분쟁이라고 때때로 제게도 말했으며, 근래에도 더욱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여기저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견식으로는 공께서 사신으로 [조선에] 건너간다고 해도 죽도를 일본의 섬으로 확정한다는 [조선의] 답서를 받는 일은 결코 성사될 수 없으며, 설령 성사될 만한 형국이더라도 우리 쪽에서 그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의 이치에도 맞고 일본의 이치에도 맞는 회답 서계를 귀하께서 최선을 다해 받아오신다고 해도, 부적절한 답서라는 식의
사단이라도 발생한다면, 저는 조금도 거리낄 게 없지만 공께서 고생한 보람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쓰시마 내에서 지혜를 모은 것은 조선 관계의 임무주 003
각주 003)
"사료상에는 ‘어용(御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쓰시마번이 막부로부터 일임받은 조선 관계의 제반 업무를 가리킨다.
닫기
를 위해서이므로, 위 네 사람이 [前 번주님의] 부탁을 받아 죽도를 통째로 취하려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 논쟁 상대는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네메님께서 동의하시고 그렇게 [前 번주님께] 아뢰셨습니다. 5~6일 후 네 사람 중 고노스케님은 나오지 않고 다른 세 사람은 나와, 제가 이번에 조선에서 작성한 서한의 취지가 몹시 부적절하다고 하며 “그렇게 조치한 한에는 의견이 있어 아뢰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긴주(近習)주 004
각주 004)
"주군을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
닫기
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前 번주님께] “그 부적절한 바를 하나하나 적게 하여 보신 뒤 제게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분부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제 의견서를 열어보실 때 제가 옆에서 아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실책을] 적어내지도 않은 채, 지금 세 사람이 매일 나와 제가 쓴 문서의 부적절 함만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 의견이] 수용될 조짐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처리한 일 중에서 가장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회답 서계의 주문서주 005
각주 005)
"조선 측에 회답 서계를 요청하는 쓰시마의 서한으로 추정된다.
닫기
를 조선 측에 알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로쿠로에몬님은 죽도를 통째로 취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몹시 마음에 거슬릴 겁니다. 그 주문서에 관해 저는 여러모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주문서를 조선으로 보내는 건은 후일 막부에 아뢰어 추궁을 받을 때 막부의 로주(老中)주 006
각주 006)
"로주(老中) : 에도 막부가 상치한 역직으로, 쇼군에게 직속해 막부의 정무 전반 및 다이묘 관계의 사항까지도 관할했다. 막부 초기에는 통칭 ‘도시요리슈(年寄衆)’라고 불렸으며, 간에이(寬永, 1624~1644) 시기 무렵부터 ‘로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정원은 4~5인이었으며, 대체로 영지 3만 석~12만 석 정도의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 중에서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로는 쇼군의 후계자나 은거한 전 쇼군에게 부속된 로주도 있었다. 또한 로주의 상위에는 다이로(大老)가 있어 로주의 임무를 보다 전체적으로 통할하였으나, 상시직은 아니었다.(『國史大辭典』)
닫기
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할 수 있으니, 로쿠로에몬님이 위와 같이 말해도 그 이치가 합당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막부 중신들의 비판보다 귀하의 말씀 한마디를 중히 여기고 있으니, 앞에서 말한 주문서를 조선에 보내는 일에 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그곳에서 [제게] 파발을 보내실 때 그 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로쿠로에몬님이 마음에 거슬려 하는 점을 저도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도와 울릉도를 두 개의 섬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하나의 섬이라고 한 주문서가 잘못되었다하고, 이번 답서를 받아 돌아오지 않고 [왜관] 관수(館守)에게 맡겨준 게 잘못되었다고 하며, 그 섬을 예로부터 조선에 속한 것이라고 이쪽에서 인정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이번 일의 중대함 때문인데, 이렇게들 평하는 게 실로 제 생각과는 흑백이 다르듯이 상반됩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도 이러한 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에도행은 막부에 보고할 때 저를 분고노카미(豊後守)주 007
각주 007)
"분고노카미(豊後守) : 에도시대 중기의 로주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 1649~1704, 로주 재직 1681~1704). 무사시노쿠니(武藏國) 오시번(忍藩) 8만 석(이후 10만 석)의 번주였다. 다이로 홋타 마사토시(堀田正俊, 1634~1684) 사후 그에 이어서 ‘조선어용로주(朝鮮御用老中)’를 맡아 조선 통교를 수행하는 쓰시마번에게 자문 및 막부의 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울릉도쟁계에 관해서는 초기에 돗토리번(鳥取藩)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선인의 죽도 도해 금지를 요청하도록 쓰시마번에 지시했다. 그러나 교섭 경과를 쓰시마번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다시금 돗토리번에 물어서 죽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일본인의 죽도 도해를 금하는 쪽으로 막부 방침을 선회하였다. 이 사실을 조선에 전하게끔 쓰시마번에게 지시한 것도 아베이다.
닫기
님의 가신들과 만나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으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견에 심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고노카미님의 가신들과 만나 얘기할 내용에도 분명 잘못이 생길 터라 삼가 꺼리는 것입니다.

  • 각주 001)
    "세이잔지(西山寺) : 쓰시마 후추(府中)에 있었던 사원. 본래 종파는 진언종(眞言宗)이었으나, 무로마치(室町) 시대 후기부터 임제종(臨濟宗) 사원이 되었다. 조선에 보낼 국서 작성의 자문을 위해 교토 오산(京都 五山)에서 파견된 승려가 머무르는 사원이었던 이테이안(以酊庵)이 1732년 후추의 화재로 소실된 뒤에 세이잔지로 이테이안 승려의 거소를 옮겼다. 이테이안 승려가 국서 작성을 계기로 조일외교에 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이잔지의 주지도 종종 국서 작성에 관해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외교적 경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울릉도쟁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이잔지 주지의 의견 또한 수렴하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郞右衛門) : 쓰시마번의 무사로, 1716년에 문위행(問慰行)을 호행하기 위해 조선에 도해했을 때에는 다이라노 미치스케(平方相)라고 칭했다. 울릉도쟁계에서는 죽도(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할 승산이 충분히 있으니 이를 추진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한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로, 스야마와는 의견이 대립해 논쟁을 벌였다. 이후 1709년 무렵에는 번의 재정을 담당하는 간조카타야쿠닌(勘定方役人)을 역임했으며, 당시 쓰시마번에 닥쳐온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편으로써 교역의 이익이 군비의 충실과 직결됨을 근거로 들어 막부에 은 수출량 증액을 청원하도록 가로들에게 건의하기도 했다.(田代和生, 『日朝交易と對馬藩』) 바로가기
  • 각주 003)
    "사료상에는 ‘어용(御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쓰시마번이 막부로부터 일임받은 조선 관계의 제반 업무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주군을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 바로가기
  • 각주 005)
    "조선 측에 회답 서계를 요청하는 쓰시마의 서한으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로주(老中) : 에도 막부가 상치한 역직으로, 쇼군에게 직속해 막부의 정무 전반 및 다이묘 관계의 사항까지도 관할했다. 막부 초기에는 통칭 ‘도시요리슈(年寄衆)’라고 불렸으며, 간에이(寬永, 1624~1644) 시기 무렵부터 ‘로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정원은 4~5인이었으며, 대체로 영지 3만 석~12만 석 정도의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 중에서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로는 쇼군의 후계자나 은거한 전 쇼군에게 부속된 로주도 있었다. 또한 로주의 상위에는 다이로(大老)가 있어 로주의 임무를 보다 전체적으로 통할하였으나, 상시직은 아니었다.(『國史大辭典』) 바로가기
  • 각주 007)
    "분고노카미(豊後守) : 에도시대 중기의 로주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 1649~1704, 로주 재직 1681~1704). 무사시노쿠니(武藏國) 오시번(忍藩) 8만 석(이후 10만 석)의 번주였다. 다이로 홋타 마사토시(堀田正俊, 1634~1684) 사후 그에 이어서 ‘조선어용로주(朝鮮御用老中)’를 맡아 조선 통교를 수행하는 쓰시마번에게 자문 및 막부의 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울릉도쟁계에 관해서는 초기에 돗토리번(鳥取藩)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선인의 죽도 도해 금지를 요청하도록 쓰시마번에 지시했다. 그러나 교섭 경과를 쓰시마번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다시금 돗토리번에 물어서 죽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일본인의 죽도 도해를 금하는 쪽으로 막부 방침을 선회하였다. 이 사실을 조선에 전하게끔 쓰시마번에게 지시한 것도 아베이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에서 주고받은 서한과 죽도를 일본의 섬으로 확정하는 문제의 어려움 자료번호 : kn.k_0003_0040